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성동구방문요양간호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73 삼성아파트 상가동2층202호 (마장동)

02-2612-9000
설립연도 200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96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동구

웹사이트

sdhomecare.or.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8.8점
서울 성동구 평균
79.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8.9점 높습니다 (81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25%
1명
간호사
25%
2명
간호조무사
50%

총 인력: 4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01보2666

교통·주차

대중교통

* 5호선 마장역 1번출구에서 도선사거리 방면으로 도보 3분 거리 마장역 근처 버스노선 : 121, 2013, 2(마을버스) * 도선사거리 정류장 이용시 도선사거리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마장지하차로 방면으로 도보 5분거리 도선사거리 정류장 버스노선 : 03, 110B, 141,145,148, 421

🅿️ 주차

* 주차는 삼성아파트 상가동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이용: 주차장 입구 차단기로 주차장입구에서 연락주시면 내려가서 차단기 열어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10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2026.04.28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 놓은 것입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2.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원 인권보호 캠페인 1
2026.04.28 ▼
1. 폭언. 폭행예방 수칙

"공포심과 불한감을 유발하는 폭언 안돼요!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 안돼요!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는 행동 안돼요!

"때리거나, 꼬집는 행동 안돼요!


2.성희롱.추행 예방 수칙

.외모,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안돼요!

불필요한 신체접촉, 사생활 침해나 간섭 안돼요!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때 즉각 이를 중지, 사과해요!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 적극 도와줘요!


3. 직원과 수급자(보호자)의 상호존중 수칙

상호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상대방의 말 경청하기.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의 말 주고받기.

적절한 호칭 사용하기.

부당/ 사적업무 요청하지 않기.

모욕적 언행하지 않기.



4.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대응방법은

(1단계) 자체요청 및 즉시 경고

: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대화를 유도



(2단계)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 지속할 때는 사전고지 후 녹음·녹화 실시

(3단계) 응대종료. 경찰신고

: 중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경우,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
납니다. 기관에 6하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직원 인권보호 캠페인 2
2026.04.28 ▼
요양보호사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급여 외 행위 제공요구를 삼가해주세요.



1.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 동거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

? 김장, 집안 경조사 지원



2.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 가게 청소, 배달, 부업에 참여 등



3. 그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 무리한 안마(과도한 신체접촉 등)



4. 대응방법

(1단계) 1차응대 (장기요양요원)

부당요구에 해당함을 알리고 업무범위에 대해 설명

(2단계) 2차응대 (장기요양요원)

부당요구 지속 시 기관과 상의하겠다고 하며 갈등을 피한다.

(3단계) 보고 (장기요양요원)

부당요구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전화, 서면 등 방법으로 보고

(4단계) 방문 (센터장)

센터장은 수급자(가족)을 방문하여 의견을 접수

(5단계) 조치계획 수립 (센터장)

센터장은 상담일지에 부당요구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수립

(6단계) 중재 및 종결

조치계획에 의거 수급자 또는 가족과 중재하고 해결한 경우 종결

(7단계) 사후평가

장기요양요원은 추후에도 부당한 요구가 있는지 센터장에게 보고
요양보호사 필수노동수당 신청 안내
2024.01.22 ▼
1. 사업기간 : 2024. 1. 22. ~ 2024. 1. 31.

2. 사업대상 : 성동구 소재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 지급조건(모두 충족)

- 2024.1.1.기준 성동구 소재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소속되어 근로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2023년) 성동구 소재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00시간 이상 근로한 자

3. 사업내용 : 필수노동수당 20만원 지급(연 1회)

4. 신청방법 :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직접 신청 → 시설에서 지급요건 검토 후 성동구로 신청서류 제출

5. 지급예정일 : 설 연휴전까지 성동구청에서 본인계좌로 일괄지급(2024.02.08일 예정)
장기요양급여 이용 상호협력동의서
2023.05.31 ▼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이 동의서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붙임 4 참고))
●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Ⅱ.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와 의무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본인위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센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 지원 등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수급자(보호자)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의 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과 수급자(보호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2018.08.28 ▼
요양보호사는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효나누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으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7.04.2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8.07월부터 본인부담금 요율 변경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용계약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및 서비스 내용
2.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 및 이용절차
3. 장기요양서비스의 계약기간과 계약목적
4. 수급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급여 종류
5. 급여계획의 수립과 반영
6. 급여계약 체결 및 급여의 이용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8. 급여제공시 신임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9.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0. 장기요양 이용료 등 급여비용과 급여내용 등의 변경
11. 계약의 해제
12.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분쟁 해결방법
13. 관련 문서의 비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재가급여서비스 이용자 교육자료
2016.06.29 ▼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를 위한 교육자료입니다.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1. 이용자(수급자, 보호자) 필수 숙지사항
2. 이용자(수급자, 보호자) 유의사항
3. 낙상사고 예방법
4. 탈수 예방과 처치
5. 관절구축 예방과 운동법
6. 욕창 예방과 처치법
7.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교육
8. 배설도움 자료
9. 치매예방 및 관리교육
방문요양서비스 세부내용
2016.05.16 ▼
방문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치매 5등급은 인지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타 방문요양서비스의 자세한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안내합니다.
2008.07.02 ▼
저희 성동구 장기요양 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주소입니다www.sdhomecare.or.kr
성동구 최고서비스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용후기 8

4.4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3
오*영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이*순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래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양*자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하*숙 ★★★★★
손자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73 삼성아파트 상가동2층202호 (마장동)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73 삼성아파트 상가동2층202호 (마장동)

전화

02-2612-900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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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A+)성동구방문요양간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