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
1. 이용 정원
기관의 이용 정원은 노인 재가복지시설(주야간보호)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 정원으로 한다.
1. 센터의 이용 정원은 65명으로 한다 (정원의 20% 범위내에 한해 등급외 노인성 질환 이용자가 이 용할 수 있다)
2.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3.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의해 신고, 변경 한다.
2. 이용 대상
가. 기관의 이용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자 및 이용 절 차)의 규정에 따라
①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 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 영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주.야간 보호서비스의 경우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자
다만, 미등급 이용자의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기관의 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 할 경우 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모집 및 이용 방법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시설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시설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이용자 모집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으로 구분하여 인터넷게시판, 소식지, 현수막, 센터외부 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 홍보한다.
2.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 요양 인정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노인성 질환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발급 의사 소견서 또는 복용약 처방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용 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이용 대상자의 원활한 센터 이용과 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센터는 이용 대상자에게 관찰 기간을 둘 수 있으며, 관찰기간 동안 보호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이용 대상자 와 함께 본 센터에 동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입퇴소 절차 및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 12조 1항 과 2항에 의한다.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손상된 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도모하고 보호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동년 배 어르신들 과의 교류 및 접촉을 가짐으로써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활동성과 의욕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또한 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 체결된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이외에도 어르신 및 보호자의 서비스 관련 요구가 도를 넘지 않는 한도 내 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 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4. 수급자 알권리를 보장하여 장기 요양급여를 선택하도록 해당 정보는 기관 내부에 게시하고 안내한다.
5.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서는 장기 요양보험 표준약관 이용계약서를 사용하며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에 대한 내용
②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
③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단 기초 생활 수급자중 무연고자 혹은 기초 생계비로도 비급여 부분을 납부 할수 없는 이용자는 시설장이 판단 적용한다
1. 이용 절차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이용 대상자는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과 입소계약 필요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① 건강진단서 1부(감염병검사 포함)
② 주민등록증 사본
③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및 처방전 1부
④ 장기 요양 등급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각 1부.
2. 필요에 따라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기 간을 둘 수 있다.
2-1. 입소 불가 시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 대상 어르신에 대한 상태가 상담 내용과 상이 할 경우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숙지를 통 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3. 이용 적격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 하고 입소 신청, 정식 이 용 계약통해 센터 입소 절차를 마무리 한다.
5. 센터는 이용 대상자의 정식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급여 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동의를 받아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6. 대상자에 대한 개인 사물함 이용 및 차량 송영 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 하도록 한다.
7. 기초수급자인 이용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자격 여부를 확인 후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서비스 내용 기준으로 입소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군구 청장으로부터 이용 의뢰서가 기관 에 통지되도록 관리한다.
2. 이용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어르신은 본 주간보호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염성 질환 진단이 있는 어르신
2.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타인에게 해를 초래하는 어르신
3. 매일 의료 적인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
4. 가족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르신
제13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이용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판정되어 집단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이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하고, 사전 안내 및 납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3. 기관 내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종사자의 정당한 지도에도 불구하고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안전과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배회성, 공격성 등으로 인해 타 이용자의 안전에 지속적인 위험이 발생하며,대체 가능한 관리 방법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어려운 경우
5.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이사, 해외 이민, 보호자 변경 등)
1. 이용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 대상자의현재 상태, 건강 및 생활 특성, 센터 내 활동 내용 등을 설명하고,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관련 서비스 기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4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 “갑”과 서비스이용자 “을”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을”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② “을”에게 신변 이상 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수신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③ 표준화된 급여 제공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기관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 협조할 의무② 신청서 또는 계약서 기재 사항 변경 사유 발생 시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③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기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④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의 관리 책임 범위 내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개인 물품의 분실·파손 예방에 협조하며, 사고 발생 시 사실을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⑥ 기타 기관 운영 규칙 준수 의무
3.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1.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급여 한도 초과 비용을 부담할 의무
2. 주소, 연락처 변경 또는 보호 의무 수행이 곤란한 사유 발생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3. 어르신 인계 및 인수는 센터 또는 지정된 송영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
4. 송영 전·후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특이 사항을 상호 전달할 의무
5. 인계·인수자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사전 통보하며, 확인 절차를 위한 연락 시 협조할 의무
4.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 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1.1.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1.1.1.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1.1.1.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5조【이용 보호】
이용 대상자의 이용 보호를 위해 ‘ 노인의인권’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이용자 권리를 보장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이용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 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고, 잔존력을 유지하고 자립 능력을 고양 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 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이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아 니된다.
- 월별 입소 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 는 아니 되며, 노인의 입소 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도는 퇴 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 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비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이용 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 체할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 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 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아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 하고,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 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아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 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 봉 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해서 는 아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 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소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 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 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은 수시로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센터 는 제기된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 다.
- 다른 생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 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시설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 요시 지역 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 소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 상태와 치료,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 을 허용 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 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 하여서 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 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이용 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 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외부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에는 반드시 이용 노인과 가족에게 동의 획득 후 공문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16조【인권 보호】
이용 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1. 이용자의 개별성 존중
- 개별 이용 노인은 개인으로서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한다.
2. 이용자의 존엄성 존중
- 개별 이용 노인의 존엄성과 자존감은 보장되어야 한다
3. 이용자의 사생활 보장
- 개별 이용 노인은 센터내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4. 이용자의 비밀 보장
- 개별 이용 노인의 개인적 정보와 시설이 개인과 공유하는 비밀들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화일, 사례관리 기록 등의 외부 유출 차단)
5. 이용자의 낙인으로부터의 보호
- 개별 이용 노인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사회를 활용하고 시설 이용자와 인간적 관 계 형성을 위한 배려를 통해, 낙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참여 증진
- 직원의 인내와 개입 기술을 통해 이용 노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 직원 및 이용 노인 간에, 또한 이용 노인 간에 서로 좋은 관계가 설정되도록, 프로그램 및 업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킨다.
8. 이용자의 개인적 개발
- 이용 노인은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9. 이용자의 독립성 유지
- 이용 노인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0. 이용자의 보호와 위기관리
- 시설은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직원 훈련을 실시한 다.
11. 이용자의 다양한 행동 관리
- 이용 노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리 방법을 직원은 훈련받고 통제, 개입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의무】
1.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2. 센터는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하며, 동 자료 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주체 등에게 관계규 정에 따라 공문서에 의해 요청받고 제출할 수 있다.
3. 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 낙서로 한다.
4. 센터는 센터가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 시 고지하 도록 한다.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장기 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조치한다.
① 가입은 퇴소자를 제외한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 직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센터는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하고, 센터가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3. 본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 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해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4.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 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센터의 이용 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 하였음 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 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 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 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이하 “갑”)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이하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10. 배상 책임보험은 KB 홈앤비즈케어 종합보험에 가입하며 한도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억,영업 배상책임보험 사고당 보장 한도액 3억 이상으로 가입한다.
11. 종사자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을 사용 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이용자 및 직원들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① 화재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 화재 사고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① 기관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 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용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 용품을 비치하여, 화재의 초동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① 의료 전문기기와 소화기 등은 기관 내 담당자 및 기관 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②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서비스 비용은 장기 요양 등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의 경우 매
월 정해진 날짜에 선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1. 장기 요양 등급자의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생활지도,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 관리, 구강 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 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경, 수면 관리, 이동 도움.
②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 서비스 ? 말벗 서비스 지원, 의사 소통지원, 여가 정서지원(프로그램서비스)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 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 관리, 치매 관리, 간호 및 처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 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④ 신체인지재활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사회적응 활동, 인지기능 훈련 등
- 그 외‘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며, 개별내용은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계약서에 의한다.
2.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1일 5등급 기준 식비, 간식를 포함한다.
3. 이용료는 이용시작 익월부터 이용자의 정산 내역에 따라 납부하며, 이용료 납부는 다음과 같 다.
이용료 납부일
매월 말일 전까지 (말일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
이용료 납부방법
농협351-1231-9549-93 국민은행626801-04-157994 연지재가센터
4.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에 대한 정산을 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10일까지 정산 내역을 통보한다.
5.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한다.
6. 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입금으로 한다.
7.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 요양급여 전액 무료로 이용하며(비급여 항목 제외), 차상위급여자는
본인부담금의 6% 또는 9%와 일반 15% 등 비급여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한다.
8. 장기 요양급여 수가에 의한 비용외의 비급여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납한다.
① 식 재료비 : 2식 5,000원 1식:2,500원
② 간식비: 오후 1번 제공 0원
③ 기타 이·미용비는 무료 제공하며, 수급자 개인의 사유에 의하여 타시도 등 장거리 차량 이용 시, 또는 개인 여가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실비로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④ 입소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체 별도 의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다.
9.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10. 이용료 본인 부담금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등으로 교부 한다.
나.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 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다.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제21조【이용 서비스의 항목과 절차】
1. 기관은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촉탁의, 간호사, 요양보호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 상태 파악과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 유지 및 질병 예방에
힘쓴다.
3. 기관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 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기관 이용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 확인을 하여 신체 변화를 관찰 기록하고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6. 기관 이용자에게 인지,여가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자 상태 변화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7.비급여 품목 비용에 대하 여는 상시 확인 가능 하도록 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 이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제22조【급식 서비스】
1. 센터는 조리원을 두어 이용자에게 계절에 알맞은 식사를 직접 제공하며,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영양사의 식단에 맞추어 식사를 제공 함으로써 필요한 열량 및 단백질 등 균형 있게 섭취 할 수 있도록 한다.
2. 급식을 행 함에 있어서 시설 입소자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3조【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1. 기관 내 모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청결을 유지하여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2. 기관 이용자들에 대한 호칭은 존칭을 사용하며 본인의 희망과 사회적, 관습적 통념에 의한
호칭을 사용한다.
3. 기관 이용자가 자신의 금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기관 이용자의 개인 비품 및 용품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거동이 전혀 불편한 중증 이용자는 제외한다.
5.운영 규정에 위배 되지 않는 한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
6. 이용자에 대하여 상세히 개별 기록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 및 본인
기록에 대하여 보호자에게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 하도록 한다. 단, 보호자 아닌 외부 열람자에게 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하며 시설장 승인 없이 열람을 금하며 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외부 유출은 공문서에 의해서만 열람 가능 토록 한다.
7. 이용자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안전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주기적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 한다.
제24조【여가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1. 기관은 문화적 여가생활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다양한 취 미, 문화생활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도서 및 TV 라디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2. 문화적인 접촉 및 대화 서비스를 통한 기초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3. 프로그램 참여는 어르신 개별 특성과 건강 상태에 따라 그룹별로 참여 가능 하도록 한다.
제25조【인지,신체,사회적응 프로그램】
1. 이용자의 신체, 인지 건강 상태를 사전 파악하여 적절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중장기 목표에 따라 유지 및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한다.
2. 5등급, 인지 지원 등급 이용자는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60분 이상 제공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충실히 기록하고 사유를 보관한다)
제26조【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 의무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시설의 장 및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나.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다. 노인복지상담원, 사회 복지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설의 장은 직원이 노인 학대를 행하 였다면 지체없이 업무를 중지 시켜야 하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장등 신고 접수자는 응급조치 의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시설의 장 및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 학대 행위자로 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응급조치를 실시 하고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보조인의 선임 등은 다음과 같다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 학대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⑥ 기타 노인학대의 유형은 노인 학대 예방센터 업무수행 지침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한다.
5. 조사 등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 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 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금지 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비밀누설의 금지)학대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7. 시설의 장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급자와 직원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다른 시설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의료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①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이용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이용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간호(조무)사는 이용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 하여 조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보건 의료복지 연계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①기관은 이용자의 의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절한 연계 의료 기관을 지정한다.
②협약을 통해 연계 의료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이용자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외래진료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①이용 어르신의 상태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정기 병원 진료시 처리 절차
가. 병원 진료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와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협의하여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 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기관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④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가.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이용 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①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②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29조【수급자 알권리 보장】
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여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서비스 참여와 활동에 있어 급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으로 수급자의 선택, 의사를 존중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