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2.4점 4.3 · 후기 12

효나눔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37 (기장읍)

051-723-9492
B
평가등급 82.4점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5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나눔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기장군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4점
부산 기장군 평균
81.0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1.3점 높습니다 (69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1. 버스이용 1)마을버스(3, 8, 8-1, 9) 종점 하차 -> 우측으로 사거리 진입 -> 봉순이네 맞은편 인테리어 지용 안쪽 건물 2) 1003, 39, 139, 183, 36, 181 : 전신전화국 하차 -> 우측 사거리에서 우회전 -> 직진100m 생생족발 , 만복돼지국밥 옆 건물 2. 자차이용 1) 고속도로이용 기장ic하차 -> 기장군청 방면 직진 -> 죽성사거리 우회전 -> 전신전화국사거리 -> 직진 후 50m 2) 해운대 방면 : 죽성사거리에서 좌회전 -> 전신전화국 사거리 -> 직진 50m 3. 전화번호 (051-723-9492) 4. 팩스번호 (051-723-9493) 5. 이메일주소 (lgo601812@naver.com)

🅿️ 주차

사무실 맞은편 왼쪽 '서림유통'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효나눔 직원교육 안내※
2026.07.02 ▼
선생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02월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02월 25일 (수) 13시(오후1시) / 17시(오후5시)
▶장소 : 효나눔재가센터 사무실
※2026년 03월 효나눔 직원교육 안내※
2026.07.02 ▼
선생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03월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03월 27일 (금) 13시(오후1시) / 17시(오후5시)
▶장소 : 효나눔재가센터 사무실
※2026년 04월 효나눔 직원교육 안내※
2026.07.02 ▼
선생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04월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04월 28일 (화) 13시(오후1시) / 17시(오후5시)
▶장소 : 효나눔재가센터 사무실
※2026년 05월 효나눔 직원교육 안내※
2026.07.02 ▼
선생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5월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05월 27일 (수) 13시(오후1시) / 17시(오후5시)
▶장소 : 효나눔재가센터 사무실
※2026년 06월 효나눔 직원교육 안내※
2026.07.02 ▼
선생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06월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06월 29일 (월) 13시(오후1시) / 17시(오후5시)
▶장소 : 효나눔재가센터 사무실
※2026년 01월 효나눔 직원교육 안내※
2026.01.27 ▼
선생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01월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01월 29일 (목) 13시(오후1시) / 17시(오후5시)
▶장소 : 효나눔재가센터 사무실
2026년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안내
2026.01.02 ▼
2026년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안내

※첨부파일 참조
2025년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안내
2025.01.16 ▼
2025년 방문요양 / 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안내

※ 첨부파일 참조
2024년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
2024.02.04 ▼
2024년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27 ▼
첨부파일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율(%)을 곱하여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은 별첨과 같이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산정내역 요구
③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요구
④ 급여 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⑤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로로 인안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⑥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 요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②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③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이용자 또는 가족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⑦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5) 계약의 해제는 다음의 경우 서면, 전화, 구두로 통보로 처리한다.
1.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급여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5.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6)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7) 센터와 계약당사자가 협의 할 경우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센터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2. 특정일의 급여제공방법의 변경은 변경 요청시 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센터는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사유를 기록한다.
3. 급여제공방법에 대한 계약변경은 변경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 수립 후 이용자(보호자) 동의를 받는다.
4.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된 때에는 개정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하고 이용자(보호자)와 변경내용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이용후기 12

4.3 이용자 1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2
정*호 ★★★★★
사위 · 3-6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우*희 ★★★★★
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민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최*진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서*훈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37 (기장읍)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37 (기장읍)

전화

051-723-9492

웹사이트

없음

전화

효나눔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나눔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