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4점

열매재가복지센타

042-825-8479
C
평가등급 78.4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은 휴무

지역

대전 유성구

인력 현황

53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타고 노은역 하차, 도보로 5분거리,

🅿️ 주차

동아쇼핑 3층,4층. 공용 주차장100대

공지사항 10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25.06.24
제 1 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제1조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자와 센터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할 수 있다.

제3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 때문에 결정한다..
②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 기간 종료 시 재계약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 시에 의한다.
-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 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 기초생활 수급권자 : 무료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진환자)
저소득층(본인인부부담금 감경을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행당자)
6%
또는
9%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 한다.)

[첨부1] 2025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 0% 부담
의료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 9%,6% 부담
일반수급자 :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30분
16,940
2,541
150분
49,160
7,374
60분
24,580
3,687
180분
55,350
8,303
90분
33,120
4,968
210분
61,670
9,251
120분
42,160
6,324
240분
68,030
10,205



[첨부 3] 방문목욕

서비스 유형
총 비용
본인부담금
15%
감경 대상자(9%)
감경 대상자(6%)
차량 내 목욕
86,480
12,972
7,783
5,188
가정 내 목욕
77,970
11,696
7,017
4,678
차량 미이용
48,690
7,304
4,382
2,921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과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일으킬 때


제 2 장 【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제9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요양보호사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서비스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 센터는 서비스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11조 (변경절차)
① 서비스이용자는 본 센터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사항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서비스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본 센터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 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이용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제12조 (서비스 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지원,정서지원,가사및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 지원
- 세면 : 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 도움, 화장실이 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②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③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④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세탁
⑤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과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 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해당 60분 이상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③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 를 갖춘 센터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를 급 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3조 (병원진료에 관한사항)
①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한다.
-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 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으면 요양보호사가 병원까 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 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으면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 자가 부담한다.
- 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14조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서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열 매 재 가 복 지 센 터
건강검진 및 인권교육 이수증 제출
2024.12.21
열매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제출하는 건강검진서 및 인권교육 이수증을 미 제출한
사원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료 받으시고 건강검지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형 병원은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로 진료 받기가 어려우니
동네 병원 중 가능한 곳을 찾아서 받으시면 됩니다,
사원 여러분 건강 잘 채기시고 좋은 결실 있기를 기원합니다.
코르나19 안전수칙
2024.09.19
* 준수 합시다
- 여러 사람이 군집한 장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피합시다.
- 외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은 씻어 주세요.
-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를 이용하여 입과 코를 가려 주세요.
- 업무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세요.
- 발열이나 증상이 있을 시 정해진 절차를 밟으시고 조치 합시다.
2024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공고
2024.09.12
신청대상 :장기요양종사자(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대전지역 신청일 :2024.09.26 목 13:00~13:50 추가 신청일 : 2024.09.26 14:00~17:00
1) 신청준비 :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합습사이트 회원가입 및 아이디 확인
2) 신청방법 : 노인장기 홈페이지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에서 신청
3)교육비 : 요양보호사 과정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24,500원
4)교육일정 :(입과확정통보) 10.2(수) 10:00, 수납기간 10.2 10:00~10.8 (월) 23:50
(교육)10.2(수)~10.22(화) ( 시험 ) 10.24(목) 10:00 ~10.29 (화) 23:50 (수료자 발표) 11.4 (월)
5)교육방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트에서 수강
6)수료기준 : 온라인교육 100% 이수 + 시험 60점 이상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문의 :교육신청 :1577-1000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600-8810
2024 년 추석을 맞이하며
2024.09.12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하신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수급자 어르신은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겠지만 사정 상 그러지 못 하시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요양사선생님들은 사전에 상황을 파악 하시어 센터에 보고 하시고 가능하면 어르신 케어에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업무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어르신 케어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내용을 요약하여 13일 오전 중으로 센터에 보고 하시면 센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 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세요~

연휴 전 우리의 할 일
1) 보호자 및 수급자에게 연휴 기간을 말씀 드려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합시다.
2) 가족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청소 및 환경의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합시다.
3) 냉장고 청소 및 정리를 하시고 음식은 남지 않게 최소 단위로 합시다.
연휴 후
*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 들뜬 마음을 가라 앉히고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 생각 해 봅시다
*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합시다
* 연휴 기간 동안 방치 되었던 수급자의 생활 환경을 정리 정돈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 합시다
* 특이 사항을 센터에 보고하고 수급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줍시다.
2024건강검진 안내
2024.03.21
- 열매재가 선생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 예약하기가 힘들어 먼 곳에 가서 검진을 받는
번거로움이 있어 상반기에 서둘러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
사무직 :짝수년도 출생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검진항목 : 신체계측, 혈압검사,간장진환,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검사결과
암검진
위암 유방암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대장암 :50세 이상 / 간암 : 40세 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
자궁암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검진비용 :공단 90% 수검자10%(단 대장암, 자궁경구암은 공단 전액분담)
2024 치매교육 6차수 공고
2023.06.26
신청대상 :장기요양종사자(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대전지역 신청일 :2024.08.29 목 10:00~10:50 추가 신청일 : 2024.08.29 14:00~17:00
1) 신청준비 :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합습사이트 회원가입 및 아이디 확인
2) 신청방법 : 노인장기 홈페이지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에서 신청
3)교육비 : 요양보호사 과정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24,500원
4)교육일정 :(입과확정통보) 9.4(수) 10:00, 수납기간 9.4 10:00~9.9 (월) 23:50
(교육)9.4(수)~9.24(화) ( 시험 ) 9.26(목) 10:00 ~10.1 (화) 23:50 (수료자 발표) 10.8 (화)
5)교육방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트에서 수강
6)수료기준 : 온라인교육 100% 이수 + 시험 60점 이상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문의 :교육신청 :1577-1000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600-8810
2023년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23.01.08
20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1.계약기간
2.계약목적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5.계약의 해제
추석 연휴 후 주의 사항
2022.09.15
*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 들뜬 마음을 가라 앉히고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 생각 해 봅시다
*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합시다
* 연휴 기간 동안 방치 되었던 수급자의 생활 환경을 정리 정돈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 합시다
* 수급자 보호 시 특이 사항을 센터에 보고하고 협심하여 수급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추석이 다가오네요
2019.09.06
무덥기만 하던 날씨가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선선 하네요!
일선에서 우리선생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별 탈없이 무난히
여름을 보내고 오곡이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 하네요!
선생님들 감사 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
이제까지 잘 해 오셨 듯이 추석 연휴도 우리 어르신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힘내세요 우리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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