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3.1점

다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

053-801-5353
C
평가등급 83.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간호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버스) 이용시 -- ->영남대학교 가는버스는 모두 타시면 됩니다. - 649번 -만촌네거리-월드컵네거리-천주상삼병원 네거리-사월역-경산네거리-임당네거리-영대오거리 하차 - 449번 -만촌네거리-월드컵네거리-천주상삼병원 네거리-사월역-경산네거리-임당네거리-영대오거리 하차 - 99-1번 -경산네거리(롯데시네마)-임당네거리-영대오거리 하차 - 719번 -동구 진병원네거리- 경산네거리(롯데시니마)-임당네거리-영대오거리 하차 - 980번 -경산네거리(롯데시네마) -임당네거리- 영대오거리 하차 - 939번 -경산네거리(롯데시네마)- 임당네거리- 영대오거리 하차 - 906번 -경산네거리(롯데시네마)- 임당네거리- 영대오거리 하차 - 609번 -경산네거리(롯데시네마) -임당네거리- 영대오거리 하차 - 890번- 경산네거리(롯데시네마) -임당네거리- 영대오거리 하차 - 309번- 경산네거리(롯데시네마) -임당네거리- 영대오거리 하차 - 980번- 경산네거리(롯데시네마) -임당네거리- 영대오거리 하차 ***지하철 이용시 2호선-임당역 5번출구 하차 - 영남대방향 도보로 5분~10분 영대오거리 -영대기숙사방향 우회전 첫번째 골목 70mm ***승용차 이용시 - 대구에서 오실경우 사월역-경산네거리(롯데시네마) -임당네거리- 영대오거리 우회전 영대기숙사 방향 -첫번째 골목 70mm ***하양, 진량, 영천에서 오실경우 - 영남대학교 -영대오거리 좌회전 -영남대 기숙사 방향 -첫번째 골목 70mm ***자인에서 오실경우 -경산중고등학교 우회전-영대오거리 우턴- 첫번째 골목 70mm ***고속도로 이용시 - 경산ic-영남대학교 -영대오거리 좌회전-영남대 기숙사 방향 -첫번째 골목 70mm -수성ic-경산네거리-임당네거리 -영대오거리 우회전 영대기숙사 방향 -첫번째 골목 70mm

🅿️ 주차

다사랑효마을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앞, 옆, 뒷편에 주차장과 10m근처에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하신 곳에 주차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2.11
2026년 1월 1일 부터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 변경이 있어
재가 등급별 한도액 변경과
비급여대상및 항목별비용 변경을 첨부와같이
알려드립니다.

- 재가 등급별 한도액(월한도액)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2025년 10월 직원회의 공지사항 및 직원교육
2025.11.05
1. 날씨가 가을이 완연해지고 하늘도 높고 쾌청한 날씨라 바람 쐬러 나간다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 날씨이다 보니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님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지금도 잘 케어하고 계시나 좀 더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살펴주시고, 보호사님들의 건강관리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법정의무교육안내(신규 요양보호사) 근무 중이신 요양보호사 수강완료 미완료 보고바랍니다.
-보건복지인재원 7과목,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1과목, 경기도지식 5과목

3. 서비스 유의사항
-일정이 변경 될 시 미리 담당 사회복지사에 안내하여 서비스 합니다.
(급여 제공 전 서비스 사전 등록하지 않고 변경하여 서비스한 경우 서비스 당일 기관 내방 후 기록지,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상태기록지, 제공기록지, 사실확인서 등)는 오류가 나지 않게 작성합니다.
-병원동행 시 미리 담당 사회복지사에 안내 해주시고 특이사항에 입력합니다.

4. 2025년 요양보호사 건강검진+보수교육 안내
-매년 요양사분들은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후 센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홀수년도 보수교유 해입니다. 홀수년도 출생이신 요양보호사님들 중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받도록 합니다.

5. 치매전문교육에 관심이 있는 요양보호사께서는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6. 월말은 예외 없이 기관으로 내방하여 기록지,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7. 상태변화기록지 기술할 시에는 급여제공지침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상태변화기록지를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교육
●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1) “근골격계 질환”이란 과도한 힘의 사용,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반복적인 동작, 신체에 대한 날카로운 물체의 충격,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이며, 특히, 근육,혈관,관절,인대,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 발생을 보이며, 이것이 누적되면 손가락,손목,어깨,목,허리,팔,다리 등에 만성적인 통증이나 감각 이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다.
2) 근골격계 질환 초기 대처법
-초기대처방법으로는 휴식, 냉찜질, 압박, 손상부위 올리기, 고정 등이 있는데 손상 후 24~72시 내에 치료해야 합니다.
3) 근골격계질환의 원인과 예방방법
반복적인 동작,부적절한 작업자세,무리한 힘의 사용,진동 및 온도 변화 등이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작업은 수급자를 들거나 내리고, 휠체어를 밀거나 당기고,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목욕과 청소작업 등에서 큰 부담이 생겨 근골격계질환이 생긴다.

-개인적인 관리:규칙적인 식생활,충분한 휴식과 수면,적절한 운동,스트레스 관리,체중관리
-서비스 제공 시:수급자의 침상보조시, 식사도움시, 화장실 이용시 예방법에 대해 숙지합니다.
● 요양보호사라면 꼭 필요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운동 1탄 ~ 3탄
1탄 : https://www.youtube.com/watch?v=dJYDcWUAZYA
2탄 : https://www.youtube.com/watch?v=6yMuqkRSMc0
3탄 : https://www.youtube.com/watch?v=6I9aZcgnwoA
2025년 9월 직원회의 공지사항 및 직원교육
2025.10.24
1.이번 여름은 유난히 덥고 길었던 거 같습니다. 길었던 더운 날씨에도 늘 애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10월에도 추석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가지시구요. 건강에 유의하여 서비스 해 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10/3(금)~10/9(목) 개천절, 추석연휴와 한글날로 휴일이 길게 있습니다. 미리 보호자 또는 어르신께 알려드려 케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3. 법정의무교육안내(신규 요양보호사) 근무 중이신 요양보호사 수강완료 미완료 보고바랍니다.
-보건복지인재원 7과목,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1과목, 경기도지식 5과목
4.서비스 유의사항
-수급자 어르신 "안부 등 확인 후" 서비스 하도록 합니다.
-"사전 일정 변경하지 않고 서비스한 건"은 기록지, 확인서 필수 작성해야 청구 가능함
-태그 미입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오류 시 필히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보고하고 제공기록지, 사실확인서 작성 후 당일 날 원본을 기관에 제출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든 서류(상태기록지, 제공기록지, 사실확인서 등)는 오류가 나지 않게 작성합니다.
-수가 가산일(공휴일 등)은 필히 본인부담금 증액이 되니 "수급자(보호자) 동의" 확인 및 전달합니다(필히 "기록지, 확인서 등" 작성 되어야 하고 태그 입력 오류 없도록 합니다).
5.2025년 요양보호사 건강검진+보수교육 안내
-매년 요양사분들은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후 센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홀수년도 보수교유 해입니다. 홀수년도 출생이신 요양보호사님들 중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받도록 합니다.
6.치매전문교육에 관심이 있는 요양보호사께서는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7.월말은 예외 없이 기관으로 내방하여 기록지,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8.상태변화기록지 기술할 시에는 급여제공지침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상태변화기록지를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인권 보호지침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노인학대 유형, 예방 및 대응지침
1)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학대에는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이 있다.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0에 의거, 누구든지 노인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인권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기타 노인학대 사례 설명과 급여제공과제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5년 8월 직원회의 공지사항 및 직원교육
2025.09.01
1.더운 여름철에 서비스 하시느라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늘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주시고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더운 기간에도 건강에 유의하셔서 서비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법정의무교육안내(신규 요양보호사) 근무중이신 요양보호사 수강완료 미완료 보고바랍니다.
-보건복지인재원 7과목,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1과목,경기도지식 5과목
3.서비스 유의사항
-보호자 또는 수급자와 상의 후 일정이 변경 될 시 미리 담당 사회복지사에 안내하여 서비스 하도록 합니다.
-모든 서류(상태기록지,제공기록지,사실확인서 등)는 오류가 나지 않게 작성합니다.
-병원동행 시 미리 담당 사회복지사에 안내 해주시고 특이사항에 입력합니다.
-태그 전송은 서비스 시간 10분 이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근무시간을 준수합니다.
-태그 종료 시 배분하는 시간을 꼭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고 수급자 서명, 요양보호사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합니다.
-요양사 서비스 중 개인일정(병원,은행,민생지원금 신청,투표 등)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4.2025년 요양보호사 건강검진+보수교육 안내
-매년 요양사분들은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후 센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홀수년도 보수교유 해입니다. 홀수년도 출생이신 요양보호사님들 중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받도록 합니다.
5.7차 치매전문교육이 신청 완료 되었습니다. 추후 치매교육에 관심이 있는 요양보호사께서는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6.월말은 예외 없이 기관으로 내방하여 기록지,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7.상태변화기록지 기술할 시에는 급여제공지침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상태변화기록지를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은 노화로 인해 시각ㆍ청각 등의 감각이 둔하고 공간지각력ㆍ운동감각이 떨어져 낙상사고에 취약하며, 뼈가 약해 쉽게 골절될 수 있다.
2) 낙상의 원인(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 대해 알고 낙상의 영향 및 위험성에 대해 숙지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3) 낙상사고 예방법
- 수급자 개인은 근력과 지구력 향상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 낙상예방을 위해 안전용품을 가정 내 안전하게 정비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 수급자 생활환경의 미끄러운 요소는 일체 제거하고 이동시 벽면 손잡이를 붙잡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한다.
4) 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 수급가가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안정시키고 즉시 보호자와 기관에 영락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19로 신고한다.
- 요양보호사는 신고ㆍ보고 후 되도록 움직임을 피하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수 있도록 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 부상 부위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낙상예방 프로그램
https://www.youtube.com/watch?v=sIBOsWgSr7o
2025년 7월 직원회의 공지사항 및 직원교육
2025.08.06
1.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난히 더운 올 여름 보호사님들도 서비스 하시는 어르신들께서도 건강하고 무탈하게 여름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15(금)은 광복절로 휴일이 있습니다. 미리 보호자 또는 어르신께 알려드려 케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3.법정의무교육안내(신규 요양보호사) 근무중이신 요양보호사 수강완료 미완료 보고바랍니다.
-보건복지인재원 7과목,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1과목,경기도지식 5과목
4.여름철 식중독 예방 안내 당부사항
-손 씻기 : 식사 전, 배변 후, 조리 전 후 손 씻기
-음식 보관 : 남은 음식은 실온에 두지 않고 상한 음식은 제공하지 않기
-유통기한 확인 : 식품은 유통기한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제공하지 않기
-개인 위생 관리 : 어르신이 사용하는 수저,컵,식기는 사용 후 깨끗이 말려 제공하기
5.서비스 유의사항
-일정이 변경 될 시 미리 담당 사회복지사에 안내하여 서비스 합니다.
-모든 서류(상태기록지,제공기록지,사실확인서 등)는 오류가 나지 않게 작성합니다.
-병원동행 시 미리 담당 사회복지사에 안내 해주시고 특이사항에 입력합니다.
-태그 전송은 서비스 시간 10분 이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근무시간을 준수합니다.
-태그 종료 시 배분하는 시간을 꼭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고 수급자 서명, 요양보호사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합니다.
-요양사 서비스 중 개인일정(병원,은행,민생지원금 신청,투표 등)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6.2025년 요양보호사 건강검진+보수교육 안내
-매년 요양사분들은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후 센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홀수년도 보수교유 해입니다. 홀수년도 출생이신 요양보호사님들 중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받도록 합니다.
7.치매전문교육에 관심이 있는 요양보호사께서는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8.월말은 예외 없이 기관으로 내방하여 기록지,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9.상태변화기록지 기술할 시에는 급여제공지침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상태변화기록지를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1) 욕창은 그 원인적 특성상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일단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욕창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
2) 욕창"이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주로 뼈의 돌출부)에 지속적 ㆍ 반복적인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이 괴사해 발생한 궤양을 말함
3) 욕창의 증상과 욕창의 원인에 대해 알아 봄
4) 욕창 예방법
- 급여제공 전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 감염을 예방한다.
- 장시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경우 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준다.
- 체위변경 또는 목욕, 기저귀 교환 시 피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 압력을 줄여주는 특수 쿠션, 매트리스, 침대 등을 사용한다.
* 욕창발생위험이 높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경우 기관에 알려주고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욕창예방 방법 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cWHSdvIyy8
상반기 우수직원 포상 안내
2025.08.06
방문요양 배*림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장*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조*유 간호사

모두모두 축하드립니다!
2025년 6월 직원회의 공지사항 및 직원교육
2025.07.02
1.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갑자기 주말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 더욱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실텐데 항상 정성껏 어르신들을 돌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양보호사분들도 건강에 유념하여 서비스 잘 부탁드립니다.
2.법정의무교육안내(신규 요양보호사) 근무중이신 요양보호사 수강완료 미완료 보고바랍니다.
-보건복지인재원 7과목,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1과목,경기도지식 5과목
3.무더위 속 서비스 당부사항
-더운 날씨로 인한 서비스 관련 당부사항 안내드립니다. 특이사항 발생 시 보호자분께 바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실내온도 체크 및 환기 자주 해주세요.
-어르신들 수분 섭취 자주 챙겨주시고, 불편함이 없는지 수시로 살펴주세요.
-갑작스러운 체력 저하나 이상 증상이 있는지 살펴주세요.
4.새로운 앱 변경 안내&서비스 유의사항
-새로운 앱이 바뀌고 부터는 서비스 시작 후 일정변경 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계획된 태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계획 대비 10분 전후로 태그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이사항 발생 시 미리 센터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변경 시 제공기록지 작성입니다.
-태그 종료 시 배분하는 시간을 꼭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고 5등급 어르신을 담당하는 보호사님들은 특이사항에 꼭 입력하여 주시고, 수급자 서명란은 꼭 정자로 수급자분 또는 보호자분께 서명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시 제공기록지 작성입니다.
-빈번한 일정수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급자 입퇴원시나 국내외여행 시 서비스 불가능합니다.
-요양사 서비스 중 개인일정(병원,은행 등)은 절대 불가능하니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과 병원동행,외출동행 시 특이사항에 꼭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의 요청으로 일정이 수정 된 경우 서비스 일정 전에 미리 기관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5.2025년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안내
-매년 요양사분들은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후 센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은 예외 없이 기관으로 내방하여 기록지,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7.상태변화기록지 기술할 시에는 급여제공지침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상태변화기록지를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1) 치매의 초기 증상은 기억력의 감퇴로부터 시작되며 따라서 기억 작용으로 기본적인 이해 및 기억력 향상을 위한 뇌 활동의 유지 개발은 치매 예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 치매의 원인 질환으로 80-90여 가지 알려져 있지만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등에 대해 교육하고 치매증상에 대해 설명함
-치매 예방으로 손을 자주 움직이고 손, 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도록 하고 식이요법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https://youtu.be/qxY-mJWjn8o
2025년 5월 직원회의 공지사항 및 직원교육
2025.06.11
1.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처럼 늘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봐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모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유념하여 서비스 잘 부탁드립니다.
2.법정의무교육안내(신규 요양보호사) 근무중이신 요양보호사 수강완료 미완료 보고바랍니다.
-보건복지인재원 7과목,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1과목,경기도지식 5과목
3.6/3(화)은 대통령선거, 6/5(금)은 현충일로 휴일이 있습니다. 미리 보호자 또는 어르신께 알려드려 케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4.태그 시간 준수
-계획 대비 10분 전후로 태그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이사항 발생 시 미리 센터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5.2025년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안내
-매년 요양사분들은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후 센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인활동지원 시 안내(병원동행 등)
-수급자와 함께 병원 동행을 할 시에는 서비스 종료 시 특이사항란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시:0900-1000 다사랑병원동행)
7.수급자의 요청으로 일정이 수정 된 경우 서비스 일정 전에 미리 기관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8.월말은 예외 없이 기관으로 내방하여 기록지,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9.상태변화기록지 기술할 시에는 급여제공지침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상태변화기록지를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새로 바뀌게 되는 스마트장기요양앱 시범운영 안내에 대해 숙지하시고 6/23부터 변경된 앱으로 근무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사항 대응지침 교육
★ 위급한 상황에 발생 하였을 경우 위급사항을 인지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 119에신고 119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를 해야합니다.
1. 유형별로 응급처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의식 저하 및 호흡 곤란 시, 기도 폐쇄 일 때, 저혈당 쇼크 시, 골절로 인한 응급처치, 고혈압으로 인한 응급상황, 경련으로 인한 응급처치, 화상으로 인한 응급처치, 뇌졸중으로 인한 응급사항, 출혈로 인한 응급사항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본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 의식상태확인->구조요청->기도유지 및 기도의 이물질 제거->호흡확인->인공호흡->심정지 확인->흉부 압박하기
2025년 4월 직원회의 공지사항 및 직원교육
2025.05.29
1.꽃 피는 봄이 무색할 만큼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 지고 있습니다. 낮과 저녁의 기온차가 많은 변덕스러운 날씨에 요양보호사님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모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유념하여 서비스 잘 부탁드립니다.
2.자살예방교육 안내
-2024년 7월 12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있는 “보건복지 종사자 대상 기본편 교육(1시간 5분)”을 신청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듣지 않으신 요양사분들은 꼭 듣고 난 후 수료증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목)은 근로자의 날, 5/5(월)은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5/6(화)는 대체공휴일로 휴일이 있습니다. 미리 보호자 또는 어르신께 알려드려 케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4.태그 시간 준수
-계획 대비 10분 전후로 태그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5.2025년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안내
-매년 요양사분들은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후 센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인활동지원 시 안내(병원동행 등)
-수급자와 함께 병원 동행을 할 시에는 서비스 종료 시 특이사항란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시:0900-1000 다사랑병원동행)
7.수급자의 요청으로 일정이 수정 된 경우 서비스 일정 전에 미리 기관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8.월말은 예외 없이 기관으로 내방하여 기록지,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1) 기관의 직원과 수급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숙지하여야 한다.
- 감염이란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여 기생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 감염경로는 비말감염, 접촉감염, 경구감염, 경피감염 등이 있다.
① 공기매개 주의
- 감염을 유발하는 미세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흡입됨으로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홍역, 수두, 결핵 등이 있다.
② 비말 주의
- 감염균을 포함한 큰 입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때 단거리에 있는 타인의 코나 점막 또는 결막에 튀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백일해, 디프테리아와 같은 세균성 호흡기질환과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풍진 등이 있다.
③ 접촉 주의
- 직접 또는 간접접촉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장균,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욕창, 옴, 연조직염, 대상포진 등이 있다.
- 감염예방을 위해 케어자는 감염증에 대하여 감염원, 침입경로, 매개체를 잘 알아둠으로써 감염을 예방 할 수 있다.
- 감염 의심사례 발견시 의료기관 진단을 요구하고 감염이 확진 된 경우 급여제공 업무를 중단하고 기관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VBq_YCzn8-g
2025년 3월 직원회의 공지사항
2025.04.29
1.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며 꽃도 피고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날씨가 쌀쌀할 때도 있네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요양보호사님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모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유념하여 서비스 잘 부탁드립니다.
2.자살예방교육 안내
-2024년 7월 12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있는 “보건복지 종사자 대상 기본편 교육(1시간 5분)”을 신청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생년월일이 홀수년생인 요양보호사님들의 보수교육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타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에서 신청할지 안할지에 대해 담당 복지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날짜가 나오는대로 해당되시는 요양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2025년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안내
-매년 요양사분들은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후 센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인활동지원 시 안내(병원동행 등)
-수급자와 함께 병원 동행을 할 시에는 서비스 종료 시 특이사항란에 입력하셔야 하며 제공기록지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시:0900-1000 다사랑병원동행)
6.수급자의 요청으로 일정이 수정 된 경우 서비스 일정 전에 미리 기관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7.월말은 예외 없이 기관으로 내방하여 기록지,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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