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케어메디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37-10 101호 (곡반정동)

031-234-3345
운영 16년차 조회 83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오전 09:00 ~ 18:00 , 주말은 휴무 탄력적 근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웹사이트

catch-call.com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8점
경기 수원시장안구 평균
82.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3.5점 높습니다 (188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사무원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곡반정동 그랜드마트, 축산농협에서 전화주시면 됩니다.(버스번호 안내 : 1, 5, 5-1, 7, 7-1) 네비게이션 검색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50번길 37-10 , 101호

🅿️ 주차

매장앞 3대분(상시)

공지사항 6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
2026.05.12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2개 품목 신규 추가, 기존 9개 품목 내 45개 제품 추가

나. 43개 제품 급여제외, 24개 제품 가격조정, 6개 제품 업체명 변경



2. 시행일: 2026년 2월 1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개정
2026.05.12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자(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은 2026.7.1.자)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26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안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별표2 신설)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

?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 등

’26.1.1.


?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

’26.7.1.

세부

사항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 신설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신설에 따른 종사자 근무시간 명시

? 방문요양, 방문간호, 종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방식 개선

? 원거리교통비용 산정 기준 문구 명확화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기준 완화 등

’26.1.1.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 안내
2023.02.07 ▼
요양급여실 공고 제2022-13호(2022.12.29.)「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검증 절차 명시…[제4조제3항]
- 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 공개기준 명확화… [제15조제4항]

○ 시행일: 2023.1.9.(월)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공지)
2023.02.07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6년 1월 현재)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 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연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연 한도액(원)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복지용구)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기초생활수급자(0%) 으로 각 공단에서 결정된 수가에서 본인부담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별로 승인을 득한후 제품 지원 및 공급을 한다.


기타비용부담

1)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구매 또는 대여시 관련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또는 일회성으로 납부해야 한다.

2)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2.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급여제공자의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가정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장기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4.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5.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1)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로 통보 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

- 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 때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고시에 관한 일부개정안
2019.09.03 ▼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고시에 관한 일부개정안
복지용구 품목별 개정고시안 첨부
2016.04.21 ▼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박*래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서*훈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강*동 ★★★★★
자녀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37-10 101호 (곡반정동)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37-10 101호 (곡반정동)

전화

031-234-3345

전화

원케어메디칼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원케어메디칼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