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4점

주사랑 노인복지센터

042-523-5667
A
평가등급 97.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서구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안내 -703,211,113,119,619 변동네거리 하차후 구향우자동차 방향으로 100미터정도 올라와서 변동중학교 골목으로 진입. -613 내동고개하차후 변동네거리 방향으로 오다가 변동중학교 골목으로 들어오시면됩니다. *자동차 -변동네거리에서 구향우자동차방향으로 올라오다가 변동중학교 방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주차

구향우자동차 학원 근처 골목. 변동중학교 근처 주차장. 센터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3.05.08
1.인권침해 란?
-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얼에서 사용하는 “인권침해” 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닌 사회통념적 의미로서 일반 사인(私人) 또는 사(私) 기관에 의한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
2.폭언폭행상해 행위 시 대응방법
▶종사자 대응방법
-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폭언 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합니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갑 무급 휴가, 업부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합니다.
▶기관 대응방법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합니다.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3.성희롱 성폭력 대응 방안
▶기관 대응방법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성폭력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사자 대응방법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
4.업무범위
-가족이나 다른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접대, 김치 담그기,농사일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지침
2023.05.08
1. 개인정보의 개념 및 기본 원칙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개인정보의 범위
(1) 자연인에 관한 정보 -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2)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
-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음
(3)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의 의미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다른 개인 정보의 종류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짐
(4) 정보의 종류·형태 제한 없음
- 문자·음성·부호·영상 등 정보의 종류나 형태는 제한이 없음
▣ 개인정보의 기본원칙
(1) 개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1.1.1.1.1.1.1.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1.1.1.1.1.1.2.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처리 목적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3)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수집 제한의 원칙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안전성·최신성 보장
정보 정확성의 원칙
처리목적의 명확화
목적 명확화 원칙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이용 제한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
안전 보호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공개의 원칙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 참여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
책임의 원칙


2.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수집)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
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관리특이사항의 성명?소속 부서?지위?전화번호?전자주소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주된 사업, 연락처,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 및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5.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일반원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없는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서비스” 라 함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한 노인요양서비스를 말한다.
3.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위항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종사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5. “제3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단체로서
가. 서비스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나.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
다.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6.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관리지침 및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①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②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관리특이사항의 성명?소속 부서?지위?전화번호?전자주소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주된 사업, 연락처,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 및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5.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8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통하여 이용하며,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관련 규정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적 보호조치)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자의 권리
제14조(동의의 철회) 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기관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요구에 대한 조치)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기관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6조(교육)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고충처리)서비스제공자등은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 등의 보호)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한다

4. 수집항목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
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유 및 이용기간

1. 보유 및 이용기간
(1) 기관과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필요시 작성된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및 각종 이용자 관련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서비스이용기간 동안에만 이용 및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기관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에는 이용을 위하여 수집하였던 개인정보는 급여종료일부터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되는 정보를 기존에 보관했
던 파일에서 분리하여 보관한다.
(3) 노인장기요양시행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문서는 5년간 보존하며 개인정보 이용기간은 인정서 계약기간내로 한다
(4) 폐업하거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5
일 이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2. 개인정보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2022년도_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_국민_인식조사_안내문
2022.07.07
2022년도_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_국민_인식조사_안내문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2022.06.21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2022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안내
2022.03.21
2022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안내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2.02.28
1.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가.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
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
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아래와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2년 1월1일)?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
의료급여수급자 6%임.
6%, 9%
경감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임.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임.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
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응급상황 발생시 이동중 발생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구분
수가 (1회당)
구분
수가 (1회당)
30분
15,430
60분
22,380
90분
30,170
120분
38,390
150분
44,770
180분
50,400
*210분
56,170
*240분
61,950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30분 미만
37,8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7,450
60분 이상
57,090


5. 방문요양, 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별표2]의 소정수가에 50% 가산


6.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
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2.02.28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 정원
이용정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자격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방문요양1-5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모집방법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114전화 안내, 인터넷 게제 홍보
③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28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
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6.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족상담지원서비스
2022.01.2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족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부양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족은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10주 프로그램 제공 개별상담 6회, 집단활동 4회)-----------------------------

▷개별상담을 통한 심리, 정서적 부양부담감 해소

▷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정보 제공

▷집단활동(원예, 미술활동 등)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집단활동 지원비 지급

▷대상자(가족)가 집단활동 참여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할 경우에 한함

▷요양보호사 파견, 최대 4시간 방문요양 급여비 전액지원(본인부담 없음)

▷해당 급여비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지급 가능

▷청구시기 : 기수(15주 프로그램) 종료후 10일 이내 청구
- 기관포털→ 기타 → 가족상담 집단활동비

▷지급시기 : 청구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지급

▷지급계좌 : 지급계좌가 신고된 계좌

▷요양보호사 급여 : 기관 자율(단 수급자와 계약이 존재해야 함)

※ 가족상담이 필요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상담 사업지사

서울강원(11)
강서운영센터, 관악운영센터, 노원운영센터, 동작운영센터, 성북운영센터, 송파운영센터, 양천운영센터
원주운영센터, 은평운영센터, 중랑운영센터, 춘천운영센터

부산경남(6)
부산남부운영센터, 부산동래운영센터, 부산중부운영센터, 부산진구운영센터, 창원마산운영센터
사천운영센터

대구경북(8)
경주운영센터, 달성운영센터, 대구달서운영센터, 대구동부운영센터, 대구북부운영센터, 대구수성운영센터
대구중부운영센터, 포항남부운영센터

호남제주(12)
광주동부운영센터, 광주북부운영센터, 광주서부운영센터, 군산운영센터, 나주운영센터, 남원운영센터
여수운영센터, 익산운영센터, 전주남부운영센터, 전주북부운영센터, 제주운영센터, 해남운영센터

대전충청(9)
당진운영센터, 대전동부운영센터, 대전서부운영센터, 대전중부운영센터, 예산운영센터, 천안운영센터
청주동부운영센터, 청주서부운영센터, 논산운영센터

인천경기(19)
고양덕양운영센터, 고양일산운영센터, 남양주운영센터, 부천북부운영센터, 수원동부운영센터, 수원서부운영센터
안산운영센터, 안양운영센터, 용인서부운영센터, 의정부운영센터, 인천남동운영센터, 인천미추홀구운영센터
인천부평운영센터, 인천계양운영센터, 평택운영센터, 화성운영센터, 파주운영센터, 부천남부운영센터
김포운영센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2019.06.2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가.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
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
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아래와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9년 1월1일)

장기요양등급 월한도액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
의료급여수급자 6%임.
6%, 9%
경감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임.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임.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
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구분
수가 (1회당)
구분
수가 (1회당)
30분
14,120
60분
21,690
90분
29,080
120분
36,720
150분
41,730
180분
46,130
*210분
50,190
*240분
53,940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2,5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5,41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원


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30분 미만
35,23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4,190
60분 이상
53,170


5. 방문요양, 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6.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
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523-5667

🌐
웹사이트

홈페이지 없음

전화

주사랑 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