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한사랑 방문요양센터

02-831-0191
A
평가등급 91.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09:00~18:00 운영. 휴무일과,토,일 공휴일. 응급상황시발생시예외

지역

서울 영등포구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79%
1
시설장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1호.5호선 신길역하차 후 시내버스 6512번. 5625번 우신초등학교 하차 - 1호선 영등포역 하차 후 도보가능(약10분거리) - 7호선 신풍역하차후 5번출구로 나와 도보가능(약10분거리), 버스다수이용가능(6512,5625,5620,5713등)

🅿️ 주차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10

2025년08월 월례회및교육
2025.08.26
8월29일 월례회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루2시,5시 가능한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년5월 월례회및교육공지
2025.05.27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 월례회및교육이 28일 오후2시와 5시에 있습니다.
상태기록지등 준비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2025년04월 월례회및교육공지
2025.04.22
4월 월례회및 교육은 센터장님 4월 마지막주 개인 일정으로 4월23일 수요일 모바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03월 월례회및교육공지
2025.03.28
3월28일 금요일 오후2시와 5시에 월례회및 교육을 실시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이번달 교육은 치매관리및예방지침 입니다.
기록지등 지참 하시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2025년02월 월례회및교육공지
2024.05.19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2월 월례회및교육이2월27일(목요일) 오후2시~3시,5시~6시에 있습니다.
기록지등 준비하셔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4년4월 월례회및 교육공지
2024.04.22
2024년 4월 월례회및 교육이 4월29일 오후2시와 5시에 있습니다.상태 기록지등 준비하셔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4년2월 월례회및교육
2024.02.29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월 월례회및교육이 2024년 2월28일 오후2시와 5시에 개최합니다~
상태기록지등 준비하셔서 참 석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제1조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1-1조 (모집방법)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등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등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 갱신된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 하여 서비스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첨부파일1,2 참조(재가기관기본수가, 등급별월한도액과 방문요양과목욕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 비급여대상은 제외하고,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기관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자 신변에 위협이 되었을때
6. 2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시설등으로 입소 하셨을때
12월 월례회및교육
2023.12.30
12월 월례회및교육이 각 문자로 전해 드린바 12월28일 개최되었습니다~
교육내용과 월례회 전달사항 문자로 보내 드리오니 한번 더 읽어 보시고 현장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11월 월례회및교육
2023.11.30
추워진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월 월례회및교육이 11월29일(수요일)실시 하였고 미 참석자들을 위해 모바일로 전달사항과 교육 내용 올렸습니다.
꼭 숙지하시고 현장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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