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기간 ) ‘22. 4. 1.( 금 ) ~ 22. 12. 31( 토 )
○ ( 교육대상 선정 ) ‘21. 1. 1. ~ 21. 12. 31. 사이 동일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합산 월 60 시간 이상을 1 회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자 )
※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근무시간은 합산하지 않음
○ ( 교육대상자 확인 ) 장기요양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경로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 대상자관리
○ ( 교육대상 제외 ) 해당기관 퇴직 ( 또는 근무종료 ) 자 , 해당 기관 고용보험 제외자 , 직종 변경으로 요양보호사가 아닌 자
○ ( 교육방법 ) 직무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원칙 ( 출장교육 불인정 )
○ ( 직무교육기관 확인방법 )
① 장기요양 홈페이지 / 빠른메뉴 / 기관검색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찾기
② http://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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