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삼성현재가장기요양센터

053-801-1477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10:00~18:30, 일요일 휴무,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인력 현황

1
관리인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산시장(버스) : 100번 309번 399번 509번 609번 803번 840번 909번 911번 918번 980번 990번 경산1-1번 경산2번 남산1번 남산2번 남천1번 압량1번 용성1번 *경산시외버스정류장 건너 경산종합약국 골목길 (만리장성 옆 1층 삼성현재가장기요양센터 / 삼성현의료기)

🅿️ 주차

센터 앞 주차 가능 산수유료주차장 (주차권/1시간 무료주차)

공지사항 10

복지용구 구입(대여) 전 참고해주세요
2024.08.07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급여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보건복지부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에 따라 신규제품, 급여제외제품, 가격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 제2024-148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24년 8월 1일 부로 시행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2020.06.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자가 이용 대상입니다.

2.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식이용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하며 계약의해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 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계약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분들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여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과 노후의 건강증진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
다. 이에 사업소는 수급자,보호자와 체결된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하며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2)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3) 사업소 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이용수칙,사고대비,책임성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 160만원*
1) 월 이용료
- 본 사업소에서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노인장기
요양급여비용)으로 하며,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
A.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15%
B.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9%,6%
C.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6%
D.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0%
3)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한다.
-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시에도 수급권자가 100%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은 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계약 당시에 제공하고자 했던 서비스와
상이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자에게 업무 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사업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액과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계약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대여 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계약과 관련하야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와 수급자가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사법 절차에 따라 해결합니다.

6.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의료기관,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등외판정,인증서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고의적으로 사업소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때
-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사업소와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소비생활 꿀팁, 상조서비스
2019.12.11
상조서비스 피해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참고해 피해가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자료출처 행복드림/한국소비자원/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19년 12월호
노인학대 예방 정보(어르신용)
2019.10.11
지난 공지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정보(종사자, 이용시설용)와 관련된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르신용을 공지해 드릴려고 합니다.

노인학대 유형중에서 정서적 학대가 가장 심하며 신고현황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사례 중 친족의 학대가 가장 심하며 타인에 알리고 싶어하지 않거나 자신의 자녀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신고 후에도 학대가 계속적으로 심각해
지고 재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절한 대처방안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합니다.

학대피해노인 대처방안

- 응급상황 시에는

도움요청 - 피신 - 신고 - 증거확보

* 피신할 때 가져갈 물건 : 현금, 신분증, 인감, 카드 약

- 비응급 상황 시에는

신고 - 증거확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되고 있는 만큼, 노인 관련 문제들에 대해 더
욱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쉽게 따라하는 재활운동
2019.09.10
치매예방을 위한 재활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파악능력,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
에 상당부분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매의 발병원인은 뇌졸중에 의해 발생, 파킨슨병으로 유발된 치매, 알코올 혹은 간질환 등으로
유발된 치매, 뇌종양, 두부 외상 등으로 발병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통해 치매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3회 이상 반복, 매일 30분 이상 실시해야지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건강상태와 컨디션에 맞게 조절
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런 운동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볍고 짧은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 후에도 정리운동을 통해 신체기능을 서서히 낮춰 마무리하고 가벼운 스트
레칭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첨부파일 재활운동3종 최종.pdf
- 출처 국민건강보험
노인학대 예방 정보(종사자용)
2019.07.10
노인 10명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노인학대에도 여러가지 특성과 유형이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특성
-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그래도 내 자식”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자기방임), 유기

그럼 신고의무자인 우리는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또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는
-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사용하여야 합니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 출처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전문기관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
2019.06.10
삼성현재가 장기요양센터

블로그와 페이스북이 새롭게 오픈되었습니다 !


https://blog.naver.com/samsungcare3

https://www.facebook.com/samsungcare3/


사이트 (http://samsungcare.ewebstory.com/) 와 새롭게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자님과 지역사회 주민분들과 더욱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관 사업에 많은 관심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2019.05.14
복지용구로 인해 센터위치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센터는
1. 경산시장 건너편 '대구은행' 뒷편으로 오시면 됩니다.
2.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 골목(경산종합약국과 올리비아 로렌 사이에 있는 골목) 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39길 3(중방동 862-14)
연락처 : 053-801-1477

* 건물 앞 산수 주차장 이용하시고 주차증 받아오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신청)
2019.04.12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십니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을 가지셨습니까?

소득 등과 관계 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삼성현재가장기요양센터(☎053-801-1477)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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