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10번길 46 201호 (영통동)

031-203-1004
설립연도 200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87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9시~18시, 법정 공휴일 및 휴일( 전화 031-203-1004,010-2272-5641 상시 대기 중)

지역

경기 수원시팔달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1점
경기 수원시팔달구 평균
80.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6점 높습니다 (87곳 평균)

인력현황

16명
요양보호사 1급
84%
1명
시설장
5%
1명
사무국장
5%
1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프로그램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용으로 오실 때/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10번길 46(영통동964-4)201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아파트(5단지) 소망프라자 상가 2층 건물 <오시는길> *북문/조원동방면---> 시내버스- 5번,3번, 63번, 98번 ,310번 300번,900번 >>>신마무실아파트하차 *국민건강보험공단동부지사---> 지하철,분당선:수원시청역>>>영통역6번 출구--도보7분 ---> 시내버스 98번:뉴코아아울렛.중소기업은행>>> 신나무실아파트하차 *수원역방면---> 지하철 신분당선/영통역 6번출구--도보7분 ---> 버스노선/900, 7-2, 51, 2-1 >>>신나무실아파트정류장하차

🅿️ 주차

*본건물 소망프라자 지하층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차장만차시에는 근처 아파트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전화주시면 안내드립니다. 010-2272-5641(조명숙)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기관 환급금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안내
2026.04.12 ▼
○ 최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을 사칭한 문자메세지가 전국민 대상으로 발송되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내용)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본인부담금 73만원” 의 지급내용과 함께 인터넷 링크(URL) 접속 유도

○ 공단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경우, 우편(안내문), 문자메세지, 전자고지(네이버, KT,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인터넷 접속 링크(URL)가 포함되지 않음을 재 안내하오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등급 별 재가 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 유형 별 장기 요양 수가
2026.01.30 ▼
2026년 등급 별 재가 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 유형 별 장기 요양 수가 첨부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30 ▼
1004노인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이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또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8조(계약 목적)
1. 1004노인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9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면담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 만료 시에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이용금액의 15%)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4.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년도 기준)

구분 및 금액
1등급: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5.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및 금액(원)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경감 대상자는 경감적용을 따름)
나.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야 1회로 산정한다.
라.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마.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2” 이내의 비용을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요양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적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아. 가사활동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해야 하며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자.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제공할 수 있다.
6. 방문목욕의 급여비용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으며, 경감대상자는 공단적용을 따름)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1)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 한다.
라)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가)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나)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동안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바.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비용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이용금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시 초과분에 대하여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금액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21조(계약 당사자)
서비스이용자와 본 기관의 계약 당시, 서비스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이 계약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22조(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필요 시)
4. 기초수급자, 차상위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수급증명서
5. 가족요양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2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개인별급여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마. 주거지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바.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다.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개인별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마.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가. 이용자(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수급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24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한도수가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다.
4.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제2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의 방법,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의 방법 : 계약 및 수급자에게 처음 급여를 제공 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한다.
6) 기타 센터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제)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 급여제공 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마.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바. 장기간 부재(입원 등)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사.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아. 센터의 규칙이나 담당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상기 요건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유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센터에 알려야 한다.
나. 센터는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인권보호매뉴얼(2025)
2025.12.31 ▼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자료마다
상이하게 사용된 용어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원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된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2025.12.31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 치료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을
?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 단,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_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_국민_인식조사_결과 요약
2025.12.30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등을 확인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하고자 인식 개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을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을,겨울철화재안전관리 협조문
2025.11.06 ▼
가을,겨울철을 맞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섬기는 장기요양기관은 화재 발생 시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공문입니다.
2025년수원시인플루엔자 3가 백신 접종 병원 안내
2025.10.21 ▼
* 대상: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내 종사자
4대보험(고용,산재,연금,건강)중 1개 이상 가입자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13세,임신부,65세 이상)제외
*접종기간:2025.10.13(월)~2025.12.12(금)
*접종백신:인플루엔자 3가 백신
*접종 비용: 무료
*접종 장소: 수원시 내 지정 위탁 의료 기관 ( 붙임 자료 )보건소 접종 미 실시
*준비물: 신분증, 재직 증명서
*유의 사항: 지정 의료 기관 및 접종 기간 내 접종 전에 한해서 만 지원되며, 그 외의 접종에 대해서는 접종 비용 지원 불가
예방 접종 시 재직 증명서 지참 필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2025.10.12 ▼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26 ▼
제 4 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18 조(계약 목적)
1. 1004노인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장기 요양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함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9 조(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변동 될 수 있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 기간으로 하며, 장기 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면담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 만료 시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 요양 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2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 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이용 금액의 15%)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 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받는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급여 비용은 수급자의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4. 재가 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 월 한도액(2025년도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5.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방문 요양의 급여 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재가 급여 비용은 이용 금액 중 공단 지원 보험료 85%적용, 본인 부담금 15%적용(단,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음, 경감 대상자는 경감 적용을 따름)
나.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 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 제공 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 각 급여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야 1회로 산정한다.
라. 급여 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 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 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마.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은 “가-2” 이내의 비용을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 요양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에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적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3”의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월 20 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 23 조 제 1 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아. 가사 활동 지원은 수급자 본인 만을 위해 수행해야 하며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자. 정서 지원(말 벗,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차. 인지 활동 형 방문 요양은 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주 야간 보호 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8 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 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제공할 수 있다.
6.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
가.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장기 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 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재가 급여 비용은 이용 금액 중 공단 지원 보험료 85%적용, 본인 부담금 15%적용(단,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경감 대상자는 공단 적용을 따름)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나-2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나-3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나.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1) 차량 이용 방문 목욕(나-1, 나-2)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방문 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 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 목욕 용” 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이동 목욕 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라) 욕조, 펌프, 호스 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2)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 목욕(나-3)
가)목욕 차량에 부속 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나)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 설비가 갖추어진 장기 요양 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 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방문 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방문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동안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바. 방문목욕행위에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비용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 14조 (장기 요양 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병원 동행 등으로 교통 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이용 금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시 초과 분에 대하여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금액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 21조(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의 계약 당시,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이 계약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 22조( 구비 서류)
1. 장기 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 용구 급여 확인서 사본 1부(필요 시)
4. 기초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 수급 증명서
5. 가족 요양을 할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제 2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개인별급여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마. 주거지의 청결 및 유지 관리의 의무
바.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다.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개인별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
마. 기타 장기 요양 서비스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가. 이용자(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나. 이용자(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입?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 24조(급여 비용 청구)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하며, 한도 수가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 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없다.
4. 급여 비용은 수급자의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제 25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방법,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 인수의 방법 : 계약 및 수급자에게 처음 급여를 제공 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 관리 등에 임한다.
나.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 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 계획에 관해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한다.
6)기타 센터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6조(계약의 해제)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재가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 급여 제공 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재가 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라.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장기간 부재(입원 등)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센터의 규칙이나 담당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사.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상기 요건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 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해당 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유선 등 의 방법을 사용하여 센터에 알려야 한다.
나. 센터는 계약 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장기 요양 급여 종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후기 2

3.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신*엽 ★★★☆☆
손녀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선 ★★★☆☆
친척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10번길 46 201호 (영통동)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10번길 46 201호 (영통동)

전화

031-20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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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1004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