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편한재가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96 (영화동)

031-244-6588
설립연도 201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5년차 조회 860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8:30~17:30 , 격주 토요일 9:00~13:00

지역

경기 수원시

웹사이트

sw1004.co.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0점
경기 수원시 평균
82.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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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17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5%
1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장안문 사거리에서 경기대방향으로 30m 지점 ~ 버스노선 13, 35, 37, 7-1 장안공원에서 하차 경기대방향으로 200m 지점 - 3, 301, 310, 5, 60, 66, 66-4, 660, 7-1, 7-1A, 7-2,700-2, 82-1, 900, 400A 행궁동에서 서울방향 신한은행 앞 하차 장안문방향을 60m내려와 왼쪽 경기대 방향으로 200m지점 112, 25, 27, 5, 61, 62-1, 64, 88, 98

🅿️ 주차

자체시설 있음 공용주차장 활용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3.13 ▼
운영규정 중 일부 발췌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환 사항
제7조 이용목적과 계약에 관한 사항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수급자와 기관이 각각 보관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급여제공계획서 1부 등
3.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수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가장편한재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이용
료(본인부담금 등)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의 프로그램, 배상책임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④ 수급자의 서비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
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
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
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
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 제공 중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
에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
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⑦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
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다.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제 5장 이용료

제9조 월 이용료 및 수가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가.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나. 월요일 ~ 토요일 중 5일 서비스 제공, 상근직 08:10 ~ 17:10, 단 복지사는 계절 시간을 반영하여 조절할수 있다. 시간제 06: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다.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라.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된다
마.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바.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0분수가부터 150분수가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2. 방문요양 급여 수가
① 월 본인한도액
첨부로 대체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첨부로 대체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9조 제 ②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9조 제 ②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1.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 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첨부로 대체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된다.
라.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며,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마.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계좌번호 : 국민은행 399101-04-240682 가장편한재가센터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가.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 기준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다. 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을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요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나. 변경 방법 및 절차
1)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제공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2)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제공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제 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1조 서비스의 내용
1.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①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주변정돈 식사 청소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옷 개기, 요리하기 등)
②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다음 항목의 경우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변정돈 식사 청소지원서비스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주변정돈 식사 청소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 되지 않는다.
가. 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 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라.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마.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기관의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가.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업무수행(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나.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인지선별검사(CIST) 검사는 반기 1회, 욕구평가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를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는 주1회, RFID는 월1회 제공하고 1부는 보관한다.
라.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12조 본인 부담금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첨부로 대체

■ 감경 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①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
라 처리한다.
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배상책임보험)을 청구 할 수 있다.
나. 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2.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가.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수급자를 잘 관리한다.
나.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3.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납부
가. 기관은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기관이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의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나.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한다.
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기관에서 가입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2.2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1 본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 내 또는 가정방문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능 사유 발생 전일까지로 한다.
4 계약만료시 또는 서비스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과의 계약이 종료된다.

◎ 서비스 내용
수급자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면,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정(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 갈아입히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2 일상생활지원 등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안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3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4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중 정서 및 가사지원
(빨래, 식사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체결한다.
1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준수 의무
③ 개인 신변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갑”의 욕구를 반영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 또는 감면 비율에 따른 본인부담으로 청구한다.
1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갑”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 “갑” 또는 "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청구액은 당해년 수가에 대한 본인부담금으로하며, 심야 및 공휴일 30%가산됨.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인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 보호자을 지정하여야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내용 및 배상책임 등 관련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6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가장편한재가센터 평가일
2024.06.13 ▼
6월 13일(목) 기관 평가일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1.0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1 본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 내 또는 가정방문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능 사유 발생 전일까지로 한다.
4 계약만료시 또는 서비스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과의 계약이 종료된다.

◎ 서비스 내용
수급자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면,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정(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 갈아입히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2 일상생활지원 등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안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3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4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중 정서 및 가사지원
(빨래, 식사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체결한다.
1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준수 의무
③ 개인 신변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갑”의 욕구를 반영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 또는 감면 비율에 따른 본인부담으로 청구한다.
1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갑”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 “갑” 또는 "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청구액은 당해년 수가에 대한 본인부담금으로하며, 심야 및 공휴일 30%가산됨.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인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 보호자을 지정하여야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내용 및 배상책임 등 관련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6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1월 직원교육 및 회의 안내 *
2023.01.27 ▼
* 1월 직원교육 및 회의 안내 *
설 명절 잘 지내고 또 시작입니다. 어제부터 근무한 샘들도 많으시죠?
다음 주 직원회의를 안내 합니다.
일자 : 1월 30일(월) 개별 방문
장소 : 센터사무실
해당되시는 샘은 급여기록지, 상태기록지, 청결지, 건강검진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1. 25
가장편한재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1.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1 본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 내 또는 가정방문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능 사유 발생 전일까지로 한다.
4 계약만료시 또는 서비스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과의 계약이 종료된다.

◎ 서비스 내용
수급자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면,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정(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 갈아입히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2 일상생활지원 등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안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3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4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중 정서 및 가사지원
(빨래, 식사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체결한다.
1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준수 의무
③ 개인 신변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갑”의 욕구를 반영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 또는 감면 비율에 따른 본인부담으로 청구한다.
1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갑”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 “갑” 또는 "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청구액은 당해년 수가에 대한 본인부담금으로하며, 심야 및 공휴일 30%가산됨.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인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 보호자을 지정하여야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내용 및 배상책임 등 관련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6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2월 직원교육 및 회의 안내 *
2022.02.23 ▼
* 2월 직원교육 및 회의 안내 *
우수가 지나도 날씨가 쌀쌀하고 코로나 오미크론도
개인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25(금)이나 2/28(월) 자료가지고 센터에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2. 23
가장편한재가센터
* 2022년 1월 직원회의 안내*
2022.01.21 ▼
* 2022년 1월 직원회의 안내*
어느새 1월도 훌적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주 1/27(목)~1/28(금) 개별로 방문하시어
기록지, 청결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절이 다가오니 마음이 바쁘시죠?
더욱 조심하여 건강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2022. 1. 21
가장편한재가센터
11월 직원교육 및 간담회
2021.11.22 ▼
■ 11월 직원교육 및 간담회 ■
오늘 갑자기 추워지네요~
김장이 한창인데 부지런한 우리샘들 벌써 다 하셨겠죠?
~ 직원교육안내 ~
일시 : 11/29(월) 오후5:00~7:00
장소 : 센터 맞은편 교육장
☆ 년간 의무교육으로 오랫만에 직원교육하고 저녁식사도 준비했어요.
모두 참석을 부탁 합니다. (오실때 상태기록지, 청결지도 가지고 오셔요.)

2021. 11. 22
가장편한재가센터
배상책임보험
2020.07.29 ▼
가장편한재가센터는 현대해상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간계약의 단체계약유형코드로 대인.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업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 가장편한재가센터
계약자번호 : F-20HY-00103
보험기간 : 2020.07.01. 00: 00~2021.06.30 : 24:00
계약회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이용후기 8

4.5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9
임*자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안*덕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순 ★★★★☆
조카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권*영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순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96 (영화동)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96 (영화동)

전화

031-244-6588

전화

가장편한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장편한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