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이웃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로 27 (양평읍)

031-771-8101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04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평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6점
경기 양평군 평균
79.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76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양평역하차 도보로 10분 거리( 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 길 건너 맞은편 위치) 양평시외버스터미널 도보로 10분

🅿️ 주차

선한이웃재가복지센터 뒤편에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도 8월 : 무더위 속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안내
2026.08.06 ▼
어르신은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이 적어지고, 체온조절 기능이 약해 온열질환에 취약합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이 여름철 33도 이상 고온에 노출될 경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대사질환과 인지기능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일상 소 작은 실천으로 어르신의 온열질환 예방에 함께 해 주세요!

## 어르신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1.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기
2. 헐렁하고 밝은 가벼운 옷 입기
3. 물로 자주 씻기
4.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5.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6. 무더운 날씨엔 냉방기기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자주 환기 하기
7. 거주하는 집 근처 무더위쉼터 위치 미리 파악하여 이용하기
8. 응급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주변인과 자주 연락하고 상태가 많이 안좋을 때는 119에 먼저 연락하기
9. 폭염특보가 있는 날은 외부 활동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2026년도 6월 : (2)감염관리 일반지침 - 나. 처치 및 관리시 주의점. - A) 유치 도뇨관 관리
2026.07.02 ▼
(2)감염관리 일반지침

나. 처치 및 관리시 주의점.
수급자는 치료를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기구와 배액관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유치 도뇨관, 수술상처 배액, 장루.

A) 유치 도뇨관 관리
- 소변이 담긴 주머니는 아랫배(방광위치) 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 소변주머니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 소변의 색깔이 변하거나 소변량이 줄거나 증가하는 경우는 의료진(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주무사 등)에게 알립니다.
- 소변줄이 꺽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합니다.
- 소변줄과 소변주머니의 연결 부위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 소변이 새지 않도록 합니다.
- 소변줄 삽입부(회음부)는 하루 한 번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씻어줍니다.
- 회음부위는 앞에서 뒤(항문 방향)로 닦습니다.
- 소변줄이 막히거나 샐 경우, 오염이 심할 경우는 교체 (의료진: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주무사 등)에게 알립니다.

### 소변 비우기 ###
1.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한다.
2. 소변을 비운다.(소변 배출구가 소변통에 닿지 않도록 하여 비운다.)
3. 배출구 끝을 알코올솜 등으로 소독 후 끼워 놓는다.
4. 소변량을 확인한다. 소변을 비운 후 소변기는 물과 세제로 세척하여 건조시킨다.
5.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2026년도 7월 :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한 이해
2026.07.02 ▼
1. 폭염
-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며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폭염으로 인하여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폭염특보(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표합니다.

2. 온열질환

(2-1) 온열질환은 무엇인가요?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온열질환은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기타(기나 열 및 빙의 영향, 상세 불명의 열 및 빛의 영향)

2-2 온열에 취약한 사람은 누구 인가요?
- 노인
- 어린이
- 심뇌혈관질환자
- 고혈압 환자
- 저혈압 환자
- 당뇨병 환자
- 신장질환자
- 기타 사회적 측면에서 취약한 사람

3. 열사병
(3-1) 열사병은 무엇인가요?
* 정의 -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입니다.
- 열사병은 다발성 장기손상 및 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입니다.
* 주요 증상 - 중추신경 기능장애 ( 의식장애/혼수상태 )
- 건조하고 뜨거우 피부 (40도 이상 , 땀이 나는 경우도 있음)
- 심한 두통
- 오한
- 빈맥, 빈호흠, 저혈압
- 합병증 (혼수, 간질발작, 횡문근 융해증, 신부전,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심근손상, 간손상, 허혈성간손상, 췌장손상, 범발성 혈관 내 응고장애, 혈소판 감소증 등)
- 메스꺼움
- 어지럼증(현기증)

(3-2) 열사병은 어떻게 조치하나요?
- 119에 즉시 신호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 합니다.
*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깁니다.
*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힙니다.
* 얼음주머니가 있을 시 목, 겨드랑이 밑, 서혜부(대퇴부 밑, 가랑이 관절부)에 대어 체온을 낮춥니다.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합니다.

(3-3) 열사병 환자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 알코올을 뿌려도 되나요?
- 알코올을 몸에 뿌리면 과도한 열손실로 오한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확장된 피부혈관을 통해 알코올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호나자가 있다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우선의 응급조치 입니다.
2026년도 5월 : 법정 공휴일로 돌아오는 노동절과 제헌절
2026.05.11 ▼
5월 1일이 드디어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62년 만에 노동절로 돌아옵니다. 1923년 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기념하다가,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는데 오는 5월 1일 부터는 법정 공휴일로서 노동절이 되었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만 휴일이 보장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공무원,교사 등은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1일부터는 고용 형태나 법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작년(2025년) 말에 을
폐지하고, 을 개정하여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제헌절(7월 17일)도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돌아옵니다.
1949년에 공휴일로 지정된 제헐절은,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에서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의 중요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러한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2조(공휴일)에서는 공휴일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시 ㄴ날(음력 4월 8일)
5. 노동절(5월 1일)
6. 어린이날(5월 5일)
7. 현충일(6월 6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노동절(5월 1일)이 당당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헌절(7월 17일)은 보이지 않네요.
올해 5월 11일 부터 시행되는 제2조(공휴일)제1호에는,
"에 따른 국경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모두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경일 중의 하나인 제헌절도 법정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법 개정과 공포가 따로 진행되어서, 법에 반영되는 데 약간의 시차가 발생했네요.

돌봄 노동자 대다수가, 소속 기관에서 미리 정한 근무 일정에 따라 일합니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월 근무표를 작성할 때,
5월 1일과 7월 17일이 법정 공휴일이라는 사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갑자기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어 근무 일정이 불안정하게 변경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에 법정 공휴일로 돌아오는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은 작년부터
예고된 사실인 만큼, 월 근무표를 작성하는 기관이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모두
이 점을 꼭 기억하여, 업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 계약
2026.04.20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 계약
2026년도 1월 : 낙상 예방 및 관리 안내
202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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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노인성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높기 때문에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 활동량이 줄면서 관절이 쉽게 굳고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낙상에 대한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심 및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낙상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
1. 낙상예방 환경 정리
(1) 기관 및 집안 모든 공간을 밝게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 한다.
(2) 복도와 방 안에 장애물이 없도록 정리 한다.
(3) 화장실, 침실 등에 미끄럼 방지 매트 및 손잡이를 설치 한다.
(4) 야간 이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무드 등이나 야간 조명을 준비 한다.
(5) 대상자 이동 시 모든 침대, 휠체어, 이동침대를 고정 한다.

2. 낙상예방 행동 방법
(1) 어지럼증, 약물 부작용 등 낙상의 원인이 되는 건강 문제를 정기적으로 확인 하다.
(2) 체력에 맞는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 한다.
(3)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이동시 보조기구(성인용 보행기, 지팡이)를 활용한다.
(4)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대상자의 힘이 약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고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힘이 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위치 한다.
(5) 잠자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낙상은 작은 부주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낙상 예방 생활 수칙을 참고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2026년도 2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건강수칙 안내
2026.04.20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건강수칙 안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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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르신 미세먼지 대응 건강수칙
(1) 평소 혈압과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2) 심뇌혈관질환이 있는 분은 평소 위험요인을 관리하세요.
(위험요인 : 단요, 고혈압, 이상지질혈능, 비만, 인플루엔자(독감) 등
(3)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지키세요.
(4)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세요.
(5)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를 쓰세요.
(6)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실외 운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강도를 낮추어 운동하세요.
(7)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2026년도 3월 : 감염병 질환 예방 -(1)감염관리의 필요성
2026.04.20 ▼
(1) 감염관리의 필요성

==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 수급자는 오랜 지병과 병원입원 등으로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은 수급자와 가까이 생활을 함으로써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성 질환을 옮길 수 있습니다.
- 요양종사자는 수급자와 가족으로 부터 감염성 질환에 걸릴 수가 있으며, 또한 여러 대상자를 서비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을 옮길 수 있어 감염예방과
관리에 대하여 알고 잘 지켜야 합니다.
2026년도 4월 : 감염병 질환 예방 - (2)감염관리 일반지침 - 가. 손씻기
2026.04.20 ▼
감염병 질환예방

(2) 감염관리 일반지침

가. 손 씻기

수급자를 서비스하면서 손에 병원균이 오염되고, 오염된 손으로 준비한 약이나 음식을 통해 몸에 들어가 감염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손 씻기를 올바르게 하면 감염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손 씻기는 언제 할까요?
- 서비스를 시작할 때
- 음식이나 약을 준비하기 전
- 수급자에게 삽입된 관(소변줄, 배액관, 위 영양관 등)을 만지기 전과 후
- 혈액, 체액. 분비물(가래, 침 등), 배설물(대변, 소변 등)을 다룬 후
- 서비스를 끝낸 후\
- 화장실을 댜녀온 후
- 음식 섭취 전, 자신의 눈, 코, 입 등을 만지기 전.

2) 어떻게 씻나요?
- 손에 물을 뭋히고 충분한 양의 비누를 받는다.
-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찰 하면서 문지른다.
- 손바닥으로 손등을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 행한다.
-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바닥을 문지른다.
- 손을 서로 맞잡고 손가락 뒤면을 손바닥에 문지른다.
- 엄지를 감아쥠고 회전 하듯이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 행한다.
- 손등을 손바닥에 마찰 하듯이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 행한다.
- 물로 손을 씻은 후 타올을 이용하여 수도꼭지를 잠근다.

3) 수급자는 언제 손을 씻나요?
- 대, 소변 본 후
- 음식 섭취 전
-눈이나 코, 입을 만지기 전
- 상처나 매액관을 만지기 전화 후
- 외출 다녀온 후.
2025년 12월 직원회의
2025.12.02 ▼

이용후기 7

4.7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4
김*수 ★★★★★
손녀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수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유*자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윤*자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조*호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로 27 (양평읍)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로 27 (양평읍)

전화

031-771-8101

전화

선한이웃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선한이웃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