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한다.
3. 센터는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등급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 확인 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4. 입소이용 의뢰서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일반 대상자 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센터로 지급한다.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외출동행에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2023년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40% 경감자
9%
60% 경감자
6%
기초수급권자
0%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①신원인수자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 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병·의원 입원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① 매월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이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단 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 및 보호자의 요규를 거절 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②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③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월이상 납부되지 않았거나 연체되었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의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상습적인 부절적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 발생시
⑥ 본 센터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⑦ 수급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