방문요양 4.3 · 후기 8

푸른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로 116 202호 (원평동)

054-443-3939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7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푸른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구미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4점
경북 구미시 평균
84.0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2.3점 높습니다 (50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구미역에 오는 버스이용. 구미역에서 바른유병원 방향으로 산업도로 삼거리까지 직진, "한솔중고" 끼고 오른쪽 방향으로 약 500m 정도 이동하면 우측 "가장에어컨자재" 빨간 벽돌 건물 2층에 위치

🅿️ 주차

따로 주차 시설 없음. 차량 이용시, 산업도로변에 주정차가능(11:00~15:00)`.

공지사항 3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상황
2026.01.13 ▼
1. 계약 목적
센터와 대상자(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
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
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
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
지 아니한다.
①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등급(등급/월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의료, 경감대상자 : 6%
- 의료, 경감대상자 :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방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30분 이상 : 17,450원 -60분 이상 : 25,320원 -90분 이상 : 34,120원
-120분 이상 : 43,430원 -150분 이상 : 50,640원 -180분 이상 : 57,020원
-210분 이상 : 63,530원 -240분 이상 : 70,080원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량이용(차량 내) : 88,990원 -차량이용(가정 내) : 80,230원 - 차량 미이용 : 50,100원
5)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
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
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을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센터
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
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0 ▼
1. 계약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
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
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
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
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
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등급(등급/월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의료, 경감대상자 : 6%
- 의료, 경감대상자 :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30분 이상 : 16,940 원 -60분 이상 : 24,580 원 -90분 이상 : 33,120 원
-120분 이상 : 42,160 원 -150분 이상 : 49,160 원 -180분 이상 : 55,350 원
-210분 이상 : 61,670 원 -240분 이상 : 68,030 원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차량이용(차량 내) : 86,480원 -차량이용(가정 내) : 77,970원 - 차량 미 이용 : 48,690원

③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5분이상~30분 미만 : 41,710원 - 30분 이상~60분 미만 : 52,310원 - 60분 이상 : 62,930원

④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다만, 일요일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중복될 때는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한다.
3)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
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
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③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④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
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⑦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
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
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4 ▼
1. 계약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
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
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
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
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
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등급(등급/월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의료, 경감대상자 : 6%
- 의료, 경감대상자 :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30분 이상 : 16,630 원 -60분 이상 : 24,120 원 -90분 이상 : 32,510 원
-120분 이상 : 41,380 원 -150분 이상 : 48,250 원 -180분 이상 : 54,320 원
-210분 이상 : 60,530 원 -240분 이상 : 66,770 원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차량이용(차량 내) : 84,670원 -차량이용(가정 내) : 76,340원 - 차량 미 이용 : 47,670원

③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5분이상~30분 미만 : 40,760원 - 30분 이상~60분 미만 : 51,110원 - 60분 이상 : 61,490원

④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다만, 일요일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중복될 때는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한다.
3)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
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
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③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④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
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⑦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
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
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8

4.3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4
백*훈 ★★★★☆
자녀 · 1-3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정*희 ★★★★★
손녀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송*효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서*숙 ★★★★★
손자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정*자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로 116 202호 (원평동)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로 116 202호 (원평동)

전화

054-443-3939

전화

푸른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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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푸른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