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주은재가노인복지센터

042-543-2022
B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지역

대전 유성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1.3.211.704.201. 진잠타운아파트앞하차

🅿️ 주차

진잠타운상가앞주차장

공지사항 9

2023년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8
2023년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합니다
2023년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5
2023년 1월부터 수가변경에 따른 계약서를 게시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16
2022년도 1월부터 2022년도 12월 말까지 사용중인 수급자와의 계약서(표준약관) 입니다.
2023년도 표준약관은 2022년 12월말에서 2023년도 1월 초순에 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읽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부터 변경되는 사항
2022.06.08
2023년도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급여비용의 변경
가.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022년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20
2023년도 1,885,000 1,690,000 1,417,200 1,360,200 1,121,100 624,600
나. 방문요양 시간당 금액
방문당 시간 2022년도 2023년도
30분 15,430 16,190
60분 22,380 23,480
90분 30,170 31,650
120분 38,390 40,280
150분 44,770 46,970
180분 50,400 52,880
210분 56,170 58,930
240분 61,950 65,000
다. 방문목욕 시간당 금액(60분 기준)
2022년 2023년
차량이용(차량내) 78,580 82,160
차량이용(가정내) 70,850 74,070
차량미이용 44,240 46,250
목욕 40분 수가는 60분 수가의 80%임.
2. 최저임금의 변경
시간당 최저임금의 변경
2022년 2023년
9,160원 9,620원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2023년도 1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임. 협조 바람.
3. 4대보험 요율
2022년도 2023년도
국민연금 4.5% 4.5% 사용자/근로자 각각부담
건강보험 3.495% 3.545% 사용자근로자 각각부담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27% 12.81%
고용보험 1.8% 1.8%
2022년도 한해동안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에도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4대보험 알림
2022.02.07
1. 2022년도 4대 보험요율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2022년 비고
국민연금 9% 9% 변동없음
건강보험 6.86% 6.99% 1.89% 증가
장기요양 건강보험의 11.52% 12.27%
고용보험 1.6% 1.8%
근로자와 고용주 각각50%씩 부담.
2. 직원포상
포상자 명단 : 이종순
포상사유 : 업무우수
포상내역 : 금일봉
지속적인 포상으로 직원들의 사기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3. 2022년도의 목표
가. 중견센터로의 거듭나기
수급자 40명 이상 모시기 - 이를 위하여 요양사, 복지사 모두 현재 수급자의 돌봄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도록 하여 수급자(보호자)로 부터의 소개를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할 것
나. 건강한 센터
코로나 19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여 감염병으로 부터 수급자와 요양사 모두를
지키도록 노력하여 건강한 센터화 할 것
* 손씻기 방법의 수시교육
* 소독 철저 교육 - 알콜 또는 락스를 이용한 소독 방법 교육
* 마스크 착용 철저 - K94마스크 이상 사용하도록 할 것
다. 종사자의 권익 신장
* 포상의 활성화 및 범위 확대
* 각종 교육 참여범위 확대로 전직원의 전문화.
2021년을 보내면서
2021.12.09
2021년 한해 동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 19의 기세가 꺽이질 않고 있음으로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의 생활화는 필수 입니다.
2022년부터 변화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지하여 드립니다.
1. 최저임금의 변경
2022년 최저임금은 9,160 원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오니
업무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2. 4대보험의 변경
건강보험 요율이 6.99%로 인상되었습니다. 종사자와 공급자 반반 부담입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도 건강보험료의 12.27%로 인상되었습니다.
3. 수가의 인상
구분 금액
30분 15,430
60분 22,380
90분 30,170
120분 38,390
150분 44,770
180분 50,400
210분 56,170
240분 61,950
수가 인상에 따른 수급자와의 간편계약서를 늦어도 내년도 1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건강보험료. 코로나19백신 접종
2021.09.07
1. 2022년도 건강보험료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다음 -----

2021년도 2022년도
6.86% 6.99%

2. 코로나19예방 접종백신 독려
코로나19의 종식에 동참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서둘러 마무리 하여 주기를
독려함.
예방 접종 후 준수사항.
가. 접종 직후 20~30분간 병원에서 머물며 경과 보기
나. 이상이 없을 시 귀가하여 접종 당일 및 익일에는 무리한 운동이나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접종부위에 부기가 있을 경우 냉찜질 하기
라. 열의 발생시 해열제 복용, 복용 후에도 차도가 없을 경우 병원 진찰
마. 접종 당일과 익일에는 접종 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할 것
바. 기타 이상 발생시 즉시 병원 진료 받도록 할 것
코로나19 백신 접종
2021.05.12
1.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 하여 주신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12일 현재 총원20명 중에 10명이 1차 예방 접종이 완료 된 상태로, 2차예방 접종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을 가져서 1차예방접종에 부득이 참여하지 못한 임직원들은 의료진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종후 미열이 발생될 경우,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을 가지도록 한다. 미열이 지속되면 의료진을 방문하도록 한다.
3. 예방접종이 완료되기 까지는 마스크사용 철저,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예절 준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방문하지 않기, 교회예배 및 절의 방문 자제, 5인이상 집합금지등의 준수사항들을 충실히 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수가 인상
2021.02.05
2021년도 수가 인상에 따라 신규 및 기존 수급자와의 2021년도 계약시 인상된 수가를 반영한 계약서를 사용 함으로써 수급자(보호자)에게 정확한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을 알려 드릴 목적으로 계약서를 새롭게 구성함. 주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 서비스 시간 및 금액
서비스시간 금액 서비스시간 금액
30분이상 14,750 150분이상 43,570
60분이상 22,640 180분이상 48,170
90분이상 30,370 210분이상 52,400
120분이상 38,340 240분이상 56,320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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