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 수급자(이하 “갑”)와 장기요양기관(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복지용구 공급(구입·대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를 “갑”에게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공급하고, “갑”이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물)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목적물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로 한정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대여제품의 대여기간은 품목별 내용연수 및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제품별 설치·대여내역에 따른다.
③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갑”과 “을”의 협의 및 연장대여 동의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복지용구의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격(이하 “고시가격”)으로 하며, 고시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갑”은 고시가격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일반 대상자 100분의 15)에 따르며, 감경 대상자 및 면제 대상자는 해당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④ 복지용구 급여는 수급자 1인당 연 한도액(연 160만원)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갑”이 부담한다.
제5조 (급여제한 고지)
① “을”은 “갑”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시설 입소·입원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은 경우 그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③ “갑”이 타 법령에 따라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이란 “갑”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갑”을 대리하여 급여계약 체결, 제품 수령·설명 확인, 상담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신원인수인은 “갑”의 복지용구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1. “갑”의 이용상황 변경(거주지 이전, 입원·입소, 사망 등) 발생 시 즉시 “을”에게 통지
2. 제품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협조
3. 본인부담금의 성실한 납부 협조
제7조 (계약자 “갑”의 의무)
① “을”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② “갑”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제품의 하자 등에 대한 책임)
“을”은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이 시설 입소·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급여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대여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③ “을”은 “갑”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이용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갑”은 대여제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후 계약자 쌍방이 본 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