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굿모닝케어

02-401-5075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 개롱역 하차 1번출구에서 직진 우창아파트 지나 훼미리마트에서 우회전 5분거리(보인중고 건너편) 개롱초등학교 부근 버스 : 잠실역 1번출구 3315, 3217 승차후 상아아파트 하차

🅿️ 주차

개인차량 5대

공지사항 7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수가 안내
2021.09.08
2021년 등급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수가 안내드립니다.(첨부파일)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9.08
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며 유효기간까지이며, 등급 갱신 후 재계약을 한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0
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며 유효기간까지이며, 등급 갱신 후 재계약을 한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0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수가 안내
2020.10.20
2020년 등급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수가 안내드립니다.(첨부파일)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율 동결...보험수가는 5%↑
2012.11.22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됐다. 또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수가는 평균 5%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먼저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로 동결됐지만,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따른 영향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올라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내년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5619원(보수월액의 0.38%)에서 내년 5709원(보수월액의 0.39%)으로 평균 90원 증가된다.내년도 수가 조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입소시설 수가를 평균 5% 인상키로 했다.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매, 독거노인 등의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 지급한다.특히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이상 이용하는 노인에게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하여 수가를 7% 인상했다.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수가 2.4%를 인상했다. 이번에 심의된 내년도 장기요양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수요를 감안해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7% 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서울=뉴시스】
2012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평가설명회 질의응답(Q&A)
2012.11.14
2012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평가설명회 질의응답(Q&A)2012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매뉴얼에 대한 Q&A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금년 평가 준비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 2012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평가설명회 질의응답(Q&A). 끝.♠ 문의 : 02-3270-6782~4, 6786, 6523, 6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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