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3점

예랑재가장기요양기관

053-290-6600
B
평가등급 89.3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외 운영

지역

경북 경산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산오거리 하차 - 청도방면 도보 약 10분 남천1번버스 - 삼북동 정거장 하차

🅿️ 주차

도로시빌 주차장 및 인근 골목 경산교회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11월 직원회의 공지사항
2025.11.27
안녕하십니까?
예랑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11월 제출해야할 서류 챙겨서 사무실로 내방 부탁드립니다.
직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 : 2025년 11월 28일(금) 17:00~18:00
- 장소 : 예랑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
2025년 4월 공지사항
2024.11.15
1. 어르신 호칭에 관한 사항 - 어르신께 호칭을 할 때 반드시 ooo어르신이라고 존칭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 존칭어를 사용하면, 그분들이 더 편안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2. 2025년 건강검진 - 요양보호사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돌보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3. 봄 날 야외 활동 시 낙상예방에 주의 하시고, 황사로 인해 마스크 착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22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08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8.12.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6월 알리는 글
2017.06.14
6월 알리는 글
2017. 1월 알리는 글
2017.01.1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 1월분부터 시급인상되어 적용됩니다.
2017년 3월부터 3,4등급은 210분 , 240분 일정은 폐지됩니다.
10월 알리는 글
2016.10.12
산과 들에 단풍이 물들어가는 10월입니다.
바쁜일상에도 가을의 정취를 느끼시면서 보람있는 날들로 채우시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을처럼 항상 여유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6월 알리는 글
2016.06.17
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식중독 예방법 등
노인장기요양제도
2014.10.02
1.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등급신청을 요청    ㅇ 제 경우 제 신분증,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방문 했습니다.    ㅇ 기타 필요한 서류는 지사에서 별도 안내 합니다.2.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이 아니라 현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ㅇ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강원도 고성이지만 속초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한다면 속초 관할이 됩니다.    ㅇ 이 경우 거주지 관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더라도 현재 입원해 있는 주소지 관할로 업무 이관 됩니다.    ㅇ 정리하자면 거주지 관할 지사에 신청 해도 되고,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 또는 요양원 관할 지사에 신청 해도 됩니다.3. 신청은 보호자 및 가족만 가능합니다.4. 등급은 1,2,3 등급 등이 있으며 3등급 보다는 2등급, 1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요양원등의 실제 비용이 더 발생 합니다.    즉, 1등급 보다는 3등급이 비용이 적게 발생합니다.    (등급당 비용 차이는 2~4만원 사이)5. 서비스로는 재가 및 시설이용 서비스가 있으며 등급 판정이 나오면 판정서에 "3급 재가" 또는 "3급 재가 또는 시설이용" 등으로 표시됩니다.    ㅇ "재가" 표시만 된 경우 요양원 등의 시설은 혜택이 없으며 "재가" 라고 요양사가 집에 방문하여 식사 및 목욕, 미용, 빨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시설이용" 표시가 된 경우에는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마다 이용 가격이 틀립니다.         - 제 경우 30일 기준 45만원 (31일 기준 45만 9천원)이 매월 청구 됩니다.    ㅇ 만일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이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10만원 정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주택,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이 가족명의로 없으며 실질 소득도 없어야 하고, 예적금, 채권등의 금융 자산이 500만원 이하, 또한 부양의무자의 월 급여가 부부합산 250만원 이하인 경우        -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의 연봉이 대도시 기준 부부 합산 4500만원 이하의 경우 (부동산 및 예적금, 채권등의 금융 자산이 1천만원 이하) 6. 요양원 또는 재가 서비스 신청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전염병 질환이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제 경우 부친이 결핵 의심이 된다고 해서 요양원 입소 다음날 퇴소, 재검진을 받았습니다.    ㅇ 결핵 의심 환자의 경우 결핵객담검사 (3일간 가래를 추출하여 세균 배양 후 일주일 후 균검사), 폐 CT 검사를 합니다.    ㅇ 폐 CT 검사는 내시경 검사와 마찬가지로 저녁을 드신 후 아무것도 드시면 안됩니다. (즉, 굶고 가야 합니다)    ㅇ 검사를 위해 2주간은 입원 또는 통원 검사를 해야 합니다.7. 결핵이 확진된 경우 2주간 약을 복용 후 요양원 입소 또는 재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ㅇ 2주간 약 복용을 하면 전염의 위험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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