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 여 이 용 계 약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제10조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급 외 자는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이용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 감경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③ 월 이용료는 당월 제공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따라 산정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비용 명세서 및 본인부담금 내역을 제공한다.
⑤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비용 외에 별도의 비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⑥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급여 수가 또는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비용부담액이 변경될
경우 기관은 변경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⑦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자동이체 또는 기타 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자격변동, 급여계획 변경, 이용일수 변경 등에 따라 월 이용료가 변동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2.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이용자의 이용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시설로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시설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용료 (본인부담금) 등 비용 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자격 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
5. 이용료 납입방법및 납입날짜는 매월말 결산후 다음달 1일 문자발송(이용금액, 계좌번호)
③ “②”항에 의하여 급여 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④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 하여야 한다
2.요양 급여숫가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해야한다
4.이용 절차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신청)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 기관장 에게 제출- 서류확인- 공단에 입력- 서비스 이용.
3. 서비스의 제공
1)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인활동.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방문간호 : 방문간호(조무)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영양관리,배뇨관리,호흡관리,상처관리,욕창관리 기타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1)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은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피해를 입거나 심장마비 등에 의한 갑작스런 사망을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