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지구촌노인복지센터

032-561-0961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서구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79%
1
시설장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번, 부평방향에서 타고 검단사거리 검단지구대 앞 하차 버스 841번, 병방동 홈플러스에서 타고 검단사거리 검단지구대 앞 하차 7번, 17번, 77번, 90번 검단사거리 하차 78번, 60번, 841번 검단농협하나로마트 하차 인천지하철2호선 검단사거리역 하차 김포방향 검단농협하나로마트 옆 생활용품 할인매장 3층 402호 내

🅿️ 주차

본건물지하주차장, 공영지상주차장, 농협지하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예산
2026.02.02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2026.01.02
추운 겨울 어르신은 한랭질환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수 있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침족병 등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5.12.01
* 교육방법: 대면교육(8h) 또는 온라인교육(4h) + 대면교육(4h)
*(대면교육) 지정받은 보수교육실시기관 내 강의실에서 소속 강사가 현장 교육
*강사출장교육등지정강의실이외의교육및미승인강사의교육은보수교육인정불가
*(온라인교육) 지정받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교육
*지정받은시스템외실시간양방향온라인교육(ZOOM등)은인정불가
* 교육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장기요양기관 환기·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
2025.11.03
효율적인 환기관리 및 가을·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환기·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을 안내하오니 첨부된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환기관리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자 의무자교육 수강 요청건
2025.10.01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는 연 1회 노인 인권교육을 온라인 4시간, 노인학대신고자 의무자교육 온라인 1시간 수강하셔야 합니다.
본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자 의무자교육 수강을 부탁 드립니다.
예,결산 복지로 홈페이지 공시 확인 방법
2025.09.01
복지로-지원-복지소식-장기요양기관 공시- 장기요양기관명 검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요원 건강검진
2025.08.0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직원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직원은 연 1회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신규로 채용할 때도 건강진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에 맞춰 검진을 받아야 충족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검진받으시면 됩니다.
계측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영역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건강검진을 진행해달라 요청하시고 12월까지 모든 분들 건강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산
2025.07.02
2024년 결산
2025.07.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0
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 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
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자극 활동,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방문목욕
-입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5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소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본인부담금은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경우 현금으로 받는다.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9%
경감대상자의 경우 9%

6%
의료급여수급자 6% 경감대상자의 경우 6%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만일 평일야간 이용시((밤10시~새벽6시)와 공휴일 이용시에는 30% 가산금을 지급한다.

제6조 (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대상자(갑)”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서비스제공계획서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4)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5)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6)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
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제8조(계약해제 요건)
①계약서상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9조(계약의 해제)
① ‘갑’(또는 ‘병’)은 제8조제1항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② ‘을’은 제8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0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통신망(유선,이메일,팩스,SNS)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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