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8명 4.5 · 후기 6

금촌주야간보호센터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9 4층 (금촌동, 미래여성병원)

031-942-8879
정원·현원 14 / 42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0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공휴일 0730~1830, 토요일0730~1700, 일요일, 설날, 추석은 미운영

지역

경기 파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6점
경기 파주시 평균
77.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5.2점 높습니다 (50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4명 정원 42명
33%

현재 2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6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8%
1명
조리원
8%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1명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0

가요교실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실

국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꽃구경(봄나들이, 개나리, 벚꽃, 튤립)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공릉천일대 및 월롱시민체육공원 등 금촌일대

수학여행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년 1회(8시간)

신체활동(각종게임, 영화상영, 체조 등)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실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실

운동회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인지활동(꾸미기, 만들기, 색칠하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자원봉사 공연단 공연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3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용 : 파주시 후곡로 19 미래여성병원 4층 금촌주야간보호센터(네비게이션) 대중교통 16번, 30-1, 32-1, 60, 333, 034, 077, 85번 파주보건소앞에서 하차

🅿️ 주차

주차 18대 가능, 장애인주차라인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운영규정에서 발췌)
2026.09.08 ▼
제5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보호자)는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비용은 센터에서 정하여 통보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3) 매년 변동되는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자(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게시판, 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병·의원 이용 등 외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 건강진단서 등 필수 서류 제출 의류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9. 이용자(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 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행위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법정본인부담금)과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변경 시에는 비용 청구 전에 우편, 메일, 모바일 등 개별적으로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3. 기타 발생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은 매월 보호자에게 청구 시 케어포 또는 메일 등으로 안내한다.

제57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체활동지원 : 안면·구강·두발·신체 청결도움, 옷 갈아입기·식사·배설·이동·신기능의 유지 및 증진 도움 등
-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 및 동작훈련, 여가활동프로그램, 인지·정서 서비스 등
- 간호 및 처치 : 건강상태 확인, 경구약 투약, 외용제 활용, 단순 상처처리, 온·냉요법 등
- 치매관리지원 : 치매수급자 관리,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등
-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대처, 응급구호 등
- 이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이동 서비스 등
5)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3.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이용료 등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는 이용자(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9조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1.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보호자와 상의하여 의료기관 이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관할 보건소의 지침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진료의사가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대 및 응급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 후 급여제공을 종료한다.
5. 수급자의 임종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고 의료기관 이송 또는 수급자 자택 내 임종 돌봄 등을 선택하도록 한다.
4.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그 과정마다 보호자에게 수급자의 상태를 통보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①금촌주야간보호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간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제2조(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재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변경사유서 포함)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거나 안내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중 다음 각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①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②이용자의 의무(이하 “을”이라 칭함)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을’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
4.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③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9. 이용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0. 이용자 등이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11. 이용자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움에도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이 할 경우
1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3.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4.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1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 등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수가표 붙임 참조
계약사항
2020.10.08 ▼
재가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

정원 : 42명

현원 : 남 9명, 여 35명

입소가능인원 : 0명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3
지*진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노*희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옥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장*연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안*덕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9 4층 (금촌동, 미래여성병원)
주소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9 4층 (금촌동, 미래여성병원)

전화

031-942-8879

전화

금촌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금촌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