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케어방문요양덕양화정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0 301호 (화정동, 비젼타워21)

031-811-0202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3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1800 일요일,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5.1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평균
81.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404곳 평균)

인력현황

33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5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화정역3번출구 도보230M 덕양구청 정문앞 921,773,921,9701,8450,95,72 덕양구청하차 다비치안경3층

🅿️ 주차

기계식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3.17 ▼
1. 이용자 및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 치매, 뇌졸중,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한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의 정원을 정하지 아니한다.

3. 이용방법 및 절차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서비스 제공 전 시군구청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이 이용의뢰서 통보를 받은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 급여비용 계산은 매월 1~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한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서비스제공하고 해당되는 급여비용을 계산한다.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일반대상자인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납부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40%, 60%)를 감경 또는 면제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 비율로 납부한다.
- 급여비용의 가산
①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비용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② 일요일가산 :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비용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④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으로 하며, 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 급여 외 항목에 대한 기준(비급여)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5.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변경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변경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6.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9%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 )(은행계좌, 현금,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 월이용료를 2개월 이상 미납시 센터 규정(“본인부담금 미납금 수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지급명령 및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다.

7.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센터는 서비스 현장에서 종사자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경우
④ 종사자가 수급자를 학대로 인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⑤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026년 운영규정
2026.03.04 ▼
2026년 운영규정 공지드립니다.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지프로그램
2026.02.25 ▼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의 치매 돌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시:2026년 2월 26일 목요일 16시~18시

장소: 덕양구 화중로100,비젼타워21 301호
아리아케어덕양화정센터

내용: 치매 어르신 인지자극 프로그램 실제 적용 방법

강사: 외부 온라인 강의 연계

어르신 맞춤형 인지활동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교육이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문의: 아리아케어 덕양화정센터 ☎031-811-0202
2026년 간담회 및 신년회
2026.01.15 ▼
아리아케어 덕양화정센터 11월 공지사항입니다.

2026년 1월 간담회 공지입니다.
시간: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1400~1800
장소: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0 비젼타워21 301호
2025년 12월 간담회 및 송년회
2026.01.15 ▼
아리아케어 덕양화정센터 12월 공지사항입니다.

12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시: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시간: 17:00~20:00
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0 비전타워21 301호
식사장소:화정 쿠우쿠우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6.01.15 ▼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시행 일자: 2026년 1월 1일 부터

적용 대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전반

※ 서비스 종류, 장기요양등급, 감경 대상 여부에 따라
이용자별 본인부담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변경된 수가 기준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정보 제공할 의무,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7. 계약해제
-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요청일로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제공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⑦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⑧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⑨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범위
2024.02.28 ▼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비상연락망 준비
기타, 대독, 대필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 잔존기능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행동변화감소도움 및 대처, 안전관리 도움, 정서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2024.02.28 ▼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요일
-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토요일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2. 서비스 이용 시간
-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00 부터 오후 22:00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아리아케어 덕양화정센터 블로그 안내
2024.02.28 ▼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덕양화정 센터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 방문목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ria6620/222811230604

이용후기 9

3.9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9
강*숙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오*영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송*이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박*숙 ★★★★★
손녀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윤*준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0 301호 (화정동, 비젼타워21)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0 301호 (화정동, 비젼타워21)

전화

031-811-0202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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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아리아케어방문요양덕양화정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