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이 드디어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62년 만에 노동절로 돌아옵니다. 1923년 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기념하다가,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는데 오는 5월 1일 부터는 법정 공휴일로서 노동절이 되었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만 휴일이 보장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공무원,교사 등은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1일부터는 고용 형태나 법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작년(2025년) 말에 을
폐지하고, 을 개정하여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제헌절(7월 17일)도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돌아옵니다.
1949년에 공휴일로 지정된 제헐절은,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에서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의 중요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러한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2조(공휴일)에서는 공휴일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시 ㄴ날(음력 4월 8일)
5. 노동절(5월 1일)
6. 어린이날(5월 5일)
7. 현충일(6월 6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노동절(5월 1일)이 당당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헌절(7월 17일)은 보이지 않네요.
올해 5월 11일 부터 시행되는 제2조(공휴일)제1호에는,
"에 따른 국경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모두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경일 중의 하나인 제헌절도 법정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법 개정과 공포가 따로 진행되어서, 법에 반영되는 데 약간의 시차가 발생했네요.
돌봄 노동자 대다수가, 소속 기관에서 미리 정한 근무 일정에 따라 일합니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월 근무표를 작성할 때,
5월 1일과 7월 17일이 법정 공휴일이라는 사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갑자기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어 근무 일정이 불안정하게 변경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에 법정 공휴일로 돌아오는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은 작년부터
예고된 사실인 만큼, 월 근무표를 작성하는 기관이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모두
이 점을 꼭 기억하여, 업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