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로암엠케어 복지용구

042-586-5333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주5일) 오전 9:00시부터 오후 18:00까지이며 토,일(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지역

대전 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전 서구 정림로 55, 우성아파트 단지내 118동 앞 우성종합상가 2층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615번 이용 가능 하십니다.

🅿️ 주차

정림동 우성 아파트 내에 주차 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2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11.12
1.급여제공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제품을 인수받고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유효기간과 적용구간을 적용하여, 게약자의욕구대로 계약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상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2.계약목적
계약자 갑과 을이 필요한 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를 하며 거기에 따른 아래와같은 협약 사항(약속)을 이행하기위하여 계약서를 쓰고 이를 지키겠다는 서명날인을 한다.
1. 이용중에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또는 사망할경우엔 반드시 을에 게 연락하여야한다
2. 연락이없을시엔 모든비용을 갑이부담한다
3. "을"은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갑”이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 및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 포함)
5. “갑”은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 포함)
6. “을”은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갑”이 요구한 복지용구를 “갑”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이관하여 설치하여 주어야 하고, 설치 후 수시로 방문하여 복지용구의 상태를 점검.보완하여 “갑”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7. "갑"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계약자("갑")의 의무
가. “을”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갑”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없다.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9.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3.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①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비용을 산정할때에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의하여 산정한다.
②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수가로 산정한다.
③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 보호
서비스와 별개로 급여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④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수가로 아래구분(장기요양보험법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일부 부담금을 수급자(또는보호자)가 직접 납부한다.
⑤이용자는 고시에서 정한 각 품목별 비용을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구분
일반 15%
경감의료급여 6% 9%
기초수급자 0%

본인부담금

⑥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및 대여 품복을 수급자가 구매
하고자 원할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⑦본인부담금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대여품목의 본인부담금은 월 단위 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해당 대여기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일시불로 입금할 수 있다.
⑧공단수가 변경으로 인한 대여품목 본인부담금이 인하되었을 경우, 반드시 수급자에게
알려야하며 대여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환불한다.

4.이용자 및 신원인수인 의 권리밎 의무
①신원인수의 방법은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②이용자는 고시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제출하고 제품에 대한 사용설명을 충분히 듣고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④신체 변화로 인하거나 사용이 불필요 할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다.
⑤복지용구서비스의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⑥판매제품은 해당제품의 무상 보증기간중일 경우 무상수리하되 보증기간이 지났을
경우 실비를 부담한다.
⑦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⑧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⑨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⑩수급자가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한도액 초과분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③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이용자는 서면 등으로 이용여부에 대한 내용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⑪신원인수인은 임의로 제품을 개조할수없으며 임의로 개조 했을시 복원 의무가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지불하여야한다.

5.사업소의 권리와 의무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본사업소는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 급 여확인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②복지용구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③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작성: 본 사업소는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 후 복지용구 공급계 약서를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복지용구 제품 확인 후 이용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 한 후 자필 서명(인)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제품인수의 방법은 계약일로부터 1일안에 대상자의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하고, 주 소지 외 실주거지에 속히 인수 한다.
⑤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속히 회수등 조치를 취한다.
⑥수급자가 병원이나 시설등에 입소 한 것을 숨기고 급여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손실액 을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⑦제품 A/S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수급자의 실수로 제품이 손상 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계약의해제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 을 경우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급여종류
복지용구를 이용하는자는 65세 이상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상생활이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한다)에 의거 1등급
에서 5등급의판정을 받은자 로 한다.


2.급여제공 방법
본 서비스는 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한 급여품목을 판매
방식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①판매방식 : 이용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②대여방식 : 이용자가 “대여품목을”일정기간 대여하고 해당 제품의 대여가격에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대여
③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②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 자가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 인할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④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 할 수 없다.

③제①②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⑩ 요실금팬티
⑪ 욕창예방매트리스

2. 대여품목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이동욕조
⑤ 목욕리프트
⑥ 배회감지기
⑦ 경사로
⑧ 욕창예방매트리스


3.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1.취급제품의홍보
센터는 고시에 따른 복지용구를 18종 이상, 각 종별1개 품목 이상 진열하여 안내한다.
2.안내
센터는 이용자가 복지용구의 체험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센터 내 체험 장소를 이용하여 시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센터 내 체험 장소를 제외한 제 3의 장소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정보게시
센터는 복지용구의 판매?대여 시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해 충분히 알려 주어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제공한다.
센터에 진열되어있지 않은 품목은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 및 각 개별 복지용구 공급자의 복지용구안내서를 통해 안내한다.
센터는 복지용구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습득해서 정보를 게시해야한다

4.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1.배송방법
① 센터는 1일 이내에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이 센터에 진열?보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장 5일 내에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③복지용구 판매제품의 경우 기관이 직접 배송 및 각 제조업체 택배를 사용하여 수급자에 게 배송한다.(직배송)
④복지용구 대여제품의 경우 기관이 직접 소독업체에서 찾아 배송하거나 전동침대 및 수 동침대의 경우 위탁소독업체에서 직접 설치한다(회수 후 소독 및 보관)
⑤복지용구 대여제품 회수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동침대 및 모든 대여제품 을 위탁소독업체에서 직접 회수하는걸 원칙으로 한다.(회수 후 소독 및 보관)
⑥ 모든 제품은 센터의 지정된 소독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되어야 한다
2.재고관리
①모든 제품은 개별로 포장하여 외부 오염이 최소화된 곳에 진열, 보관한다.
②이용자에 의해 체험된 제품은 진열?보관 제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한다.
③제②항의 제품을 대여할 경우 충분히 세정?소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1.소독방법
①복지용구 대여제품은 계약된 소독전문업체에 100%위탁하여 소독한다.
②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소독 후 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시설에 격리하여 보관한다.
③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차량소독시설을 갖춘 전문차량을 통해 배송 및 설치한다.
④사업소는 계약된 소독전문위탁업체에 소독필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소 독효과검증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6.제품 사후관리(A/S등)에 관한 사항
1.수리 및 유지보수
1.수급자가 사용중인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A/S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소의 복지용구
수리 및 보수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2.수급자에게 제공된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방문상담은 3개월, 유선상담은 매월 실시하여 확인한다.
3.제품의 수선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① 모든 제품은 센터 자체 수선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자체 수선이 불가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 의뢰할 수 있다.
②판매제품은 해당 제품의 무상보증기간 중일 경우 무상으로 수선하되 필요할 경우 이 용자는 수선에 따른 실비를 부담한다.
③판매제품은 해당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경우 수선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이 용자가 부담한다.
④센터는 대여제품의 대여기간에 수선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수선에 필요한 모든 경비 를 부담한다. 단, 이용자의 무단 변태(變態)가공 혹은 용도 외 사용 등 명백한 이용자 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센터는 그 실비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수선 중 해당 제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센터는 해당 대여 제품을 다른 물건으로 대체 할 수 있다.
2.수리 및 보수 처리기간
제품의 A/S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며, 명절등 휴일이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처리한다.
종사자 노인인권보호 교육수료
2025.11.12
실로암 복지용구에서는 노인인권 보호를 위하여 매년 교육을 수료하고 어르신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에질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관 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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