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다운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운영규정 발췌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이용자(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 켜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관한 정보를 센터에 정확히 제공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는 제공받은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고, 정해진 이용료를 계약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변경사항을 센터에 신속히 알릴 의무가 있다.
④ 기관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용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이용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③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 서식) 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장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 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종결을 통보 할 수 있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센터장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1)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