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더 기쁨드림 재가장기요양기관

053-853-3373
A
평가등급 90.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8:00, 상담가능시간은 토요일,일요일 언제든지 모두가능~

지역

경북 경산시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주소 : 경북 경산시 하양읍 조산천동길 42(2층) * 버스 노선 - 하양한전정류장하차 : 55, 555, 518-1, 808, 809, 하양1 (하양나이스마트 길건너 도보로 1분거리,꿈바우시장에서 도보로 1분거리) 하양대구은행정류장 : 399, 803, 818, 911, 708, 803, 809, 814, 818, 818-1, 840, 911, *대구1호선 -하양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10분 * 기차 : 하양역에서 버스 5분, 걸어서 20분 * 자차로 : 금호에서 5~10분 영천에서 15~20 대구 동구에서 30분 경산에서 30분

🅿️ 주차

조산천 따라 다량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되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2025.06.24
최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 장기요양 청구그린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2만 9천여 개소 중 상위1% 우수기관이라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관계자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2025.04.17
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두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3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 노인장기요양법에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 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 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변경 내용만 계약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 중 수가 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②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16,940
▷60분 24,580
▷90분 33,120
▷120분 42,160
▷150분 49,160
▷180분 55,350
▷210분 61,670
▷240분 68,030
③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
4.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
-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 할 의무
5.계약의 해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5년 보험료 기준 안내
2024.12.26
2025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7.09%(동결)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율(7.09%)
*보수 외 소득월액 =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8.4원(동결)
* 지역보험료(월) =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동결)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건강보험료율(7.09%)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2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 노인장기요양법에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 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 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변경 내용만 계약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 중 수가 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②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16,630
▷60분 24,120
▷90분 32,510
▷120분 41,380
▷150분 48,250
▷180분 54,320
▷210분 60,530
▷240분 66,770
③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4.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 요양 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태풍"카눈" 대비 수급자 안전 관리 안내
2023.08.10
제6호 태풍 '카눈'이 8.10 11시 기준 남해 거제에 상륙하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집중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이에 침수, 태풍, 호우 및 각종 재난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급자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합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으로 상황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위치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029
제목 :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안내
2023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3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 노인장기요양법에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 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 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변경 내용만 계약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 중 수가 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1,885,000(본인부담금 282,750)
▷2등급 1,690,000(본인부담금 253,500)
▷3등급 1,417,200(본인부담금 212,580)
▷4등급 1,306,200(본인부담금 195,930)
▷5등급 1,121,100(본인부담금 168,16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4.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 요양 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5.20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
나 일부변경 내용만 계약 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중 수가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1,672,700(본인부담금 250,905)
▷2등급 1,486,800(본인부담금 223,020)
▷3등급 1,350,800(본인부담금 202,620)
▷4등급 1,244,900(본인부담금 186,735)
▷5등급 1,068,500(본인 부담금 160,27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4.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방법
2022.05.20
어르신의 행복과 편안한 요양서비스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특화형 안전ㆍ감염관리 교육 동영상 게시
2021.11.09
○ 장기요양 종사자의 생활화된 안전·감염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감염관리 비대면·수시 학습콘텐츠
「우리 장기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를 제작·게시하오니
종사자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 바랍니다.


○ 차시별 주요 내용(총 8차시)
- 1차시 : 감염병 바로알기
- 2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Ⅰ (호흡기계 편)
- 3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Ⅱ (소화기계 및 기타 감염병)
- 4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Ⅰ (수급자 편)
- 5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Ⅱ (수급자 편)
- 6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Ⅲ (환경관리)
- 7차시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 8차시 :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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