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8점

창조재가장기요양센터

053-812-7272
B
평가등급 81.8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토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시 - 경산시외 터미널에서 홈플러스 방향. 경산 (구)"구정형 외과" 앞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정면에 보이는 수정사우나 1층 북쪽끝에 위치. - 경산 사거리에서 경산시장 방면. 중방 사거리 지나 구정형외과에서 좌회전. 정면에 보이는 수정목욕탕 1층 북쪽끝에 위치. ◆ 버스 이용시 - 영남대 방면. 경산 (구)"구정형 외과"에서 하차후 병원옆 오른쪽 골목 100미터 지점 수정 사우나 1층 북쪽끝. * 바로옆 초원맨션 아파트. ◆ 지하철 이용시 - 임당역 3번 출구에서 시청 방면으로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 -> 초원아파트 골목으로 좌회전 -> 초원맨션 바로 옆 수정 사우나 건물 1층.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및 목욕탕 주차장 이용 가능.(주차 5대이상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5.01.07
청사년 올해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이용금액)는 2024년에 비해 평균 3.93%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1만 3,700원 ~ 23만 6,500원 증가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높아진 것을 뜻합니다.

또한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확대로 중증 어르신 수급자께서는 이제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별도의 조건 없이 월 1회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서비스 확대하여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변화에 따라 기존 월 한도액 상향 및 '종일 방문요양(12시간)'을 연간 22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가와 월 한도액이 높아짐에 따라 각 서비스 수가(이용금액)와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지불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등급이 있으시다면, 재가서비스는 국가로부터 85% ~ 10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본인부담률 0%로 100% 국가에서 이용금액을 지불해 줍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4년과 2025년을 정리해서 가져왔으니 궁금한 사항이나 아직 등급이 없으신 경우 무료로 등급 신청을 도와드리니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812-727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7
창조재가장기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목 적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를 부담하기위한 목적에 있다.

2. 절 차
1)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준수)
-> 계약서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서비스 제공

3. 등급별 월 한도 액
- 1등급 : 2,306,400원 - 2등급 : 2,083,400원 - 3등급 : 1,485,700원 - 4등급 : 1,370,600원 - 5등급 : 1,177,000원 - 인지지원 : 657,400원

4. 급여비용(시간당)
- 30분이상 : 16,940원 - 60분이상 : 24,580원 - 90분이상 : 33,120원 - 120분이상 : 42,160원
- 150분이상 : 49,160원 - 180분이상 : 55,350원 - 210분이상 : 61,670원 - 240분이상 : 68,030원

5. 월 이용횟수
- 1 ,2등급 : 1일 4시간(28회~31회) -> 필요시 270분이상 월 8회 가능(수가 한도내)
- 3, 4등급 : 1일 3시간 이하 사용시(24회~26회) -> 필요시 1일 210분이상 월 4회 가능
* 정해진 월 일수보다 더 많이 이용하거나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다면 그 금액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 제공한 경우와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 가산.
* "근로자의 날" 에 급여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 가산.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중복시 "근로자의 날"에 적용)

6. 신원 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 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지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기타 부분은 창조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규정에 준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4.01.03
2024년 등급별 방문요양이용 비용이 2023년 대비 평균2.92% 인상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위해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월 한도액이 많이 늘었으며 중증(1,2등급) 수급자 어르신에 대해 집에서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대 8시간 이용을 월 6회에서 8회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 안내
2023.01.10
◈ 2023.1.1. 개정 예정이었던 의사 소견서 개정 서식 시행일이 2023.3.1.로 변경되어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1.1.부터 발급하는 현행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은 2022년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78조 제1항 및 제 항에 따른 발급 비용은 2023.3.1.부터 발급하는 의사 소견서 개정 서식에 한하여 적용.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3.01.10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이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 되었습니다.
22년 장기요양급여제공 수가 안내
2022.02.28
2022년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22년1월1일부로 인상. 첨부파일 참조
2021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1.01.22
*2021년 재가급여월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안내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등급 1,520,700(본인부담금 228,105)
-2등급 1,351,700(본인부담금 202,755)
-3등급 1,295,400(본인부담금 194,310)
-4등급 1,189,800(본인부담금 178,470)
-5등급 1,021,300(본인 부담금 153,19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9%, 6% -일반수급자: 15%,
재가이용계회 안내
2020.06.05
창조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목적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를 부담하기위한 목적에 있다

2. 절 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 계약서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 한다

3.등급별 월 한도 액 - 1등급 :1,456,400원 2등급 :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인지지원 : 551,800원(해당없음)4.시간당 방문 기준-60분이상 : 21,690원, 90분이상 :29,080원, 120분 이상 :36,720원, 150분이상: 41,730원 180분이상 :46,130원,
210분이상: 50,190원, 240분이상 53,940원 -
1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가능 .
3,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시 1일 270분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 야간, 휴일시 별도의 가산금(20~30%)이 부가된다

4.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 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지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 할수 있다.
기타부분은 창조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규정에 준한다
2020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0.03.23
2020년도 장기요양 수가표
1 등급 1,498,320 2 등급 1,331,800 3 등급 1,276,300 4 등급 1,173,200 5 등급 1,007,200
인지 지원등급 566,600

30분이상:14,530 60분이상:22.310 90분이상:29,920 120분이상:37,780 150분이상:42,930
180분이상:47,460 21분이상:51,630 240분이상:55,490

방문목욕
차량미이용 : 41,930 차량이용가정내:67,150 차량이용:74,470
2017년 1월 개정수가표
2015.01.29
2017년 1월 개정수가표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1,810원 150분 이상 34,880원
60분 이상 18,130원 180분 이상 38,560원
90분 이상 24,310원 210분 이상 41,950원
120분 이상 30,690원 240분 이상 45,090원

재가급여 월한도액 (등급별)

1등급 1,252,000원 2등급 1,103,400원 3등급 1,043,700원 4등급 9985,200원 5등급 843,2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기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일반 15 %
기초수급자 0%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7.5%
저소득층(소득 재산 등이 일저금액 이하인자에 관한고시 해당자) 7,5%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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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12-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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