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8점

어르신이행복한세상

041-592-2510
B
평가등급 85.8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봉명 청솔아파트 버스정류장 하차후 봉명청솔아파트 정문 30미터

🅿️ 주차

사무실앞 주변골목 주택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수급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2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 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수급시간은 매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협의하여 가정 방문 서비스 시간을 정한다.
나. 수급자의 요청이 있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2026)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등급 676,320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85% 건강보험공단 지급(감경수급자의 경우 공단91% 공단94%, 의료수급자의 경우 공단 100% 지원)
이용한도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 15%(감경수급자의 경우 9%,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가.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 및 센터에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다.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마. 계약 해제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인정서,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2025년 수급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4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 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수급시간은 매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협의하여 가정 방문 서비스 시간을 정한다.
나. 수급자의 요청이 있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2025)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0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등급 657,400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85% 건강보험공단 지급(감경수급자의 경우 공단91% 공단94%, 의료수급자의 경우 공단 100% 지원)
이용한도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 15%(감경수급자의 경우 9%,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가.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 및 센터에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다.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마. 계약 해제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인정서,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수가 변동사항
2025.03.04
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하여 공지합니다.
작년대비 3.93% 상향됨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8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 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 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 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 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 기로 한다.
가.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수급시간은 매월 수급자와 보호사의 적정하는 시간으로 정한다.
나. 수급자의 요청이 있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2024)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기본수가(월한도액)-2024년도
구분
1등급-2,069,900
2등급-1,890,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1,151,600
인지등급-643,700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85% 건강보험공단 지급
(감경수급자의 경우 공단91% 공단94%, 의료수급자의 경우 공단100% 지원)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 15%
(감경수급자의 경우 9% ,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가.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 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 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 및 센터에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 였으나 수 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다.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 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마. 계약 해제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 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 났을 때

바.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 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인정서,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2023년 건간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
2018.11.27
◈ 2023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6% 인상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 국번없이 1577-1000
2018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및 수정사항
2018.11.20
「2018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Ⅱ)」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게시된 내용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2018.08.27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수렴으로 수요자 중심의 제도발전 방안을 발굴하고자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 응모안내
○ 공모대상: 일반 국민과 공단 직원
○ 접수기간: 2018.8.27.(월) ~ 9.14.(금), 19일간
○ 공모주제



▶ 커뮤티니 케어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제안,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실행방안 등을 포함한
제안, 공단 직원 퇴직자 일자리 창출 방안(공단직원 대상 공모), 지속가능한 장기요양 미래
전략 과제를 포함하여 장기요양 제도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등 자유롭게 제안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력 → 저장 → 접수
☞ (경로) 알림·자료실 > 홍보관 >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 우수작 포상: 공단 이사장 표창, 포상금 지급
- 대상(1명) 30만원, 최우수(4명) 20만원, 우수(10명) 1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내역 변동 가능
○ 결과발표: 2018년 10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개별 안내
○ 문 의: (033) 736-3613~5

▣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제출한 아이디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에는 포상내역이 변동 가능합니다.
○ 아이디어의 저작권, 표절시비 등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포상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모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권리는 공단에 귀속됩니다.
○ 공단 제안제도를 통해 제안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로 공모전과 중복응모는 불가합니다.
○ 응모작은 공모 시작일 이전 공단에서 시행되지 않아야 하며,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가
당선된 경우에는 추후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2018.08.17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경증치매 어르신 인지지원서비스 본인부담 없이 이용가능
2018.05.24
경증치매 어르신 인지지원서비스 본인부담 없이 이용하세요!

○ 2018.1.1부터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
지원 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복지관에서 경증치매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요양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증치매 어르신
프로그램: 두뇌 · 신체 · 사회 · 영양활동 등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기간: ~ 7월 31일
본인부담금(비용): 비용 없음
신청방법: 거주하시는 지역 내 시범사업 복지관

○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 ☎ 033-736-3662~7 또는 해당 거주 지역 내 시범사업 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범사업 노인복지관 현황 1부.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2018.04.12
◈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을 맞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우수 체험사례를 발굴
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기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체험수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체험한 감동적인 사례 등
- (사 진) 급여제공 과정을 담거나 제도 홍보용으로 적절한 작품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www.longtermcare.or.kr)
- (경로) 홈페이지/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사진 작품집

○ 제출양식
-(체험수기)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간격 160% 한글파일)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TEXT 직접 입력
※ 한글파일로 작성 후 복사하여 Ctrl+v 기능 활용하여 붙여넣기로 입력(키보드 이용)
-(사 진) 1인 1점으로 제한(해상도 2,272 * 1704 이상인 원본 JPEG파일)
※ 제출 기준에 벗어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2018.4.2.(월) ~ 4.20.(금) 18:00까지

○ 당선작 발표: 18년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문 의: ☎ 033) 736-3690 ~ 3692

○ 당선작품수 및 상금



구 분

체 험 수 기

사 진


최우수상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1명

이사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1명


우 수 상

이사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3명

이사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5명


장 려 상

이사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7명

이사장 상장 및 상금 20만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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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연락처

충남 천안시 서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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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9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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