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 2018.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제4항”을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으로, “제12조,”를 “제12조, 제1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로, “가족을”을 “가족만을”로 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로, “제공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를 “제공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16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16조제3항”을 “규칙 제1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 및 제32조”를 “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호 및 규칙 별표1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요양기관은”을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6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