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9점

챠밍재가센터

043-732-9631
A
평가등급 93.9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옥천군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철도나 버스 이용시 옥천역에서 과학대 쪽으로 600M 지점에 본 기관이 있습니다.

🅿️ 주차

알파문구 (구, 신협) 맞은편 금구공영주차장과, 알파문구 우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과학대쪽으로 50M 오시면 본 기관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1.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2.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월 이용료
a. 본 기관에서 서비스가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2026. 01. 01 기준)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 01. 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 01. 01)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 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의료수급권자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a.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b.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c.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a.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 기관에 제공할 의무
b.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할 의무.
c.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d.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e.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b.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c. 폭행, 욕설, 성폭력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d.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e.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f.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때.
g. 제 15조 2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h. 계약해제 처리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5.07.04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연장 안내
2025.07.03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하여 적용하였던 오류지정일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 (변경전) 2025.6.20.(금) ~ 7.6.(일)
- (변경후) 2025.6.20.(금) ~ 7.20.(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장기요양 종사자 돌봄 민간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안내
2025.05.19
노인돌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돌봄 민간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 바랍ㄴ다.
가. 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나. 지원사항 ... 11개 과정 (과정당 50% 지원, 중복신청가능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추가 신청 안내
2025.05.15
○ (신청기간) ’25. 5. 1.(목)~16.(금) … 접수 마감 시 종료
○ (신청대상)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 (배부수량) 수급자 규모에 따라 기관당 2개 지급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기관이 직접 신청
? (경로) ?요양자원/?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 (선정기준) 선착순 신청 접수
○ (결과통보) 선정 기관 개별 안내
○ (녹음기 활용방법)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폭언,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 … ‘사용자가이드’ 별도 배부 예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5.05.15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고충상담 및 전문가 연계 사업 안내문
2025.02.1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상시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5. 2. 12. ~ 12. 31.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인사노무고충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1/27 임시공휴일 지정(예정) 및 설 연휴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일정 변경 안내
2025.01.12
안녕하십니까.

임시공휴일 지정(예정) 및 설 연휴로 인해
2025.1.13. ~ 1.26. 기간동안 청구한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기관의 경우
급여비용 지급이 1~3일 가량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청구일정을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철 폭설·습설 대비 국민행동요령(안)
2025.01.10
@ 폭설·습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경우 다음 사항 숙지 및 대비하여 보다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눈 내리기 전 또는 예보 시 >

1.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폭설·습설에 대비하세요
* 습설(濕雪)은 일반 눈에 비해 3배(최대 10배) 이상 무거워 시설물 붕괴 등 피해 우려가 큼
2 노후 건물, 시설물은 미리 점검·보강하고, 위험요소는 제거하세요
* 비닐하우스 지주 보강, 수목 나뭇가지 정리, 천막·캐노피 분리·해체 등
3. 주변의 안전한 대피소와 이동경로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안전디딤돌 앱, 지자체 홈페이지 등 활용
4. 정전·고립에 대비하여 생활필수품을 가정·차량에 비치하세요
* 비상조명(손전등, 양초, 성냥 등), 보온물품(담요, 핫팩 등), 식량, 연료 등

< 눈 내릴 때 또는 대설 특보 시 >

5.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 이상, 안전을 확보한 후 실시하세요
*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야간·새벽시간대 작업 및 지붕에 올라가는 등 무리한 작업 금지
* 제설작업 前, 주변에 붕괴·전도 우려가 있는 노후 가로수, 임시 건축물 등 확인
6. 적설취약구조물 등 무너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곳 주변은 접근하지 마세요
* 아케이드 구조 재래시장, 비닐하우스, 노후 축사, 천막시설, 공사현장, 기둥이 없는 대형공간 구조의 공장·창고·체육시설 및 가로수·고목(古木) 등
7.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세요
* 특히, 주거형 비닐하우스, 노후·임시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에 거주 시 유의
8. 건물의 이상 징조가 있으면 즉시 밖으로 대피 후 119·112에 신고하세요
* 벽·바닥의 균열, 기둥이 휘거나 처짐 현상, 마감재가 떨어지는 현상, 갈라지거나 깨지는 소리 등
9. 눈이 쌓였을 경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 재난안전문자, 재난자막방송 등 확인
10. 운전 시에는 결빙, 도로 살얼음에 대비하여 안전거리 유지 및 서행하세요
* 제한 최고속도의 20% ~ 50% 감속(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참고

습설의 특징 및 위험성
□ 습설의 특징
○ (형태) 수증기가 엉겨붙어 둥글고 무거운 형태
○ (형성온도) 영하 10도 이상, 0도에 가까운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주로 형성
○ (특징) 물기가 많아 무겁고 단위부피당 밀도가 높음
○ (무게) 일반적으로 건설 대비 3배 정도 무겁다고 알려져 있으나, 기상 상황에 따라 최대 10배 이상 무거울 수 있는 수준

□ 건설·습설 눈 입자 비교

□ 습설의 위험성
○ 【붕괴】 건설(乾雪, 건조한 눈)에 비해 무게가 무거운 탓에 눈이 많이 쌓일 경우, 노후건물의 지붕, 비닐하우스, 간이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이 눈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우려
○ 【전도】 가로수·고목(古木), 전신주 등에 눈이 쌓여 부러지거나 쓰러질 수 있으며, 이때 인명피해 또는 전선 파손 등의 영향으로 정전 및 통신 장애와 같은 사고 발생 우려
○ 【미끄럼】 도로에 눈이 쌓일 경우 쉽게 얼어붙어 미끄러운 상태로 변하면서 보행자 낙상 사고, 자동차 충돌 사고 발생 우려
○ 【고립】 짧은 시간에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차량이 도로에 정체될 경우, 장시간 고립으로 인한 문제 발생 우려
스마트장기요양 앱(아이폰용) 업데이트(1.07.22)안내
2025.01.07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아이폰용)에서 [서비스 제공 내용보기] 메뉴 내 전월(2024년 12월) 내용 조회가 되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앱 버전: 1.07.22. (로그인 화면 우측 상단에서 확인 가능)
나. 배포일자: 2025.1.3.(금)
다. 다운로드 경로(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불가)
- 홈페이지 및 기관포털 내 QR코드 스캔(기존과 동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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