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호호실버케어센터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80 1동2층2236호 (삼숭동, 양주프라자1)

031-894-8946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69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6점
경기 양주시 평균
80.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5점 높습니다 (433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용 - 네비게이션 주소 삼숭로38번길 80 대중교통 - 양주역에서 7번, 82번, 77-1번 GS자이 1,2단지, GS자이 3,4단지 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 무료 주차

공지사항 9

2026년 장기요양 수가표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6 ▼
2026년 장기요양 결정 수가(첨부파일 참조)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조 ( 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센터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은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0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11조 (이용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 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 12조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제 13조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 중,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 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5조 (기관의 의무)
1. 센터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제 16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담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 다.)
?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 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 17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공단이 정한 수가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안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 18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91%94%,
100%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 한 100% 중 85%,91%,94%,100%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 9%
의료급여 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 19조 (계약 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 소 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타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표 외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7.10 ▼
2025년 변경 장기요양 수가표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용계약에 관한사항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조 ( 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센터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은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0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11조 (이용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 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 12조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제 13조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 중,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 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5조 (기관의 의무)
1. 센터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제 16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담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 다.)
?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 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 17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공단이 정한 수가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안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 18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91%94%,
100%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 한 100% 중 85%,91%,94%,100%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 9%
의료급여 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 19조 (계약 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 소 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타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표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12.07 ▼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표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올펴드립니다.


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조 ( 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센터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은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0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11조 (이용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 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 12조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제 13조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 중,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 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5조 (기관의 의무)
1. 센터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제 16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담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 다.)
?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 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 17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공단이 정한 수가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안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 18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91%94%,
100%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 한 100% 중 85%,91%,94%,100%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 9%
의료급여 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 19조 (계약 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 소 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타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2년 5월 직원화상회의 (5월 4일)
2022.08.31 ▼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림.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노후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십사는
말씀을 선생님과 공유하고 어르신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함.
-운영규정교육
직원 복무규정을 공유하고
방문요양 급여 제공 서비스에 대해 다시 알아보고
배상 책임 범위를 알아봄
2022년 6월 직원화상회의 (6월3일)
2022.08.31 ▼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일 하시기가 힘드시니
선생님 모두 건강 챙기면서 화이팅 하시기를 기원하며 교육 시작함.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화로 인해 시결이 저하되고 근육량이 줄어든 상태로 낙상을
할 경우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낙상의 예방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고
낙상 시 응급대처까지 알아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니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철저를 당부드림
2022년 7월 직원화상회의 (7월4일)
2022.08.31 ▼
비가 오고 습한 날씨 마스크 끼고 일하기 힘든 상황을 잘 견뎌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함.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최근 코로나 감염으로 감염에 대한 대응방안을 선생님도 잘 인지하고 계심
특히 노인의 경우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부적절한 영양공급 등으로
감염증상이 어르신께 많이 나타나니 요양보호사선생님들께서
청결관리, 특히 손씻기 등을 작 시행하여 감염 예방을 요청드림
2022년 8월 직원화상회의 (8월2일)
2022.08.31 ▼
최근 코로나 증상이 목이 아프고 코막힘과 가래,기침, 발열등이 있고
재감염 및 감염전파력이 높으니 조심 또 조심해 주실것을 당부드림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의 초기 증상은 기억력 장애이며 점차 심해져서 판단력도 저하
됨을 말씀드리고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치매 예방을 위해 갑자기 환경을 바꾸지 않고
가능한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잔존기능을
활용해야 함을 알아보고
치매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치매예방 10대 수칙 및
치매예방 수칙 3.3.3을 공유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이동의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에
대해 공유하고 직무수행을 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으니 꼭 신고해 주실것을 당부드림
2022년도 건강검진 시행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인권교육도 이수 요청드림 2022년도 수가 및 2023년 수가 표 첨부
2022년 4월 직원 화상회의 (4월5일)
2022.05.04 ▼
2022년 4월 직원 화상회의를 4월6일 진행했습니다.\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과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건강을 위해 집안 환기를 당부드리며 마스크착용을 강조하였습니다.
가가호호실버케어센터 12월 직원화상회의
2021.12.08 ▼
12월6일 저녁 7시 직원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진행하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상황 대처교육은 자료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박*희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박*수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노*희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윤*자 ★★★★☆
손자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80 1동2층2236호 (삼숭동, 양주프라자1)
주소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80 1동2층2236호 (삼숭동, 양주프라자1)

전화

031-894-8946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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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가가호호실버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