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6점

행복재가복지센터

054-781-9883
B
평가등급 81.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 시간 평일(월~금)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울진군

웹사이트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 이용시** -7번국도 북울진톨게이트 진출 -> 울진농공단지 4거리 울진방향(좌회전) -> 금광골든케슬 APT 앞 3거리 울진방향(좌회전) -> 직진 200m 좌측 블럭 네비게이션 주소입력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08 **버스(공용)이용시** -울진터미널 하차 -> 북행(죽변,부구,덕구) 시내버스 -> 읍내 5리 승강장 하차 -> 금광골든케슬 APT 방향 50m 직진 도보 (우측 블럭)

🅿️ 주차

센터 앞에서부터 금광골든케슬 입구 방향으로 주차 가능 ※울진시내 방향으로 주차시 20분 이하로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08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2.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서를 작성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라.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2.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3.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3.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 2025년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1,177,000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3. 월 이용료(2025년기준,1회당,단위:원)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4.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참여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에 대한 통보 의무
⑤ 기타 기관의 제반 규정 및 규칙 협조 의무
4.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5. 2. 수급자의 장기병원입원(시설입소), 시설전원 등 계약 해지 사유 발생할 때
5.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5.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기타 1~7호 외에 계약 기간 중 중대한 문제 발생이나 중요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기관 개원 3주년 워크숍 개최
2023.05.22
행복재가복지센터 개원 3주년 기념 워크숍이 충청북도 충주호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센터의 사회복지사님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케어 현장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항상 소통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 단체 사진을 올려 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내려받기를 하시옵고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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