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1 · 후기 9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만로 33 2층201호 (후평동)

033-910-3051
운영시간 09:00~18:00 / 공휴일 휴…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8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 공휴일 휴무 / 당직자 상시 통화 혹은 문자가능 033-910-3051 / 010-4649-2321

지역

강원 춘천시

오시는 길

대중교통

춘천 사대부고 근처, 후평동 주공6단지 아파트 상가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후평주공6단지" 입니다. * 1017, 7, 14, 15번 버스 이용

🅿️ 주차

아파트 단지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7

2026년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비용안내
2026.07.09 ▼
이용시간 급여비용 6% 9% 15%

30분 이상 16,940원 1,016원 1,525원 2,541원
60분 이상 24,580원 1,475원 2,212원 3,687원
90분 이상 33,120원 1,987원 2,981원 4,968원
120분 이상 42,160원 2,530원 3,794원 6,324원
150분 이상 49,160원 2,950원 4,424원 7,374원
180분 이상 55,350원 3,321원 4,982원 8,303원
210분 이상 61,670원 3,700원 5,550원 9,251원
240분 이상 68,030원 4,082원 6,123원 10,205원
2025년 종사자 의무교육 리스트
2025.03.18 ▼
1 노인인권 4시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코히) 노인인권,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시설종사자편)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2025년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장애인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6 자살예방 1시간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 [2025년] 보건복지 종사자 대상 기본편 교육
7 직장내 성희롱 예방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8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9 직장내 괴롭힘 예방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0 개인 정보보호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개인정보보호교육
11 퇴직연금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퇴직연금교육
2025년 재가급여 비용 인상안내
2024.12.30 ▼
안녕하세요.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5년도 재가급여 인상안내 드립니다.

’24년한도액 (인상률)->’25년한도액
1등급 / 2,069,900 (11.43%)-> 2,306,400
2등급 / 1,869,600 (11.44%)-> 2,083,400
3등급 / 1,455,800 (2.05%)-> 1,485,700
4등급 / 1,341,800 (2.15%)-> 1,370,600
5등급 / 1,151,600 (2.21%)-> 1,177,000

2025년 방문당 시간당 수가(15%기준 본인부담금)
30분/16,940 (2,541)
60분/24,580 (3,687)
90분/33,120 (4,968)
120분/42,160 (6,324)
150분/49,160 (7,374)
180분/55,350 (8,303)
210분/61,670 (9,251)
240분/68,030 (10,205)
2024년 추석연휴 이용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안내
2024.09.13 ▼
2024년 추석 연휴를 맞아
춘천지역 이용가능한 의료기관과 문여는 약국정보를 공유합니다.
-복지부콜센터 129
-구급상황관리 119
-보건소 033 250 3550

*응급실 : 한림대학교성심병원,강원대학교병원,인성병원,국군천천병원

응급으료포털 큐알코드 참조하세요.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2024.02.16 ▼
고시 **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기관에 상근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제4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고시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경우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문으로본다.
6. 프로그램관리자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내용을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ㆍ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⑧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2024년 급여
2024.02.16 ▼
24년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안내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6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체결하며, 장기요양인정기간 또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합니다.

2. 계약목적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과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적정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3.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적용합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및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비급여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비용을 청구합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 수급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조합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연락처 및 생활환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립니다.
*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협조합니다.
* 기관의 운영규정 및 이용계약 내용을 준수합니다.

5. 계약의 해제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의 변경 또는 종료, 장기입원,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용후기 9

4.1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1
박*자 ★★★★☆
자녀 · 1-3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양*자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서*숙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 ★★★☆☆
자녀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신*선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만로 33 2층201호 (후평동)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만로 33 2층201호 (후평동)

전화

033-9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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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