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5 · 후기 4

대한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3 2층 (신암동)

053-959-9758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6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동구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구 동구 평화시장 국민은행 맞은편 1층에 콩나물국밥이 있는 건물 2층 대한노인복지센터 평화시장 버스: 618, 708, 808, 980,937, 급행1,156,401,524, 순환2-1 자가용 올경우: 평화시장으로 오셔서 국민은행 맞은편

🅿️ 주차

평화시장 신암뜨란채아파트 내 주차시설 이용 가능

공지사항 3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23 ▼
본 규정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와 기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1조 (계약체결의 원칙)
1.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2. 계약은 상호 합의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결되어야 한다.
3.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 2-2 ( 계약서의 작성)
● 이용 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방문요양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 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 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 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 규정,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인수인계 원칙, 규정 위 조항 및 해석, 계약 사항 확인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 요양 등급 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사본 1부
- 그 밖에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때 장기 요양 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2-3조 (계약기간)
1.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3. 계약기간은 서비스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 장기 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때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할 수 있다.
4.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5. 노인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 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6. 장기 요양 인정갱신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계약 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때 장기 요양 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2-4조 (계약 목적)
1. 센터와 이용자(보호자), 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이 있다.
3. 수급자(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2.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3.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 시 별 지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4.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로 한다.
5.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낼 수도 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_ 첨부1) ※2026년 기준 단위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방문요양 급여비용수가 _붙임 2) ※2026년 기준

방문당 시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30분
16,940
2,541
17,450
2,618
60분
24,580
3,687
25,320
3,798
90분
33,120
4,968
34,120
5,118
120분
42,160
6,324
43,430
6,515
150분
49,160
7,374
50,640
7,596
180분
55,350
8,303
57,020
8,553
210분
61,670
9,251
63,530
9,530
240분
68,030
10,205
70,080
10,512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름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 급여비용은 이용 금액 중 공단 지원보험료 85% 적용, 본인부담금 15% 적용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1일 2회 이상 방문 서비스 원할 때는 1회당 180분까지만 가능하다.
※ 급여 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시작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6조 (이용자 및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과 서비스이용자 ( 보호자 간) 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내야 할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 그 밖에 장기 요양 서비스 이행 의무
●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통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

2. 기관의 의무
●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
● 수급자 신체 청결 및 주변 환경 청결 의무
● 그 밖에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할 의무

3.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는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이용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중 불만 사항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4. 기관의 권리
● 기관은 계약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협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4. 상태상담
●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시행하고 기록한다.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인권 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 상태나 장애 경제 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6.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 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 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때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8. 자기결정
수급자의 기관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9.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0. 재가 요양 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7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가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갑’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달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따라“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②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한 알 권리
② 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 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2~9조 (인수. 인계 절차)
1. 요양 요원 등은 최소한 5일 전까지는 인수, 넘겨주어야 하며 인수. 인계 상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2. 직원의 퇴직, 휴가 또는 근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담당 업무에 관련된 서류, 물건, 미결 내용 등의 기록과 향후의 처리 요령 또는 자기 의견을 담아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진다.

제 2-10조 (계약 해지)
당사자 합의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는 급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초래할 시는 계약기간에 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6회 이상 이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이용료 본인부담금 을에게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급 능력이 없으며 “을”, ‘갑’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7. 행동의 불안정 및 다른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때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9.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 이 판단할 경우
10.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1. 장기 요양보험 등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1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수급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한다.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09 ▼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장기요양급여서비스 내용)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가능한 급여종류와 서비스의 내용은 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2. 인지활동지원
3. 인지관리지원
4. 정서지원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②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안면청결, 구강청결, 두발청결, 신체청결, 옷 갈아입 기, 식사도움, 배설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2.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 및 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여가활 동 프로그램, 인지·정서서비스 등
3. 간호 및 처치 : 건강관리
4. 치매관리지원 : 치매수급자 관리
5.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6. 이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이동서비스 등
③ 방문간호서비스는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1.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2.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3.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4.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④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 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 2.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 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제2조(방문요양급여비용/이용료)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센터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 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가.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센터장 포함)는 월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하며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프로그램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내용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 이 정한다.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⑧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월)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제3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제4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 수급자에게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월 4일)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 을 2회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 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8조의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하는 경우에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급여제공시간이 120분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⑩ 프로그램관리자가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2.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⑪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①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 3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 3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 3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 2항과 제3항이 중복될 때는 제3항에 따른다.
1. 제1항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 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하며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

제6조(원거리교통비용)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은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실 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방문당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거 리
금액(원)
거-1
5km 이상 10km 미만
3,400
거-2
10km 이상 15km 미만
5,100
거-3
15km 이상 20km 미만
6,800
거-4
20km 이상 25km 미만
8,500
거-5
25km 이상 30km 미만
10,200
거-6
30km 이상 35km 미만
11,900
거-7
35km 이상
13,600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제1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①원거리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급여 및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로서, 별표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 상인 수급자
2.「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 시」 별표1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원거리교통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일 수급자에 대해 월 중 1회 이상 방문할 경우에도 원거리교통비용은 월 1회만 산정한다.
④ 섬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제6조의 표 중 ‘거-3’의 급여비용을 1일 원거리교통비용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한 신청, 중단 및 변경 절차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8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3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3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 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 항목의 증상여부 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 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제9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 욕이 필요한 경우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목욕실 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 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라.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 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 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 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마.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바.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②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
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②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
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
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
우에는 제10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
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
여야 한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2021.06.12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17조【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입욕 및 미입욕 서비스를 구분, 선택하여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
1급 요양보호사가 각각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세면의 도움 및 머리 감기기, 구강 청결관리
- 음식 제공, 식사의 도움
- 환복 시 도움, 체위변경, 이동간 도움
- 생리현상 관리(대변, 소변 등)
-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의 재활운동 지원
- 기타 필요 서비스

2. 일상생활지원
대상자 가정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주변정리 및 생활물품 구매, 외출보조, 우애서비스를 제공한다.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방문, 말벗, 생활상담 등)
- 기타 필요 서비스
3. 방문목욕
이동목욕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장 대상자 가정의 기물관리

제18조【대상자 가정의 물품관리】
“대한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 제공시 대상자 및 가정의 기물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 센터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기본적으로 가입하여 보장하며, 요양보호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본인이 책임진다.
2. 센터는 직원교육의 경우 물품관리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제8장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제19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대한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중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센터는 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발생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및 가족과 해결 방안을 도모한다.
단, 지시되지 아니한 업무로 인하거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의 요청으로 업무수행 중 피해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대한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의 면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대상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의 관리에 꾸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만성 또는 특이질환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이나 입원, 사망할 경우 센터나 담당 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에 관련한 사항 등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수순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한노인복지센터”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8
오*경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정*성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김*자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자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3 2층 (신암동)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3 2층 (신암동)

전화

053-959-9758

웹사이트

홈페이지 없음

전화

대한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대한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