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64길 13 1층 (고덕동)

02-426-2277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25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동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3점
서울 강동구 평균
81.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0.1점 높습니다 (233곳 평균)

인력현황

62명
요양보호사 1급
97%
1명
시설장
2%
1명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6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강동재가복지센터는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64길 13, 1층에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 시> 고덕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 이용 시> 3412, 강동02, 강동05 이용 시 고덕아이파크아파트에서 하차 -> 3분 거리(206m)

🅿️ 주차

건물 앞쪽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및 협조 요청사항 안내
2026.07.31 ▼
1) 교육대상 안내
2026년도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므로 평가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에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예시: 2024년~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2) 단체신청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단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3에 따라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평가매뉴얼 게시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수정) (6/1) 스마트장기요양 앱 접속 오류 장애 조치 완료 안내
2026.06.01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6년 6월 1일, 금일 스마트장기요양 앱 일부 접속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조치완료 된 상태이며,

아래와 같이 오류지정일을 적용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2026. 6. 1.(월)

○ 업무처리: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 한 겨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포털을 활용한 신청채널(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운영안내
2026.05.19 ▼
□ 신청채널 운영 안내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이 기관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함에 따라 신청채널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2026.5.18.(월) 14시 예정
○신청채널 : 기관포털
○신청대상 : 갱신신청 기간 내 수급자(갱신신청에 한해 가능)
○신청 가능자 : 방문요양·목욕·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급여제공관리 전산을 사용하는 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 시설도 향후 급여제공관리 전산 확대 시 적용 예정
○신청방법 : 급여제공기관종사자로 로그인하여 대리인으로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장기요양 관련기관 로그인 ‘급여제공기관 종사자’ 개인로그인/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

※ 운영안내, 신청매뉴얼, Q&A가 첨부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전산관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 033-736-3835, 3837
○신청 후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신청인을 관할하는 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 안내
2026.05.13 ▼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2. 우리 공단은 RFID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청구율 우수기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RFID 사용 보편화에 따른 변별력 저하 및 월 초 청구 집중으로 인한 심사과부하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심사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기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재가급여기관
나. 시행시기: 청구일자 2026.8.1.부터(급여제공월 무관)
다. 주요내용: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 RFID 자동청구율 기준 상향
- (현행) 청구일자 2018.7.~2026.7. : 자동청구율 75% 이상
- (개선) 청구일자 2026.8.~ : 자동청구율 90% 이상
※ 자동청구율은 청구서 기준이며, 조기지급 지급기한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기준 미달 시 30일 이내)
※ 조기지급 시 지급예정일이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지급

4. 아울러, 향후 자동청구율 분석을 통해 조기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시개정 사항 및 방문일정등록 안내
2026.05.02 ▼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고시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26.5.1.)
<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시 관련 사항 >
1)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 급여비용의 50% 가산 유지
2) 고시 제32조제3항제2호 노동절이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미이용일 급여비용 평일(월~금요일)에서 제외
3) 고시 제33조제1항제3호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의 30% 가산
4) 고시 제69조제2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일 공휴일에 포함
5)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노동절 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 내 근무시간 이월 가능

2. 또한 이와 관련, 노동절에 대한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방문일정등록) 재가급여 전산 변경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공휴일 30% 가산 적용 및 미이용일 급여비용 제외,
수가 및 달력 변경 적용 예정(변경예정일: '26.4.28.)
2) 4.28. 이전 입력하신 일정 통보는 [월금액 재산정] 버튼을 눌러 휴일 수가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수가기준 장기요양기관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01.01.)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해드립니다.
2025.01.02 ▼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3 ▼
제2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계약 복적)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2-4조(신원 인수의 권리, 의무)
제2-5조(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제2-6조(계약의 해제)
2024년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등
2024.01.03 ▼
2023.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12 ▼
제5장 급여 이용 계약

제09조 (계약목적) 기관의 운영목적 및 운영철학을 바탕을 두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 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7.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1.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5.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이용자 및 급여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4.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월이용료)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규정과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를 따른다.
1. 월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등급~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등급~5등급 : 재가급여
3)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169,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 624,6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24호(2022.12.28))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5)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2. 급여종류별 이용료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24호(2022.12.28))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수가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 단, 평일 오후6시 이후 오후10시 이전-야간은 표준수가의 0%를 가산하고,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30%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50%를 가산한다.
2023년1월 1일부터는 3등급, 4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 210분 이상을 월4회 까지 급여비용한도 내에서 이용가능하고, 1등급, 2등급 수급자에 한해 1일 270분이상 월6회까지 급여비용 한도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82,160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74,070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46,25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별 급여비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24호(2022.12.28))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3. 비용부담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 40%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보험료 순위 25%이하, 60%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예외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의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4.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5.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6.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9.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10.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10

3.8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4
하*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희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홍*희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신*자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숙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64길 13 1층 (고덕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64길 13 1층 (고덕동)

전화

02-426-2277

전화

강동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강동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