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체결
①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목적
다. 계약 기간
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마.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바.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사.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②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③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계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및 기간
①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는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자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계약 종료 후 재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재계약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한다.
② 월 이용한도액 초과분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의 본인부담률은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른다.
4.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급여제공 내용 및 비용에 대하여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⑥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⑦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자기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⑧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의 상태 변화, 입원, 퇴원, 연락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⑨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의 병원 진료, 입원, 퇴원,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⑩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방문요양: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나.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이용한 방문목욕 및 목욕 전후 상태 확인
다.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관리
②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기타 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안내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또는 급여시간 변경 등으로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 ‘기관’은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비한다.
③ ‘수급자’(보호자)의 서면 또는 구두상의 신청에 따라 서비스 시간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7.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종료된다.
가. 계약기간의 만료
나. ‘수급자’의 사망
다. 장기요양인정의 취소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 의사표시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이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운영이나 종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다. 폭언, 폭행, 성희롱, 반복적인 급여 외 행위 요구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라. 기타 계약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관’은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