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9점

도담재가복지센터

053-812-0659
B
평가등급 80.9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00~18:00 / 연중무휴

지역

경북 경산시

인력 현황

56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경산시청별관(경산농협)(11035) | 135m 100(간선) / 남산1(지선) / 경산2-1(순환) / 100(일반) - 경산시외버스정류장(세명병원)(11074) | 149m 100(간선) - 경산시외버스정류장 건너(국민은행)(11073) | 219m 309(간선) - 경산시장 건너(대구은행)(11033) | 232m 100(간선) / 남산1(지선) / 경산1(순환) / 100(일반) - 경산시청별관 건너(11036) | 265m 100(간선) / 남산1(지선) / 경산2(순환) / 100(일반) - 경산시장(11034) | 286m 100(간선) / 남산1(지선) / 경산1-1(순환) / 100(일반)

🅿️ 주차

중방동 870-42 예은빌 1층 도담복지센터 예은빌 안쪽 주차시설 1대가능 / 도담복지센터앞 1대 상시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02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하거나 변경계약서(변경확인서,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동의를 받는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방문요양의 수가와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의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신변의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용계약 및 이용금액
2022.11.09
제2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항(방문요양)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 후에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협의하여 동의를 득한 후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사유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사유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변경계약서(확인서,사유서)] 작성후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서비스 제공
등급의 변경
[추가]
ⓛ 등급변경내역 세부안내
②[변경계약서(확인서,사유서)] 작성후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서비스 제공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 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변경계약서(확인서,사유서)] 작성후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변경계약서(확인서,사유서)] 작성후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제2항(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6%, 9%
의료 7.5%, 의료 6%

#첨부파일 최신 수가 적용.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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