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2019년 11월 01일 제정
2019년 12월 01일 제1차 개정
2020년 05월 22일 제2차 개정
2021년 05월 30일 제3차 개정
2022년 04월 30일 제4차 개정
2022년 11월 19일 제5차 개정
2023년 12월 12일 제6차 개정
2024년 06월 12일 제7차 개정
2025년 09월 15일 제8차 개정
2026년 03월 13일 제9차 개정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본 규정은 위드유 재가복지센터(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정의) 센터의 운영은 전 직원들이 맡은 모든 활동을 통하여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제반 수단을 말한다.
제0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와 수급 대상자들에게 적용하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소속 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 목적
제04조 (운영 목적/철학)
본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서비스 이용자
제05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06조(모집 방법)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조사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④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 접촉, 대상자의 주변 권유
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 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모든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한다.
⑥ 기타 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지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의 정의
-신원 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로서 수급자를 대신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 비용과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
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9조 (이용 비용 및 수납)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수가] (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8시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원
63,530원
70,080원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 이용시
88,990
80,230
50,100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 9%
제5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 내용)
①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등) 및 가사 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 관리,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 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 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기타
그 외에 센터는 행동 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②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를 포함한다.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제11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을 센터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으로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그 외의 사고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나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장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① 방문요양, 목욕은 운영위원회가 없다.
② 운영규정 변경 시에는 직원회의를 통하여 과반수 이상 동의 시 변경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센터장의 판단하에 수정할 수 있다.
제8장 인력관리 규정
제13조 (목적)
이 규정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시설의 조직에 관해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대표자)
① 대표자는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자 유고 시 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6조 (직종)
① 센터의 직원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구성된다.
제17조 (업무 분장)
직원은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①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별도로 조정 할 수 있다.
직 위
담당 업무
관리자
대표자
? 제반 업무 총괄 관리
?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 대외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 직원 인사 결정
- 물품의 구매 및 검수
사회복지사
- 대상자 방문 상담 / 욕구사정 / 서비스 내용 조정
- 대상자 개발 / 홍보 / 종사자 교육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건강 및 여가 생활 지원
? 급여 제공 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 RFID 사용, 관리
? 신체 지원 / 정서 지원 / 가사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담당 대상자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 제공
- 직접 목욕 서비스 제공
- 급여 제공 관련 장비의 유지와 관리
② 대표자와 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겸직(겸임)이 가능하다.
제18조 (직원, 보수관리)
직원과 관련한 다음의 모든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① 직원의 채용 기준
② 직원의 근로 및 근태, 휴가 기준(첨부 양식 참조)
③ 조직 및 인사 규정
④ 직원의 보수, 수당 및 퇴직금
⑤ 직원의 징계, 해고, 승진
제19조 (기본 복무원칙)
모든 직원은 다음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① 복장과 차림새
- 기본적으로 거동 불편 노인을 수발해야 하므로 치마보다는 탄력성이 좋은 바지가 좋고, 앞뒤가 깊이 패이거나 노출이 심한 의복은 피해야 한다.
- 신발은 앞뒤가 막히고, 굽이 낮고(3㎝ 이하),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착
용한다.
- 강한 향수는 피하고, 입소자나 본인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과도한 반지나 시
계, 액세서리도 피한다.
② 활동의 원칙
-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문제를 위하여 항상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센
터의 비전 및 목적, 행동원칙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 수급자에게 건강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족과 또는 센터관리
자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 직원은 각 자신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권한이상의
활동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관여로 무리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원칙
-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단어
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항상 미소로 대해야 한다.
- 수급자와 이야기를 꺼낼 때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가벼운 스킨십
을 동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화 시에는 침착하고 낮은 소리로 간결하게 하고,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표현에 주목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 이용자에게 질문은 한 번에 한 가지 내용만 하며, 1-2-3 대화법(한번 질문
하고 두 번 들으며 세 번 고개를 끄덕임)을 사용한다.
제20조 (요양보호사 복무원칙)
요양보호사는 급여 제공 시 아래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① 유니폼(앞치마)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여
야 한다.
②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 제공 기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④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급여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고 센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급여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해야 한다.
⑥ 어떤 경우에도 폭언, 폭행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제9장 직원의 복리후생 / 포상 / 운영비 / 업무추진비
제21조 (직원의 복리후생 및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운영비 지출)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복리후생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경조금 지급 : 자녀 결혼, 부모 사망 시 50,000원을 지급한다.
② 기관장 업무추진비 500,000원, 차량 유지비(주유비 포함) 500,000원을 지급한다.
③ 관리자(사회복지사) 활동 차량 유지비(자차 사용 시) 300,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요양보호사 자차 이용 시 주유비를 지원할 수 있다.(단 수급자 1일 2회
방문요양 제공 월 1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⑤ 수급자와의 교통수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 교통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① 격려 수당: 월별 우수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포상한다.
② 자기 발전과 센터 발전에 노력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선물 : 설, 추석, 설립기념일 등에 2년 이상 근무자(50,000원), 입사 3개월 ~ 2년 근무자(30,000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10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23조 (직원의 안전 수칙)
① 기관은 근무 중 직원이 상해가 발생하거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가정의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기관은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제24조 (보건교육)
기관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를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한다.
① 기관은 직원의 근무 특성상 보건에 관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
해야 하며, 기관은 이를 통해 직원의 건강 및 보건을 점검/관리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즉시 검진을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2차 검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감염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1장 고충 처리
제25조 (고충 처리)
1. 기관은 고충 처리를 통하여 전체 대상자와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충 처리 안내: 고충 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진행
② 고충 처리 접수: 방문(면담), 전화, SNS, 인터넷, 건의함 등으로 접수
③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결: 고충 처리 조치계획 수립 후,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결
④ 고충 처리 조치 및 결과: 고충 처리 지침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⑤ 고충 처리 사후관리: 고충 처리 통보 후 재발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및 예방적 교육 진행
3. 기관은 대상자(보호자), 직원의 고충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충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고충 처리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고충 처리 지침」에 따른다.
4. 기관은 고충 처리 진행에 있어서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
본 규정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제2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운영규정
2019년 11월 01일 제정
2019년 12월 01일 제1차 개정
2020년 05월 22일 제2차 개정
2021년 05월 30일 제3차 개정
2022년 04월 30일 제4차 개정
2022년 11월 19일 제5차 개정
2023년 12월 12일 제6차 개정
2024년 06월 12일 제7차 개정
2025년 09월 15일 제8차 개정
2026년 03월 13일 제9차 개정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본 규정은 위드유 재가복지센터(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정의) 센터의 운영은 전 직원들이 맡은 모든 활동을 통하여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제반 수단을 말한다.
제0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와 수급 대상자들에게 적용하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소속 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 목적
제04조 (운영 목적/철학)
본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서비스 이용자
제05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06조(모집 방법)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조사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④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 접촉, 대상자의 주변 권유
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 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모든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한다.
⑥ 기타 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지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의 정의
-신원 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로서 수급자를 대신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 비용과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
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9조 (이용 비용 및 수납)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수가] (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8시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원
63,530원
70,080원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 이용시
88,990
80,230
50,100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 9%
제5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 내용)
①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등) 및 가사 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 관리,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 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 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기타
그 외에 센터는 행동 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②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를 포함한다.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제11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을 센터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으로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그 외의 사고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나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장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① 방문요양, 목욕은 운영위원회가 없다.
② 운영규정 변경 시에는 직원회의를 통하여 과반수 이상 동의 시 변경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센터장의 판단하에 수정할 수 있다.
제8장 인력관리 규정
제13조 (목적)
이 규정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시설의 조직에 관해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대표자)
① 대표자는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자 유고 시 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6조 (직종)
① 센터의 직원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구성된다.
제17조 (업무 분장)
직원은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①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별도로 조정 할 수 있다.
직 위
담당 업무
관리자
대표자
? 제반 업무 총괄 관리
?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 대외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 직원 인사 결정
- 물품의 구매 및 검수
사회복지사
- 대상자 방문 상담 / 욕구사정 / 서비스 내용 조정
- 대상자 개발 / 홍보 / 종사자 교육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건강 및 여가 생활 지원
? 급여 제공 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 RFID 사용, 관리
? 신체 지원 / 정서 지원 / 가사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담당 대상자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 제공
- 직접 목욕 서비스 제공
- 급여 제공 관련 장비의 유지와 관리
② 대표자와 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겸직(겸임)이 가능하다.
제18조 (직원, 보수관리)
직원과 관련한 다음의 모든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① 직원의 채용 기준
② 직원의 근로 및 근태, 휴가 기준(첨부 양식 참조)
③ 조직 및 인사 규정
④ 직원의 보수, 수당 및 퇴직금
⑤ 직원의 징계, 해고, 승진
제19조 (기본 복무원칙)
모든 직원은 다음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① 복장과 차림새
- 기본적으로 거동 불편 노인을 수발해야 하므로 치마보다는 탄력성이 좋은 바지가 좋고, 앞뒤가 깊이 패이거나 노출이 심한 의복은 피해야 한다.
- 신발은 앞뒤가 막히고, 굽이 낮고(3㎝ 이하),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착
용한다.
- 강한 향수는 피하고, 입소자나 본인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과도한 반지나 시
계, 액세서리도 피한다.
② 활동의 원칙
-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문제를 위하여 항상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센
터의 비전 및 목적, 행동원칙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 수급자에게 건강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족과 또는 센터관리
자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 직원은 각 자신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권한이상의
활동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관여로 무리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원칙
-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단어
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항상 미소로 대해야 한다.
- 수급자와 이야기를 꺼낼 때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가벼운 스킨십
을 동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화 시에는 침착하고 낮은 소리로 간결하게 하고,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표현에 주목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 이용자에게 질문은 한 번에 한 가지 내용만 하며, 1-2-3 대화법(한번 질문
하고 두 번 들으며 세 번 고개를 끄덕임)을 사용한다.
제20조 (요양보호사 복무원칙)
요양보호사는 급여 제공 시 아래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① 유니폼(앞치마)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여
야 한다.
②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 제공 기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④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급여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고 센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급여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해야 한다.
⑥ 어떤 경우에도 폭언, 폭행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제9장 직원의 복리후생 / 포상 / 운영비 / 업무추진비
제21조 (직원의 복리후생 및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운영비 지출)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복리후생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경조금 지급 : 자녀 결혼, 부모 사망 시 50,000원을 지급한다.
② 기관장 업무추진비 500,000원, 차량 유지비(주유비 포함) 500,000원을 지급한다.
③ 관리자(사회복지사) 활동 차량 유지비(자차 사용 시) 300,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요양보호사 자차 이용 시 주유비를 지원할 수 있다.(단 수급자 1일 2회
방문요양 제공 월 1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⑤ 수급자와의 교통수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 교통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① 격려 수당: 월별 우수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포상한다.
② 자기 발전과 센터 발전에 노력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선물 : 설, 추석, 설립기념일 등에 2년 이상 근무자(50,000원), 입사 3개월 ~ 2년 근무자(30,000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10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23조 (직원의 안전 수칙)
① 기관은 근무 중 직원이 상해가 발생하거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가정의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기관은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제24조 (보건교육)
기관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를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한다.
① 기관은 직원의 근무 특성상 보건에 관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
해야 하며, 기관은 이를 통해 직원의 건강 및 보건을 점검/관리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즉시 검진을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2차 검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감염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1장 고충 처리
제25조 (고충 처리)
1. 기관은 고충 처리를 통하여 전체 대상자와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충 처리 안내: 고충 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진행
② 고충 처리 접수: 방문(면담), 전화, SNS, 인터넷, 건의함 등으로 접수
③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결: 고충 처리 조치계획 수립 후,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결
④ 고충 처리 조치 및 결과: 고충 처리 지침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⑤ 고충 처리 사후관리: 고충 처리 통보 후 재발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및 예방적 교육 진행
3. 기관은 대상자(보호자), 직원의 고충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충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고충 처리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고충 처리 지침」에 따른다.
4. 기관은 고충 처리 진행에 있어서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
본 규정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제2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운영규정
2019년 11월 01일 제정
2019년 12월 01일 제1차 개정
2020년 05월 22일 제2차 개정
2021년 05월 30일 제3차 개정
2022년 04월 30일 제4차 개정
2022년 11월 19일 제5차 개정
2023년 12월 12일 제6차 개정
2024년 06월 12일 제7차 개정
2025년 09월 15일 제8차 개정
2026년 03월 13일 제9차 개정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본 규정은 위드유 재가복지센터(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정의) 센터의 운영은 전 직원들이 맡은 모든 활동을 통하여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제반 수단을 말한다.
제0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와 수급 대상자들에게 적용하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소속 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 목적
제04조 (운영 목적/철학)
본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서비스 이용자
제05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06조(모집 방법)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조사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④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 접촉, 대상자의 주변 권유
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 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모든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한다.
⑥ 기타 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지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의 정의
-신원 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로서 수급자를 대신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 비용과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
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9조 (이용 비용 및 수납)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수가] (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8시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원
63,530원
70,080원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 이용시
88,990
80,230
50,100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 9%
제5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 내용)
①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등) 및 가사 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 관리,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 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 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기타
그 외에 센터는 행동 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②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를 포함한다.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제11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을 센터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으로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그 외의 사고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나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장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① 방문요양, 목욕은 운영위원회가 없다.
② 운영규정 변경 시에는 직원회의를 통하여 과반수 이상 동의 시 변경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센터장의 판단하에 수정할 수 있다.
제8장 인력관리 규정
제13조 (목적)
이 규정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시설의 조직에 관해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대표자)
① 대표자는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자 유고 시 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6조 (직종)
① 센터의 직원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구성된다.
제17조 (업무 분장)
직원은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①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별도로 조정 할 수 있다.
직 위
담당 업무
관리자
대표자
? 제반 업무 총괄 관리
?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 대외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 직원 인사 결정
- 물품의 구매 및 검수
사회복지사
- 대상자 방문 상담 / 욕구사정 / 서비스 내용 조정
- 대상자 개발 / 홍보 / 종사자 교육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건강 및 여가 생활 지원
? 급여 제공 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 RFID 사용, 관리
? 신체 지원 / 정서 지원 / 가사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담당 대상자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 제공
- 직접 목욕 서비스 제공
- 급여 제공 관련 장비의 유지와 관리
② 대표자와 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겸직(겸임)이 가능하다.
제18조 (직원, 보수관리)
직원과 관련한 다음의 모든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① 직원의 채용 기준
② 직원의 근로 및 근태, 휴가 기준(첨부 양식 참조)
③ 조직 및 인사 규정
④ 직원의 보수, 수당 및 퇴직금
⑤ 직원의 징계, 해고, 승진
제19조 (기본 복무원칙)
모든 직원은 다음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① 복장과 차림새
- 기본적으로 거동 불편 노인을 수발해야 하므로 치마보다는 탄력성이 좋은 바지가 좋고, 앞뒤가 깊이 패이거나 노출이 심한 의복은 피해야 한다.
- 신발은 앞뒤가 막히고, 굽이 낮고(3㎝ 이하),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착
용한다.
- 강한 향수는 피하고, 입소자나 본인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과도한 반지나 시
계, 액세서리도 피한다.
② 활동의 원칙
-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문제를 위하여 항상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센
터의 비전 및 목적, 행동원칙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 수급자에게 건강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족과 또는 센터관리
자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 직원은 각 자신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권한이상의
활동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관여로 무리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원칙
-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단어
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항상 미소로 대해야 한다.
- 수급자와 이야기를 꺼낼 때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가벼운 스킨십
을 동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화 시에는 침착하고 낮은 소리로 간결하게 하고,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표현에 주목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 이용자에게 질문은 한 번에 한 가지 내용만 하며, 1-2-3 대화법(한번 질문
하고 두 번 들으며 세 번 고개를 끄덕임)을 사용한다.
제20조 (요양보호사 복무원칙)
요양보호사는 급여 제공 시 아래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① 유니폼(앞치마)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여
야 한다.
②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 제공 기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④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급여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고 센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급여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해야 한다.
⑥ 어떤 경우에도 폭언, 폭행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제9장 직원의 복리후생 / 포상 / 운영비 / 업무추진비
제21조 (직원의 복리후생 및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운영비 지출)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복리후생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경조금 지급 : 자녀 결혼, 부모 사망 시 50,000원을 지급한다.
② 기관장 업무추진비 500,000원, 차량 유지비(주유비 포함) 500,000원을 지급한다.
③ 관리자(사회복지사) 활동 차량 유지비(자차 사용 시) 300,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요양보호사 자차 이용 시 주유비를 지원할 수 있다.(단 수급자 1일 2회
방문요양 제공 월 1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⑤ 수급자와의 교통수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 교통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① 격려 수당: 월별 우수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포상한다.
② 자기 발전과 센터 발전에 노력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선물 : 설, 추석, 설립기념일 등에 2년 이상 근무자(50,000원), 입사 3개월 ~ 2년 근무자(30,000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10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23조 (직원의 안전 수칙)
① 기관은 근무 중 직원이 상해가 발생하거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가정의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기관은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제24조 (보건교육)
기관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를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한다.
① 기관은 직원의 근무 특성상 보건에 관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
해야 하며, 기관은 이를 통해 직원의 건강 및 보건을 점검/관리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즉시 검진을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2차 검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감염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1장 고충 처리
제25조 (고충 처리)
1. 기관은 고충 처리를 통하여 전체 대상자와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충 처리 안내: 고충 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진행
② 고충 처리 접수: 방문(면담), 전화, SNS, 인터넷, 건의함 등으로 접수
③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결: 고충 처리 조치계획 수립 후,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결
④ 고충 처리 조치 및 결과: 고충 처리 지침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⑤ 고충 처리 사후관리: 고충 처리 통보 후 재발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및 예방적 교육 진행
3. 기관은 대상자(보호자), 직원의 고충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충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고충 처리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고충 처리 지침」에 따른다.
4. 기관은 고충 처리 진행에 있어서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
본 규정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제2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