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방문요양센터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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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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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모집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한하여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추천, 어르신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담당 요양보호사 소개 및 센터의 발굴, 홍보지 등에 의한다.(오프라인)
3
본 센터는 불법, 편법 등의 방법으로 어르신을 부당하게 모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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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블러그 (http://blog.naver.com/caresys9988)나 장기요양보험공단 포털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의 장기요양기관 검색과 전단지를 통한 홍보. 모집도 제공되어 진다.
대상자의 자격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7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서비스 제 공
시 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월이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