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계약 이용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급여 계약 체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기관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급여 제공 내용, 이용 시간, 본인부담금, 계약기간 및 권리·의무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1. 급여 제공 내용
* 장기요양 인정등급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의 경우 공단에서 인정한 품목 및 급여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2. 본인부담금 납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비급여 항목이 있을 경우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3. 계약 변경 및 해지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언제든지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시에는 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만족도 및 고충처리
*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관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 접수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급자의 권리
*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서비스 이용기록을 확인할 권리
* 불만 및 고충을 제기할 권리
■ 문의처
기관명 : 더 편한 복지용구 사업소
전화번호 : 055-909-1477 (010-2841-7370)
담 당 자 : 조홍정
우리 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의 권익 보호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더 편한 복지용구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