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잔여 33명 4.5 · 후기 2

고흥실버타운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97-8 (고흥읍)

061-835-0932
B
평가등급 85.1점
정원·현원 1 / 34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12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3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1.05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주말 포함 주 6일간 운영

지역

전남 고흥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1점
전남 고흥군 평균
83.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0점 높습니다 (8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명 정원 34명
3%

현재 33명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9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놀이치료)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실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얼쑤 우리가락)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얼쑤우리가락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웃음치료(신나는 웃음세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인지미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치매통합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시 고흥-두곡 (두곡,송치,신송,운대) 고흥-두원 (송곡,동신,관덕,월하) 고흥-두원 (송곡,동신,월하,성두) 고흥-두원 (송치,신송,금성,수도암) 고흥-두원 (신송,관덕,월하,동신) 고흥-두원 (신송,진목,관덕,동신) 과역-고흥 (운대) 벌교-고흥 (고흥착) 벌교-고흥 (관덕,화담,과역,외호) 벌교-고흥 (남양,과역,운대,대곡) 벌교-고흥 (대서,남양,과역,운대) 벌교-고흥 (동강,남양,과역,용강) 벌교-고흥 (동강,남양,과역,운대) 벌교-고흥 (화담,장담,과역,용정) 벌교-장선포 (마륜,화천,신기,장선포) 정류소 이름 송곡에서 하차후 과역면 방향으로 도보 5분 ※ 자가용 이용시 광주,순천방면 → 15번 우주항공로를 이용하여 고흥종합병원,고흥읍 방면 우측 통과후 남계회전교차로에서 고흥종합병원, 과역방향으로 약 1km 고흥읍,도양읍 방면 → 남계회전교차로에서 고흥종합병원, 과역방향으로 약 1km(옛, 송곡재)

🅿️ 주차

본관건물 전면 장애인주차포함 4개소 본관건물 후면 11개소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변경 안내서 가정방문급여
2026.01.05 ▼
2026년에 변경되는 가정방문급여 수가변경 안내서입니다.
2026년 수가변경 안내서 주야간보호
2026.01.05 ▼
2026년에 변경되는 주야간보호 수가 변경 안내입니다.
2025년 수가변경 안내서 주야간보호
2025.01.02 ▼
2025년 변경되는 주야간보호 수가 안내입니다.
2025년 수가변경 안내서 가정방문급여
2025.01.02 ▼
2025년 부터 변경되는 가정방문급여 수가 안내입니다.
2023년 7월 식단표
2023.08.18 ▼
2023년 7월 식단표
2023년 8월 식단표
2023.08.18 ▼
2023년 8월 식단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2.26 ▼
제 6장 이용 계약

제30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31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2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⑤ 이용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33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9:00~17:00 (공휴일포함)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6조 (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납부의무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37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38조 ( 미이용 비용산정 )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 구할 수 있다.
② 미 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39조(이용료 납부)
①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게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②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10일 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고흥실버타운복지센터 소개
2020.02.26 ▼
늘 한결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처럼 편암함을......"


* 상담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꼭 연락주세요~

061-835-0931~3
010-4179-9654
장기요양인정절차
2020.02.26 ▼
"늘 한결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고흥실버타운복지센터 이념
2020.02.26 ▼
1. 고흥실버타운복지센터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2. 고흥실버타운복지센터는 어르신을 공경하며 정성과 사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행복한 삶을 가꾸어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노력 하겠습니다

- 밝은 미소와 친절로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 한 분 한 분을 존경하며 부모님처럼 소중하게 섬기겠습니다.
- 어르신께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늘 어르신들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5
최*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양*찬 ★★★★☆
사위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97-8 (고흥읍)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97-8 (고흥읍)

전화

061-835-0932

전화

고흥실버타운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고흥실버타운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