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이용 계약의 원칙)
1. 계약 체결 : 본 사업소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와 복지용구 제공 계약을 문서(계약서)로 체결해야 한다.
2. 설명 및 동의 : 복지용구 사용자인 수급자가 서비스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에 따른 대리인(보호자 등)을 통해 제품 제공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3. 계약서 작성 및 발급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한다. 수급자가 독거노인이며 서명 능력이 없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에 따른 대리인의 서명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
4. 상호 이행 의무 : 상호 계약이 성립하면 제공 사업소와 수급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입소/입원 시 제한 설명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되므로, 이중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관련 급여 제한 원칙을 준수한다. 이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아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그 책임이 수급자에게 있음을 설명한다.
6. 타 법령 중복 지급 제한 :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급여 제한됨을 설명한다.
제11조(계약 기간)
1. 대여 품목: 대여 품목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 기간을 정한다.
2. 판매 품목: 판매는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 기간은 정하지 않는다.
3. 유효기간 설명: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 한도액 적용 구간과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내구연한)의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한다.
4. 계약의 자동 연장 : 계약 만료일까지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통보(회신)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5. 재계약 :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12조(계약 목적)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12조의 2(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별표 2] 참조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관한 사업소 통보 의무를 가진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복지용구(대여 품목)의 오염, 훼손, 파손, 멸실이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
2.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권리:
- 복지용구의 하자 발생 시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계약 내용 및 본인 부담 금액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 수급자의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제)
1.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고의적으로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복지용구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사업소에 피해를 입힐 때.
- 그 밖에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사업소에 통보해야 한다.
3.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사업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