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8점

안면도효드림노인복지센터

041-673-1977
D
평가등급 69.8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 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태안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간호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안면읍 승언리 버스터미널에서 고남방향으로 100m가면 전약국 옆건물 장터로 109 1층에 위치함

🅿️ 주차

건물앞 노상주차라인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3.02.22
제 2 장 이용자 모집 및 이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

제 5 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이용자를 모집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
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전단지 제작 및 홍보물 비치, 지역 게시판
등을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을 소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제 6 조 (이용계약)
1.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②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등의 필요서류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 군, 구로 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작성한 이용하는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월이용료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수가 산정기준 에 의해 산정하여 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2) 본인부담금
수가 산정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에 따라 대상자가 지로 및 카드. 계좌입금하여 청구서에 명기된 날짜까지 수납한다.
장기요양보험수가의 변동 및 요양인정 갱신 시 등급변경 등으로 변경될 시 가정통신문. 개별통보 등 통해 안내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보증인)는 센터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가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보증인)의 의무사항(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을
서비스 계약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숙지, 동의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
사항을 지켜야할 의무를 진다.
④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⑤ 이용료는 급여비용명세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전염성 등 질환 및 폭력성이 있는 겅우, 반드시
센터측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신원인수인이 진다.
⑦ 이용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으로의 후송조치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⑨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한 경우(독거어르신 등) 센터와 계약 시 지역사회연계
(복지기관, 종교단체등) 및 공공기관(지자체. 보건소)등과 협의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의 해지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②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④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⑤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⑥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⑦ 제 15조 1.2.3.4.5.6번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⑧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센터 이전 주소변경
2020.11.13
기존 주소: 안면읍 장터로 112-1 화성빌딩3층
이전한 주소: 안면읍 장터로 109. 1층 전약국 옆상가.
2023.12.1일 바로 앞건물 1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년도 장기요양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19.03.30
2019년도 재가방문 급여한도 및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안면도 효드림 교통편안내
2019.03.30
대중교통 이용시
@ 서울 센트럴씨티 - 안면도 승언리 버스터미널 - 하루에 4번.
@ 서산 - 태안 - 남면 - 안면도 승언리 버스터미널 - 약 1시간 간격으로 있음.

자가용이용시
@ 서울 - 서해안고속도록 - 홍성IC - AB지구 방조제 - 원청사거리 - 연육교 - 창기리 - 안면읍 승언리

안면도 버스터미널에서 고남 방향으로 약 100M 직진하면 안면약국이 보임.
안면약국 옆 건물 - 화성상회 3층.
제2차(2018-2022)장기요양기본계획
2018.03.13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한지 벌써 10년이 되어갑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기 고위자과정에 합격했습니다.
2017.03.31
건강보험공단 주체로 전국에서 53명 선정하여 고위자과정을 개설하는데
저희 센터장이 고위자과정에 합격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과정을 공부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5.16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방문요양)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계약일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농협 안면도효드림복지센터(강재수)통장으로 20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16 년 03 월 14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강 재 수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개인정보보호지침
2016.04.27
안면도효드림센터 개인정보보호지침 안내입니다.
제5회 전국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6.01.15
안년하세요.안면도효드림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강재수입니다.제5회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제4회에 이어서 또 다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모든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그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해주신 요양보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그리고 수급자 보호자님들과 수급자 어르신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효드림을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여러 지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효드림 노인복지센터는 수급자 언르신들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심정으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드리지 못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필요한것인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센터장 강재수 010-974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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