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나눔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41길 11 1층 (쌍문동)

02-905-9988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87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9시~18시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도봉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8점
서울 도봉구 평균
83.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5점 높습니다 (314곳 평균)

인력현황

10명
요양보호사 1급
83%
1명
시설장
8%
1명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지하철 1호선 방학남부역 3번출구 구 정병원옆 도보 5분 파란버스 141번: 방학사거리하차 1분거리 파란버스 130번: 방학교 정류장 하차 1분거리 노원마을 15번 : 방학교 정류장 파란버스 141번: 방학사거리 하차 1분거리 초록버스 1127번: 방학사거리 하자 초록버스 1119, 1144 번 : 방학사거리 2분거리 구 정병원 옆 1층 나눔복지센터

🅿️ 주차

주차시설 지상: 8대

공지사항 10

2026년 추석 인사와 선물
2026.09.09 ▼
풍요로운 한가위,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늘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6년 설 인사와 선물
2026.02.11 ▼
다음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에는 저희 (A)나눔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 선물로는 김을 준비하여 모니터링과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새해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8 ▼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개인신상,주거환경,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월 이용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에 첨부합니다.
2025년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 안내
2025.09.09 ▼
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이네요.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독감 예방 접종 안내입니다.


[나눔복지센터 독감 접종 공지]

1. 만 64세 이하(1961. 01. 01 이후 출생자): 09/01(목)~10/24(금)까지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 본인 부담 후 진료비 상세 명세서(백신명과 가격 모두 기재된 것)
센터에 위 서류 제출하셔야 비용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한엄수 안되면 청구 안됩니다 ~^^

※접종후 센터방문하여 반드시 신청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65세의 선생님과 어르신은 무료 접종으로, 일정시간에 어르신과 함께 병원에 가서 맞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75세 이상의 어르신과 선생님은 2025년 10/15~
70~74세의 어르신과 선생님은 2025년 10/20~
65~69세의 어르신과 선생님은 2025년 10/22~
2025년 설 인사
2025.01.28 ▼
긴 설 연휴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집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3 ▼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개인신상,주거환경,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월 이용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에 첨부합니다.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 안내
2024.10.25 ▼
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이네요.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독감 예방 접종 안내입니다.


[나눔복지센터 독감 접종 공지]

1. 만 64세 이하(1960. 01. 01 이후 출생자): 09/26(목)~11/10(금)까지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 본인 부담 후 진료비 상세 명세서(백신명과 가격 모두 기재된 것)
센터에 위 서류 제출하셔야 비용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한엄수 안되면 청구 안됩니다 ~^^

※접종후 센터방문하여 반드시 신청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65세의 선생님과 어르신은 무료 접종으로, 일정시간에 어르신과 함께 병원에 가서 맞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75세 이상의 어르신과 선생님은 2024년 10/11 ~ 2025년 4/30
70~74세의 어르신과 선생님은 2024년 10/15 ~ 2025년 4/40
65~69세의 어르신과 선생님은 2024년 10/18 ~ 2025년 4/30
2024년 추석 선물 배부 안내
2024.09.02 ▼
저희 (A)나눔복지센터는 어르신들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산화효과와 항염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참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9월 모니터링과 함께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2024년 (A)나눔복지센터 보수교육 공지
2024.08.07 ▼
장소 : 햇빛요양보호사 교육원 2층 1강의실
시간 : 2024.08.10 (토요일) 09:00~17:20
- 점심시간은 12:40~13:40으로 각자 도시락 지참하시거나 사 드셔야 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도시락, 개인돋보기, 필기도구

해당 교육원에서 개별 문자 받으신 선생님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수업들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4년 보수교육 실시
2024.07.26 ▼
안녕하세요
2024년 (A)나눔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의 보수교육 일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월례회의 결과로 8월 10일 토요일 햇빛요양교육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는 교육원측에서 8월에 개별 문자를 통해 알림이 갈 예정입니다.
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전원 참석하여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박*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지*숙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박*덕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유*석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최*진 ★★★★★
손자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41길 11 1층 (쌍문동)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41길 11 1층 (쌍문동)

전화

02-905-9988

전화

(A)나눔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A)나눔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