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7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
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수가를 적용하며 본인부담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본인부담율은 기초수급자는 면제이며, 의료급여·차상위자는 6%, 9% ,일반대상자는 15%를 부담한다.
②단,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이용료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본인부담금 15% 218,460원 194,190원 186,100원 171,360원 147,120원
9% 131,070원 116,510원 111,660원 102,810원 88,270원
6% 87,380원 77,670원 74,440원 68,540원 58,840원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1.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2.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무
1.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2.이용자의 신변 또는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3.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4.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신체의 이상증세에
대하여 본 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
가 목욕서비스 제공시 이용자 건강에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②대상자의 기관변경 또는 사망
③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④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⑤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⑥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⑦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