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8명 4.4 · 후기 9

보람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5 (남산동)

053-257-8001
정원·현원 5 / 23명
설립연도 2016년
월 비용 170,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6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1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보람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8:00

지역

대구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3점
대구 중구 평균
78.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9점 높습니다 (75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23명
22%

현재 1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3명
요양보호사 1급
27%
2명
조리원
18%
1명
시설장
9%
1명
간호사
9%
3명
사회복지사
27%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3

놀이활동(공놀이,볼링)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목욕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목욕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7층 물리실, 해독한의원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보람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세상뉴스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강화운동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힐링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음악활동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지남력 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학습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구지상철 3호선 남산역옆 보람요양원(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5) 전화번호:053-257-8001 남산역 버스 정류장 버스 : 509, 650, 706, 805, 순환2 남산역 맞은편 버스정류장(프린스호텔) 버스 : 306, 509, 518, 650, 706, 805, 남구1,순환2-1

🅿️ 주차

보람요양원 뒤편 주차장 5대주차

공지사항 10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026.07.11 ▼
직원 고충처리 절차

직원의 업무 관련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충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고충 접수
직원은 근무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 업무 관련 어려움, 개선 의견 등의 고충을 시설장(원장)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면담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고충 내용은 고충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고충 제기자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관리한다.
고충 내용 확인 및 검토
시설장(원장)은 접수된 고충의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 검토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고충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정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고충 처리
확인된 고충 사항은 업무 조정, 근무환경 개선, 직원 간 의견 조율, 운영방법 개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고충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처리 결과 통보
고충 처리 완료 후 시설장(원장)은 고충 제기자에게 처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기록 및 사후관리
고충 접수 내용, 처리 과정, 조치 결과는 고충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처리된 고충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활용한다.
주간보호, 방문요양에서 양질의 서비스제공
2026.07.11 ▼
1. 우수한 사례 및 장점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보호자 상담과 서비스 안내를 통해 보호자와의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과 감염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서비스 내용 충실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에 따라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지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의 적정성과 효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변화 시 보호자 및 의료기관과 신속히 연계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욕구와 기능 변화에 맞추어 서비스 계획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보완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인지프로그램 관련
어르신의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치매예방 프로그램, 회상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퍼즐, 색칠하기, 종이접기, 인지학습지 등 다양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수준과 인지기능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참여도와 변화사항을 기록·평가하여 다음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절행사, 전통문화 체험, 소근육 활동 등을 병행하여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 이용에 관한 사항 11가지
2026.07.11 ▼
1.신체활동지원 : 식사, 목욕, 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등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
2.인지관리지원 :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3.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운동과 재활훈련 지원
4.간호처치 : 건강상태 확인, 투약관리, 상처관리 등 기본 간호서비스 제공
5.구강위생관리 : 양치질, 의치관리 등 구강 청결 유지 지원
6.영양관리 : 개인 상태에 맞는 식사 제공 및 영양상태 관리
7.배설관리 : 화장실 이용, 기저귀 교환 등 배설활동 지원
8.일상생활지원 : 세탁, 환경정리, 침상정리 등 일상생활 편의 제공
9.정서지원 : 말벗, 상담, 여가활동 등을 통한 심리적 안정 지원
10.사회적응지원 : 사회활동 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회성 유지
11.개인활동지원 :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 및 생활 지원
감염병에 주의하기(주간보호, 방문요양)
2024.05.16 ▼
감염병대응절차

1.감염병 예방관리
- 센터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센터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센터 내 주요 장소에 부착
2.청소·소독 ·환기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매일 소독
*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 센터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
3.면회·외출·외박 운영
- 비접촉 면회시 철저한 방역조치 전제하에 하루당 실시 인원 제한·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음식섭취는 불가
-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영상면회 실시
보람노인복지센터 이용안내
2024.05.16 ▼
11. 이용안내
1) 이용대상
- 장기요양 등급판정 받은 분(1등급~5등급)
- 인지등급6등급
2) 이용정원
- 주간보호-23명
- 방문요양 -제한 없음
3) 이용시간
-주7일 (07:00~19:00) 월~일
4) 이용절차
가. 직접방문 나. 이용상담 다. 이용결정 및 계약 라. 이용서류준비 마. 센터이용

2. 구비서류 & 준비물
1) 장기요양 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3) 의사소견서 & 진단서
4) 드시는 약 & 처방전
5) 감염성 질환여부 진단서
노인학대
2024.05.16 ▼
1.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특성 "
1)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20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3)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4)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2.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
6) 유기

3. 노인학대행위 처벌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행동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함
∨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이용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 취하기
∨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
∨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됨
∨ 재가복지시설의 경우,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5.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129 또는 1577-1389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주간보호,방문요양)
2024.05.16 ▼
2026년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
※ 월 20일 이용 기준 / 1일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이용 기준
※ 급여 본인부담금만 산정(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제외)
1등급
일반 15%: 209,190원
감경 9%: 125,514원
감경 6%: 83,676원
2등급
일반 15%: 193,770원
감경 9%: 116,262원
감경 6%: 77,508원
3등급
일반 15%: 178,920원
감경 9%: 107,352원
감경 6%: 71,568원
4등급
일반 15%: 174,030원
감경 9%: 104,418원
감경 6%: 69,612원
5등급
일반 15%: 169,080원
감경 9%: 101,448원
감경 6%: 67,632원
인지지원등급
일반 15%: 169,080원
감경 9%: 101,448원
감경 6%: 67,632원

3. 방문요양
2026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 월 20일 이용 기준 / 급여 본인부담금만 산정(식비 등 비급여 없음)
※ 본인부담률: 일반 15%, 감경 9%, 감경 6% 기준
60분(1시간) 이용 기준
일반 15%: 75,960원
감경 9%: 45,576원
감경 6%: 30,384원
90분 이용 기준
일반 15%: 102,360원
감경 9%: 61,416원
감경 6%: 40,944원
120분 이용 기준
일반 15%: 130,290원
감경 9%: 78,174원
감경 6%: 52,116원
150분 이용 기준
일반 15%: 151,920원
감경 9%: 91,152원
감경 6%: 60,768원
180분 이용 기준
일반 15%: 171,060원
감경 9%: 102,636원
감경 6%: 68,424원
210분 이용 기준
일반 15%: 190,590원
감경 9%: 114,354원
감경 6%: 76,236원
240분 이용 기준
일반 15%: 210,240원
감경 9%: 126,144원
감경 6%: 84,096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작성법
2020.08.04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토/일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5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7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대구은행 505-10-191463-9 로 2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 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2020.07.1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3판)(‘20.3.27 시행)과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20.3.12 시행), 생활속거리두기 지침(‘20.5.6 시행)에 근거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4-1판)(‘20.3.30 시행)을 수정?보완한 기본 입니다.
주간보호프로그램안내
2020.04.15 ▼
보람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안내
01 재활치료
기능회복훈련 사회적응훈련 신체활동 맞춤형프로그램 인지활동 보람체조 물리치료
02 건강관리
혈압, 혈당 등 건강체크 건강상담 및 투약지도

03 복리후생
목욕서비스 위생관리 중식,석식 및 간식
04 여가 및 정서지원
음악활동, 이미용서비스, 생신잔치, 어버이날행사,
05. 가족지원
가족간담회, 송영서비스, 가족상담, 사례회의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2
장*수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근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송*이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숙 ★★★★☆
며느리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서*숙 ★★★★★
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5 (남산동)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5 (남산동)

전화

053-257-8001

전화

보람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보람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