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재가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55 2층29호 (만수동, 뉴서울아파트상가)

032-446-7587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04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4점
인천 남동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5점 높습니다 (595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1. 도보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3지구(만수6동) 내 뉴서울아파트 상가 2층 2. 자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21번길 55(만수동, 뉴서울아파트상가) 2층 3. 대중교통 : *버스 - 16-1, 721번, 103-1번, 6번, 1301번, 754번, 33번 이용하여 남동초등학교 또는 남동중학교 하차 후 도보 4~5분 *인천지하철 2호선 -남동구청역 3번 출구로 나와 독곡사거리에서 우측으로 돌아 도보로 10분

🅿️ 주차

인천 만수동 뉴서울아파트 상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직원교육 안내
2026.10.08 ▼
안녕하세요?
2026년 10월 직원교육 안내드립니다.
이번 달 직원교육은 10월 20일(화) 17:30~18:30에 할 예정이며, 건강상태가 양호하신 분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직원교육 내용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교육입니다.

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살펴주시고 낙상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애써주시는 초록재가 요양보호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09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안내
2026.09.04 ▼
안녕하세요?
2026년 9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드립니다.
이번 달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은 9월 15일(화) 17:00~18:30에 할 예정이며, 건강상태가 양호하신 분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직원회의는
첫째, 태그 찍을 때 상태변화 기록 작성방법 안내
둘째, 환절기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건강관리
셋째, 독감예방접종 안내

9월 직원교육 내용은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낙상예방 및 관리지침"교육입니다.

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살펴주시고 낙상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애써주시는 초록재가 요양보호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0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안내
2026.06.08 ▼
안녕하세요?
2026년 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드립니다.
이번 달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은 6월 16일(화) 17:00~18:30에 할 예정이며, 건강상태가 양호하신 분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직원회의는
첫째, 태그 찍을 때 상태변화 기록 작성방법 안내
둘째, 폭염 대비 수급자 수분 섭취, 식중독 예방, 요양보호사 이동 시 온열질환 예방.

6월 직원교육 내용은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재해대응 안전관리 교육"교육입니다.

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살펴주시고 낙상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애써주시는 초록재가 요양보호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4월 직원교육 안내
2026.04.07 ▼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직원교육 안내드립니다.
이번 달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은 4월 21일(화) 17:30~18:30에 할 예정이며, 건강상태가 양호하신 분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직원교육 내용은 "요양보호사 업무법위 및 부당요구 대처 법/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살펴주시고 낙상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애써주시는 초록재가 요양보호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03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안내
2026.03.06 ▼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드립니다.
이번 달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은 3월 17일(화) 17:00~18:30에 할 예정이며, 건강상태가 양호하신 분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직원회의는
첫째, 연 1회 건강검진 안내, 필수교육, 보수교육 관련 안내
둘째,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점 안내. 산책동행 전 날씨 상태 살피고 미세먼지 여부도 꼭 알아보기

3월 직원교육 내용은 "종사자 윤리지침/인지프로그램"교육입니다.

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살펴주시고 낙상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애써주시는 초록재가 요양보호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02월 직원교육 안내
2026.02.09 ▼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직원교육 안내드립니다.
이번 달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은 2월 24일(화) 17:30~18:30에 할 예정이며, 건강상태가 양호하신 분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직원교육 내용은 "노인인권/노인인권 보호 지침"교육입니다.

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살펴주시고 낙상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애써주시는 초록재가 요양보호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안내(짝수년도생)
2026.01.21 ▼
교육대상 안내
2026년도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므로 평가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에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예시: 2024년~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2026년 초록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1 ▼
2026년 초록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계약 기간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이용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②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3. 등급 별 월 한도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①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소득에 따라 40~60%(6~9% 본인 부담) 경감,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로 한다.

4.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 책정 금액
- 30분 이상(17,450원), 60분 이상(25,320원), 90분 이상(34,120원), 120분 이상(43,430원), 150분 이상(50,640원), 180분 이상(57,020원), 210분 이상(63,530원), 240분 이상(70,080원)
※ 심야, 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 30~50% 가산할 수 있음
※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 2등급은 월 8회 270분 이상, 3, 4등급은 월 4회 210분 이상 사용 가능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서비스 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에 비치된 운영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직원교육 안내
2026.01.07 ▼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직원교육 안내드립니다.
이번 달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은 1월 20일(화) 17:30~18:30에 할 예정이며, 건강상태가 양호하신 분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직원교육 내용은 "운영규정/고충처리 지침"교육입니다.

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살펴주시고 낙상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애써주시는 초록재가 요양보호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2024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등급(A등급)획득
2025.05.08 ▼
안녕하세요?
저희 초록재가노인복지센터가 또 한번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등급(A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과 요양선생님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신 결과라 더없이 기쁘고,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보살펴 주신 요양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축하해주시고 기쁨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 잊지 않으며, 늘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용후기 8

4.6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9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5
홍*희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진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노*철 ★★★★★
조카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숙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수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55 2층29호 (만수동, 뉴서울아파트상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55 2층29호 (만수동, 뉴서울아파트상가)

전화

032-446-7587

전화

초록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초록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