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잔여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이 그 기간을 정 할 수 있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종료 후에도 계약은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 의거 본인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으로 한다.
3.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
이용계약 체결후 기관은 서비스 제공관련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 을 수립후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토대로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 담액을 확인후 고지하여야 한다.
제 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 및 수급자,서비스제공자는 다음각호의 권 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타의 규칙이나 센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수급자(보호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수급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4.서비스 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기타 센타의 규칙 이행 의무
5.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