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7.6점 4.2 · 후기 5

충주현대노인복지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189 (금릉동)

043-857-8003
B
평가등급 87.6점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
설립연도 200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1,07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충주현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충주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6점
충북 충주시 평균
86.1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1.5점 높습니다 (75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22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충주시 국원대로 189 2층 전화번호:043)857-8003 팩스:043)857-8023 이메일:goddess003@naver.com 인력현황: 23명 충주시청에서 좌회전 후 사거리 신호등에서 우회전 후 50미터 지점 1층에 열린 안경원이 있는 4층 건물임(구 제통의원 건물) 2층 충주현대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 충주현대노인요양원 3층 충주현대노인요양원 급여종류 : 방문요양

🅿️ 주차

건물 뒷편에 공영주차장이 있음 (주차권지급)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03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2024년도 급여비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입니다.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30분: 16,630원 / 60분: 24,120원 / 90분: 32,510원 / 120분: 41,380원 / 150분: 48,250원 / 180분: 54,320원 / 210분: 60,530원 / 240분: 66,770원
1) 기간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024년 본인부담금: 2024년본인부담:15% 9% 6%
**공휴일가산:관공서 규정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 가산
**심야가산: 22시-06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의 가산
**일요일가산: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의 가산
**근로자의 날 가산: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 가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수급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수급자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03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30분: 17,450원 / 60분: 25,320원 / 90분: 34,120원 / 120분: 43,430원 / 150분: 50,640원 / 180분: 57,020원 / 210분: 63,530원 / 240분: 70,080원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2026년도 급여비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입니다.

*월 한도액
1) 기간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026년 본인부담금: 2026년본인부담:15% 9% 6%
**공휴일가산:관공서 규정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 가산
**심야가산: 22시-06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의 가산
**일요일가산: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의 가산
**근로자의 날 가산: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 가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수급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수급자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03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30분: 16,940원 / 60분: 24,580원 / 90분: 33,120원 / 120분: 42,160원 / 150분: 49,160원 / 180분: 55,350원 / 210분: 61,670원 / 240분: 68,030원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2025년도 급여비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입니다.

*월 한도액
1) 기간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025년 본인부담금: 2025년본인부담:15% 9% 6%
**공휴일가산:관공서 규정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 가산
**심야가산: 22시-06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의 가산
**일요일가산: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의 가산
**근로자의 날 가산: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 가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수급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수급자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4월20일 평가 대비 교육이 있습니다.
2023.04.19 ▼
2023년 4월21일 본 기관 평가의 날입니다.
3년의 기관 서류와 요양사님의 현장평가와 수급자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로 기관 평가 점수가 나옵니다.
모두 합심해서 어르신을 잘 모시고 교육도 잘 받아 좋은 평가 받도록 노력합시다.
2023년 상반기 평가 공고일 발표
2023.04.14 ▼
충주현대복지센터 평가일이 발표되었습니다.
21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현재 수급자32명과 직원31명으로 평가 대상자는 수급자4명과 방문수급자4명입니다.
기관평가도 중요하지만 방문 시 평가팀의 요양보호사의 답변과 어르신의 청결상태 및 어르신의 답변 또한 중요합니다.
당연한 부탁이지만 깨끗한 앞치마 꼭 입으시고 어르신 바른 명칭과 먼저 물어 보고 실행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욕실,냉장고(유통기간 엄수,정리정돈, 청결..어르신 구강상태.등)
청결과 바른말쓰기,깨끗한 옷 입기등..꼭 지켜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3월21일 화요일 5시 직원회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2023.03.19 ▼
3월21일 화요일 5시에 직원회의를 공고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상담사례 및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이 있습니다.
평가대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니 빠짐없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3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2023.03.06 ▼
3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기관은 자체교육으로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 교육입니다.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할 예정이니 미리 날짜에 맞추어서 일정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의 기관은 상반기 평가 기관이라 교육과 모든 일정이 매우 바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전 직원 모두 협조해 주시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겨울 묵은 먼지 털어 내는 대청소 부탁드립니다.
카톡으로 조회 및 교육날짜는 공지하겠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9 ▼
1.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2023년도 급여비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입니다.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1,690,000/3등급:1,417,2000원/ 4등급:1,306,200원/5등급1,1211,000원인지등급:624,600
30분:16,190원 60분:23,480 90분:31,650원 120분:40,280원 180분:52,880 210분:58,930원 240분:65,000원
1) 기간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023년 본인부담금: 2023년본인부담:15% 9% 6%
**공휴일가산:관공서 규정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 가산
**심야가산: 22시-06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의 가산
**일요일가산: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의 가산
**근로자의 날 가산: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 가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수급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수급자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식
2023.02.19 ▼
충주현대요양원,복지센터 대표 임경선입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공적조사를 복지부에 제출하여 영광스러운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턌습니다.
제가 모시는 어르신과, 방문요양 선생님들,요양원 직원 모두 서로 사랑하시고 힘써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기요양을 17년운영 하면서 꼭 받고 싶어 했던 보건복지부 장관 상이라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요양보호사님들의 고충처리상담에 최선을 다하며 충주현대노인복지센터,요양원의 어르신과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방역지침 준수 명령 (시행일:2023.1.30(월)0시부터
2023.01.30 ▼
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의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나.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입소형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6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곽*선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현*정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송*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강*동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양*찬 ★★★★★
사위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189 (금릉동)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189 (금릉동)

전화

043-857-8003

전화

충주현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충주현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