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9점 잔여 46명

보물섬복지센터

055-863-8118
B
평가등급 89.9점
🛏️
정원 / 현원 13 / 5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67,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단, 설명절 연휴와 추석명절연휴는 휴관)

지역

경남 남해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59명
22%

현재 4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
assistant
18%
10
요양보호사 1급
36%
1
사무원
4%
1
조리원
4%
1
시설장
4%
2
간호사
7%
3
간호조무사
11%
5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9

나들이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남해군 전역

먹거리 장터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2,3,4층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3,4층 생활실

신체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3,4층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2,3,4층 생활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3,4층 생활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3,4층 생활실

인지강화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2,3,4층 생활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3,4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67,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 시 : 남해읍 효자문 삼거리. 하차 후 도보로 3분 정도 거리. * 자가용 이용 시 : 남해읍 실내체육관 길 건너 맞은편 보물섬어르신유치원.

🅿️ 주차

* 보물섬복지센터 정문 앞 공설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20
안녕하세요.
보물섬복지센터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변경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조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대비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되어 변경 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12월에 발송해 드린 변경계약서 및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02.23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문

-2025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수가 변경으로 본인부담금 조정됨을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4
"보물섬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이용계약 목적 :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비용 부담액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첨부자료 참조)
2) 본인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
한다.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 의를 받아 CMS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사용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그 밖 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본인 부담금 납입 안내는 매월 청구 완료 후 (익월 초) 센터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한다. 단,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는 우편 안내를 생략 할 수 있다.
4. 계약내용
1) 수급자와 장기요양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양센터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
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장기요양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4) 센터는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
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센터는 확인 받은 서류를 보관한다.
5. 급여 계약 체결
1) 일반 수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요양센터를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가 송부된 장기요양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수급자 확인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
3) 장기요양센터 확인사항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 급여종류, 인정유효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재가급여에 한함) 등을 확인한다.
6. 계약 방법
1)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장기요양서비스이용설명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2) 수급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서 사본,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7.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종사자들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9.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⑥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⑦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⑧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⑨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⑩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⑪ 한 달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유보할 수 있다.
⑫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납부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⑭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⑮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10. 계약의 해제 절차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면통보 또는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과 본인부담금 안내문
2023.01.09
20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1. 20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됨으로 본인부담금도 조정됨을 안내

2. 가족요양을 겸하는 경우 추가 한도액 지원이 없으지므로 인하여 비급여등원 발생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 안내와 비급여등원 시 100% 등급별 본인부담금 안내.

3. 식재료본인부담금도 물가인상으로 조정이 불가피하여 인상분 안내를 드리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문
2022.02.26
2022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문
추석 휴관 안내(9/20-22)
2021.09.19
[추석연휴 휴관 안내]

저희 보물섬어르신유치원은 추석을 맞아 휴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기 간 : 2021년 9월 20일(월), 9월 21일(화), 9월 22일(수) - 휴관
9월 23일 목요일부터 정상등원일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55-863-8118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로 인하여 만남이 조심스럽지만 추석연휴 기간동안 생활 방역수칙 준수해주시길 바라며,
마음만은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보물섬복지센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 안내
2021.06.25
[보물섬복지센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안내]

백신 접종에 동의하시지 않은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전체 종사자와 어르신의 95% 이상이 모두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까지
모두 완료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1차 접종(4월16일), 2차 접종(5월6일) 두차례로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상반응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대상자는 매주 실시하던 코로나19 선제검사에서 제외되었으며
미접종대상자는 매주1회로 꾸준히 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밴드를 통해 검사결과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희 기관에 협조해주시고 노력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2021.01.01
2021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입니다
코로나19관련(가족통신문)
2020.12.19
코로나19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발송해드리는 가족통신문과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앞전에 알려드린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11시-12시(코로나 2차 검사 예정)
모든 어르신들 휴원하시는 일 없도록 부탁드리며
뉴스를 통해 접하신분도 계시겠지만
코로나19진단검사가 2주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현재 위기경보(심각)단계에서 노인이용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니 모든
보호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어르신들 등원 시 마스크 꼭 착용하시도록 한번 더 부탁드리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은 전화를 통해 안부 확인 하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석연휴 휴관 안내
2020.09.25
[추석연휴 휴관 안내]

둥근 보름달 만큼이나 풍성하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보물섬어르신유치원 휴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기 간 : 2020년 9월 30일(수), 10월 1일(목), 10월 2일(금)
10월 3일 토요일부터 정상등원일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55-863-8118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0년 추석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코로나로 인한 걱정들 잠시 잊으시고
코로나로 직접 찾아뵙지 못하지만 몸은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운 한가위,
넉넉하고 건강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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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863-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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